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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2.선고 2015구합55370 판결
배출권할당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5370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원고

1 . ○○○○ 주식회사

2 . ○○○○ 주식회사

3 . ○○○○ 주식회사

4 . ○○○○ 주식회사

5 . ○○○○ 주식회사

6 . ▲▲▲▲ 주식회사

7.○○○○주식회사

8.OOOO주식회사

9 . ○○○○ 주식회사

10 . 주식회사 ○○○○

11 . ○○○○ 주식회사

12 . 0000 주식회사

13 . ○○○○ 주식회사

14 . ○○○○ 주식회사

15 . ○○○○ 주식회사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6 . 11 . 17 .

판결선고

2017 . 2 . 2 .

주문

1 . 환경부장관이 2014 . 12 . 1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613 , 120tCO2eq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 ▲▲▲▲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 나머지 원 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환경부장관이 2014 . 12 . 1 .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 거부된 할당량 " 란 기재 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정부는 2009 . 11 . 17 . 국무회의에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 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 Business As Usual , 이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 BAU ' 라 한다 ) 대비 30 % 감축하기로 발표하였고 , 이를 위해 2010 . 1 . 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이 제정되었다 .

나 . 정부는 2010 . 4 . 14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42조 제5항 ,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2016 . 5 . 24 .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구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 2016 . 12 . 30 . 환경부 고시 제2016 - 2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목표관리지침 ' 이라 한다 ) 을 고시하여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 이하 ' 목표관리제 ' 라 한다 ) 를 도입하면서 ,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령 ( 2012 . 12 . 27 . 대통령령 제2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 이하 ' 관리업체 ' 라 한다 ) 로 지정 · 고시하였다 . 원고들은 모두 석유화학업종 내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 .

다 . 정부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2011년 목표 설정 없이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거쳐 , 2012년부터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 · 관리하여 왔다 .

라 . 2012 . 5 . 14 .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이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라 한다 ) 를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서 ,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 ( 이하 ' 배출권거래제 ' 라 한다 ) 를 도입하는 내용 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배출권거래법 ' 이라 한다 ) 이 제 정되었다 .

마 . 정부는 2014 . 1 . 28 . 배출권거래법 제4조에 따라 ,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를 2015 . 1 . 1 . 부터 실시하되 , 그중 2015 . 1 . 1 . 부터 2017 . 12 . 31 . 까지의 3 년을 제1차 계획기간 ( 이하 ' 계획기간 ' 이라 한다 ) 으로 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 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였다 .

바 . 환경부장관은 2014 . 9 . 12 . 환경부 고시 제2014 - 162호로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이하 ' 할당대상업체 ' 라 한다 ) 를 지정 · 고시 하면서 , 원고들을 석유화학업종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 배출권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은 할 당대상업체로 지정 · 고시되어 목표관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

사 . 환경부장관은 2014 . 9 . 16 . 환경부 공고 제2014 - 541호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6 . 5 . 24 .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이라 하고 , 현재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3조 제8항에 따라 , 계획기간의 할당대상 부문과 업종 , 배출권 총수량 , 업종별 할당량 및 업체별 할당기준 등에 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이하 ' 배출권 할당계획 ' 이라 한다 ) 을 공고하였다 .

아 . 원고들은 배출권 할당신청기간인 2014 . 9 . 15 . 부터 같은 해 10 . 14 . 까지 사이에 환경부장관에게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였고 , 환경부장관은 2014 . 12 . 1 .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 원고들은 별지1 표 신청량 기재와 같은 양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을 신청 [ 원 고 000000 주식회사 ( 이하 ' 주식회사 ' 의 기재를 생략한다 ) 의 경우 할당신청을 한 10 , 298 , 010tCO2 - eq { 1tCO2 - eq = 1KAU ( Korean Allowance Unit ) , 이하 단위를 ' KAU ' 라 한다 ) 보다 더 많은 10 , 329 , 441KAU가 인정량으로 결정되어 그 인정량을 기준으로 한다 ] 하였음에도 별지1 표 할당량 기재와 같은 양 ( 원고 ▲▲▲▲의 경우는 2 , 539 , 362KAU )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권 할당이 거부되었다 ( 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신청량 중 할당되지 않은 부분의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자 . 한편 원고 ▲▲▲▲는 환경부장관에게 , 온산공장 EO / EG 시설이 ' 예상되는 신설 시설 ' 에 해당하여 사전할당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 환경부장관 은 2015 . 2 . 6 . 원고 ▲▲▲▲의 이의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에게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74 , 791KAU 추가 할당하여 원고 ▲▲▲▲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총 2 , 614 , 153KAU ( = 2 , 539 , 362KAU + 74 , 791KAU ) 로 결정하였다 .

차 . 2016 . 5 . 24 .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 이하 환경부장관과 피고를 ' 피고 ' 로 통칭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4 , 18 , 19 , 21호증 ,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1 - 절차상 하자

가 ) 배출권거래법상 절차 위반

( 1 )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피고는 할당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 피고로서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계획에 관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 용 , 즉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 · 업체별 할당량 결정 방식 과 위 결정 방식에 사용되는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공청회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 여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

( 2 ) 각종 기한 미준수

배출권거래법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중요 절차들 , 즉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 피고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 그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 고 반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

나 )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 1 )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 분임에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

( 2 )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량 중 일부에 대하여 할당을 거부하면서도 ,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

2 )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2 - 실체상 하자

배출권거래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면서도 그 절차와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는 위 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반하 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가 ) 2009년 국가 배출량 전망치 기준 사용의 부당성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정부가 2009년에 산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치 ( 이하 ' 2009년 국가 BAU ' 라 한다 ) 를 사용하였으나 , 2009년 국가 BAU는 이 사건 처 분시로부터 5년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2015년에 시행되는 배출권거 래제 하의 배출권 할당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나 ) 석유화학업종의 예상성장률 미반영

업종별로 할당량을 정한 이후 그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할당량을 결정하는데 , 피고가 석유화학업종의 예상성장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기준으로 석유화학업종의 할당량을 결정하였다 . 이는 배출권거래법과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다 )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업종별 감축률 적용

피고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 . 1 . 경에 작성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로드맵 ' ( 이하 ' 로드맵 ' 이라 한다 ) 에서 정한 석유화학업종의 감축률을 그대로 배 출권 할당계획에 반영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 석유화학업종의 감축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의 감축 여력이 없는바 , 이를 고려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라 ) 할당지침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적용한 비합리성

( 1 ) 피고는 구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 2016 . 6 . 8 . 환경부 고시 제2016 - 1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할당지침 ' 이라 한 다 ) 상의 할당기준에 따라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의 과거 실적 기반 배출량을 산정 하면서 기준연도 3개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 그에 대한 예외 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산정방법에 의하다 보니 , 정기적인 시설 보수로 인하 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시기가 기준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정상적인 배출 패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 2 )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하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 대규모 증설을 실시하 는 방법 외에 구 할당지침상의 ' 증설 ' 에 이르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특히 고효율 절감시설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석유화학업종에서 증설 시설로 인정받기란 사실상 불가 능하다 .

( 3 ) 원고들은 그동안 적용받아 오던 기존 목표관리제 아래에서 간접배출량을 시설별로 분리하여 보고 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보고하여 왔다 . 그런데 구 할당지침에서 간접배출량 또한 직접 배출량과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 구 할당지침 [ 별표1 ] 1의 ①의 5 ) 항에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 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만약 원고들이 이렇게 제도가 변경될지 알았더라면 , 간접배출량 분리 보고를 위한 장치를 미리 마련하였을 것인데 ,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간접배출량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충분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 .

( 4 ) 피고는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전할당 방 식으로 산정하였는데 , 이러할 경우 상당한 양의 신설 · 증설 시설이 예상되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업체별 할당량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가 과도하게 낮아지게 된다 . 위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전할당이 아닌 추가할당 방식으로 산정하였어야 한

3 ) 원고 ○○○○ 고유의 주장

가 )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 부분과 관련하여 , 피고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 당 신청량 일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와 취지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 아 , 원고 ○○○○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

나 )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의 증설 불인정

원고 ○○○○은 2012 . 4 . 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고정 배출 , 공정배 출 , 간접배출을 모두 겸하는 NCC PLANT ( 이하 ' 이 사건 NCC 시설 ' 이라 한다 ) 에 대하 여 물리적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증설을 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NCC 시설의 설계용량이 32 . 86 % 증가하였고 , 스팀 ·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즉 간접배 출시설의 배출량 역시 약 35 . 2 % ( 또는 40 % ) 증가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은 ' 기준연도 중 증설된 시설 ' 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다 ) 여수사업장의 예상 신설 · 증설 시설 불인정

원고 ○○○○의 여수사업장에 시설의 신 · 증설 계획이 있어 이와 관련된 자 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 ' 로 인정하지 않 은 위법이 있다 .

4 ) 원고 ▲▲▲▲ 고유의 주장

원고 ▲▲▲▲는 2014 . 12 . 경 EO / EG 시설 ( 이하 ' 이 사건 EO / EG 시설 ' 이라 한 다 ) 을 신설하였고 , 이 사건 EO / EG 시설의 가동을 위한 스팀 추가 공급을 위해 기존시 설인 일반 보일러 시설 ( 이하 ' 이 사건 보일러 시설 ' 이라 한다 )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 가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배출량 증가는 가동률 증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EO / EG 시설의 배출량 증가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EO / EG 시설 가동을 위한 추가 스팀 사용분에 상응하는 배출권 할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스팀 추가 사용분에 상응하는 배출량 발생은 당연 히 예정될 수밖에 없어 이를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 증설 ' 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를 증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배출권거래법 , 구 할당지침을 위반하거나 ,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1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라 수익적 행정처분과 침익적 행정처 분 등으로 분류된다 .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그에 대한 절차상 · 실체상 위법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배출권 할당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인지 , 침익적 행정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 실체상 위법 여부 판단에 선행되어야 한다 .

2 ) 배출권 할당처분은 , 원고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 원고들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지며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오염 ·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②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해야 하고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 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를 받을 뿐 ,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의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대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 따라서 할당대상업체 입장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의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염 ·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전부 면제받거나 회복 · 복원 비용에서 유상 할당비용을 공제한 나머 지 회복 · 복원 비용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

③ 산업혁명 이래 , 산업체가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 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였더라도 ,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촉발 · 촉진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되고 있는 오늘날 ,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헌법 또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로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에서 , 원고가 배출권거래법 등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배출권 할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 배출권거래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가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같은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행정처 분이지 , 피고가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이 없이도 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 정처분이 아니다 .

라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1 ) 형식적 공청회 개최로 인한 절차의 위법 여부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4항은 ,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 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을 제6 내지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배출권 할당계획 ( 안 ) 은 2013 . 6 . 경부터 이해관계자 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 , 시민단체 관계자 ,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작성된 점 , ② 주 무관청인 환경부는 위와 같이 마련한 배출권 할당계획 ( 안 ) 에 대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 . 5 . 29 . 대전 , 대구 , 광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 같은 해 6 . 2 .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점 , ② 위 각 설명회와 공청회에 참석한 이해 관계인들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 계획기간 배출허 용총량 , 배출권 할당기준 등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 점 , ③ 정부는 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2014 . 7 . 2 . 온실가스 배 출전망 전체 설명회를 진행하고 ,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업종별로 마련된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세부 설명회를 진행한 점 ( 이틀째인 2014 . 7 . 3 . 10 : 00부터 11 : 00까지 석 유화학업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 , ④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4 . 7 . 8 . 부터 다 음날까지 산업계 대상 설명회 ( 임원급 참석 ) 를 개최하여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등의 세부 산정 방식 , 수치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점 , ⑤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 완화하고 , 부 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로 완화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배출권 할당 계획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정부 또는 피고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함에 앞서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 공청회가 형식적이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다 . 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기한 미준수로 인한 절차 위법 여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 ( 2013 . 12 . 31 . ) 까지 수립하도록 ,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 ( 2014 . 6 . 30 . ) 까지 수립하 도록 , 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 ( 2014 . 7 . 31 . ) 까 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지정 · 고시하도록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피 고가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 ( 2014 . 10 . 31 . ) 까지 할당대상업 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정부 또는 피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어겨 ,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은 2014 . 1 . 28 . 에 ,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은 2014 . 9 . 11 . 에 , 할당대상업체 지정 · 고시는 2014 . 9 . 12 . 에 , 배출권 할당 통보는 2014 . 12 . 1 . 에 각각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배출권거래법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등 배출권거래제와 관계된 어떠한 법령에도 위 각 규정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 별다 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이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기한을 둔 취지가 배출 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각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각 규 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 정부와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8개월 이상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충분히 반영하였으므 로 ,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일련의 절차에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으로서 ,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 피 고로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 용을 사전에 원고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처분의 이유 제시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어 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 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한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 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 5 . 17 .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 갑 제5 , 6 , 18 , 19 , 21호증 , 을 제1 , 6 , 13 , 14 , 36 , 40호증 ( 각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 원고들이 구 할당지침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 별지 제6호 서 식 ] 에 따라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서 이루어진 점 , ② 위 할당신청서상에는 배출권거래법 제13조 제1항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와 같은 할당 신청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 ③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정부 또는 피고가 할당계획 등에 관한 설명회 ,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기 때문에 , 원고들 이 위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배출권거래법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과 구 할당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관한 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 ④ 특히 피고는 2014 . 6 . 9 . 과 2014 . 7 . 28 . 두 차례에 걸쳐 할당대상업체를 상 대로 할당신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 원고들 대부분이 두 번 모두 참석하였던 점 , 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4 . 12 . 5 . 경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할당내역이 담긴 자료를 송달한 점 , ⑥ 원고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할당신 청이 일부 거부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면서 , 피고에게 이의신청 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 배출권 할당계획의 위법 여부 측면에서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 원고들의 주장 정리

환경부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 2009년 국가 BAU를 기준 으로 국가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고 , 계획기간의 업종별 감축률을 고려하여 이행연도 별 부문별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호 증의1 ,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의 주장 중 2009년 국가 배출량 전망치 기준 사용 의 부당성 부분 [ 위 가 . 의 2 ) 의 가 ) 항 ] , 석유화학업종의 예상성장률 미반영 부분 [ 위 가 . 의 2 ) 의 나 ) 항 ] 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업종별 감축률 적용 부분 [ 위 가 . 의 2 ) 의 다 ) 항 ] 은 이 사건 처분 , 즉 피고의 업체별 할당처분 고유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 배출 권 할당계획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배출권 할당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2 ) 하자의 승계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 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선행처 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 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 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 2 . 9 . 선고 92 - 4567 판결 등 참조 ) .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 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배 출권거래법이 제정된 점 , 배출권 할당방식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부문 별 · 업종별로 나누고 , 그 범위 내에서 업체별 배출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 ,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하여 업종별 할당량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 피고가 그 업종별 할당량 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동일 업종 내에 속한 업체별로 할당량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배출권 할당계획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서 , 배출권 할당계획과 이 사건 처분이 결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하여 각각의 업체들에게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는 ,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배출권 할당계획 자체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할 수 있으므로 , 아래에서 배출권 할당계획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3 ) 배출권 할당계획의 하자 존재 여부

가 ) 관련 법리

배출권 할당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계획의 일종 이다 . 배출권거래법 제5조 등 관계 법령에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 항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피고 는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계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그러나 피고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 .

나 ) 2009년 국가 배출량 전망치 기준 사용에 따른 하자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 을 제1 , 9 , 10 , 19 , 20 , 21 , 22 , 2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2009년 국가 BAU를 국가 배출허용총량 산정기준으 로 사용하기로 확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2009년 국가 BAU는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 으로 ,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9 . 7 . 경의 UN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부의장을 포함한 에너지 · 환경 · 경제 등 7인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검증 , 2009 . 8 . 경부터 다음달까지 44차례에 걸쳐 개최된 공청회와 간담회 , 그간에 진행된 30여 차례 의 관계부처협의 , 국무회의 등 광범위한 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서 설정 · 수립된 것이

② 정부가 UN에 제출한 , 2012 . 3 . 경 작성의 ' UN 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 기후변화협약 ) 에 따른 제3차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 ' 와 2014 . 12 . 경 작성의 ' UN FCCC에 따른 제1차 대한민국 격년갱신 보고 서 ' 상에 2009년 국가 BAU와 동일한 국가 BAU가 수록되어 있어 , 정부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국가 BAU를 고수하여 국제적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 었다 .

③ 2009년 국가 BAU에 따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이 같은 기간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 차이가 모두 5 % 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이 2009년 국가 BAU 대 신 이 사건 처분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3년에 산정한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 전망치 ( 이하 ' 2013년 국가 BAU ' 라 한다 ) 에 따른 2020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2009년 국가 BAU에 따른 그것과의 차이가 3 . 6 % 에 불과하다 .

④ 원고들이 속한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2009년 국가 BAU를 적용한 계획기간 의 배출권 할당량은 143 . 7백만 KAU인 반면 , 2013년 국가 BAU를 적용한 같은 기간의 배출권 할당량은 141 . 0백만 KAU이어서 , 2009년 국가 BAU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 주 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⑤ BAU 결정 자체가 정책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 실제 배출량이 국가 BAU 에 따른 예상치보다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BAU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

다 ) 석유화학업종의 예상성장률 미반영에 따른 하자의 유무에 관한 판단

배출권 할당계획은 , 국가 BAU에 ETS ( Emission Trading Scheme , 배출권 거래 제 ) 적용대상 배출량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국가 ETS BAU를 업종별 배출량 비중에 따라 분배하여 업종별 배출량 전망 , 즉 업종별 ETS BAU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 업종별 배출량 비중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준연도 3개년간의 과거 배출량 평균치를 사 용하도록 하고 있어 , 업종별 배출량 전망에 업종의 예상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 럼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석유화학업종의 온실 가스 배출량 전망을 산정함에 있어 석유화학업종의 예상성장률을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통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시설의 가동율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감하기 때문에 , 한 업종에서 과거 일정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 우 그 업종을 성장률이 증가하여 온 업종으로 , 과거 일정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업종을 성장률이 감소하여 온 업종으로 판단할 수 있

② 위와 같이 과거 일정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폭 ( 즉 ' x축 ' 이 ' 연도 ' 이고 'y축 ' 이 ' 배출량 ' 인 일차함수에서의 기울기 ) 으로 판단해 본 성장률이 향후 일정 기간 지 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

③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 기준연도 3개년간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을 계획기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정의 기산점으로 삼으면서 기준연도 3개년간 의 온실가스 변동폭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이행연도별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

④ 기준연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석유화학업종의 계획기 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 계획기간 중 2015년도에는 55 . 5백만 KAU , 2016년도에는 56 . 3백만 KAU , 2017년도에는 57 . 1백만 KAU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 · 반영되 었다 . 이에 반해 기준연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제지 · 목재업종의 경우 계획기간이 경과할수록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 · 반영되어 있다 .

⑤ ' 순수 '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하여 업종별 예상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검증 하여야 하는 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업종 간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 과거 의 배출량 변동폭에 의할 경우 나름 검증이 용이하다는 등의 정책적 판단에서 , 피고는 ' 순수 ' 성장률 전망이 아닌 과거의 배출량 변동폭을 토대로 업종의 예상성장률을 산정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기 전에 해외에서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

라 ) 업종별 감축률 적용 관련 하자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석유화학업종의 계획기간 온실가스 감축률을 2 . 8 % ( 2015년 ) , 3 . 6 % ( 2016년 ) , 4 . 6 % ( 2017년 ) 등으로 확정함 에 있어 다소 석유화학업종의 감축기술 수준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 도 ,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배출권 할당계획에서의 ' 업종별 감축률 ' 은 로드맵에서 결정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 로드맵에서의 ' 업종별 감축률 ' 은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정부 합동으로 수립된 것으로 , 국가정책조정회의 , 2013 . 5 . 경부터 5개월간 13회에 걸쳐 열린 관계부처 공동작업반 운영회의 (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등 포함 ) , 2014 . 1 . 17 . 산업계 , NGO 등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 등에서의 의견 수렴 ,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 · 확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

② 석유화학업종의 계획기간 온실가스 감축률 산정은 ,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석유화학업종의 감축률을 7 . 5 % 까지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것에 근거한다 . 또한 , 로드 맵에서 2020년까지 석유화학업종의 감축률을 7 . 5 % 로 본 근거는 , 위와 같이 각계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 석유화학업종의 공통기기 효율개선을 통하여 2 . 7 % 감축이 가능하고 , 중유를 LNG로 , 유연탄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하여 각각 1 . 1 % , 0 . 2 % 감축이 가 능하다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된 감축기술과 그에 따른 감축률 산정에 있다 .

③ 위와 같이 제시된 감축기술은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제시한 감축기술 의 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 위 감축기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석유화학업종에 반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이를 이유로 감축률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즉 배출 권 할당계획 또는 로드맵 결정 당시의 과학 기술로는 예측하지 못한 감축기술의 개 발 · 반영으로 석유화학업종의 감축률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 석유화학업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로드맵에서 제시된 감축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④ 석유화학업종은 그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국가 전체 대비 28 . 6 % , 산업 부 문 대비 45 . 9 % 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궁극적으로 저탄소 산 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업종이다 .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다가 , 배출권 할당계획 상 계획기간 중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 전체 감축률이 16 . 2 % 로 , 산업계 평균 감축률 이 11 . 6 % 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 같은 기간 석유화학업종의 감축률이 4 . 6 % 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석유화학업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 석유화학업종은 국가 전체 BAU의 7 . 8 % 를 차지 함에도 국가 전체 감축량의 2 % 만을 감당하게 설계되었고 , 이러한 이유 등에서 석유화 학업종의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비중 ( 8 . 99 % ) 이 과거 기준연도 배출량 실적 비중 ( 8 . 71 % ) 보다 크다 .

⑤ 피고는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감축률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 완화 · 적용하고 , 부담이 상대적 으로 큰 간접배출 분야에 대한 감축률을 80 % 완화 · 적용하여 , 감축률 산정에 있어 전 반적으로 합리성을 강화하였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바 . 할당지침의 적용상의 문제점 측면에서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 구 할당지침의 법적 성격

피고는 구 할당지침 제10조 제1항과 [ 별표1 ]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 이하 구 할당지침 제10조 제1항과 [ 별표1 ] 을 합하여 '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 ' 이라 한다 ) 에 근거 하여 원고들의 계획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 따라서 구 할당지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위법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 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 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 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 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두3742 판결 참조 ) .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 고 규정하 고 ,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 즉 할당대상업체 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 1호 ) ,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 2호 ) , 제27조에 따른 할 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 3호 ) ,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 4호 ) ,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 5호 ) , 부문별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 준 및 국제경쟁력 ( 6호 ) ,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7호 ) , 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 8호 )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 항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 , 즉 기본법 제42 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1호 ) ,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문별 ·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 2호 )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 3호 )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무 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 4호 ) ,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 5호 ) ,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 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 6호 )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 7호 ) ,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 료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 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정도 ( 8호 ) 를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이와 같은 배출권거래법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구 할 당지침은 제4장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 그중에서도 제10조 제1항은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 배출권거래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 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 , 즉 기준연도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1호 ) , 예 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2호 ) 등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의 배출시설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 정방법은 [ 별표1 ]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이에 [ 별표1 ] 은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 량은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벤치마크 적용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에서 기준연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 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등을 제외한 후 거기에 조정계수 ( 업종별 할 당량을 업종 내 모든 할당대상업체의 할당 인정량의 총합으로 나눈 계수 ) 를 곱하여 산 정한다는 기준 아래 , 각종 시설에 대한 각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앞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산정방법 규 정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위 각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여 규정한 것이고 ,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이 위 각 법령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중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도 벗어 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은 위 각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 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피고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계 획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배출권을 원고들에게 할당한 것이고 , 그 규정 이 위헌 · 위법이 아니어서 , 이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결과가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이 하는 ,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중 목표관리제와는 달 리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에서 간접배출 배출량 산정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 중 이에 해당하는 조항의 위헌 · 위 법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사유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아래에서 이를 나누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

2 )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 중 일부 규정의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의 일부로 구 할당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른 [ 별표1 ] [

1

피고는 ,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기준연 도 내에 배출시설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력사용 시설 규정 중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간접배출에 따른 예상 온 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

이 사건 전력사용시설 규정 또는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위헌이거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

① 배출권거래제의 전신으로 구 목표관리지침에 의해 목표관리제가 운영되어 왔 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 구 목표관리지침 [ 별표16 ] " 37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 용 " 의 제2항 ( 이하 ' 구 목표관리지침상 해당 규정 ' 이라 한다 ) 은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 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의 산정 · 보고 범위를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정하

되 , 기타 전력량계가 부착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별로 전기사용량 등을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② 위와 같이 구 목표관리지침상 해당 규정에서 산정 · 보고를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대다수의 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장 단위로 전력사용계약 을 체결하여 그 단위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왔고 , 분리 보고를 위해 모든 시설마다 전 력량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전력량계를 별도로 부착하여 간접배출량을 분리 산정 · 보고할 것인지 여부는 업체의 선택에 달린 문제에 불과하였고 , 목표관리제 하에서도 업체에게 간접배출량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산정 ·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았다 .

③ 이처럼 원고들과 같이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에게 ,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시설 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통합 보고하여야 하는 점과 그 후속으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위와 같이 통합 보고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법률상 이익 또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전력사용시 설 규정 , 특히 원고들에게 적용된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과 같은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

④ 구 할당지침은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을 기타시설로 두어 분리 보고하는 경우와 분리 보고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을 각각 달리 정하면서 , 분리 보고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전력사용시설 규 정을 적용하여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미분리보고 전력사용시설의 경우 하나의 전력량계에 모든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배출시설별로 전력소비량을 계측할 수 없 고 , 기준연도 동안 하나의 전력량계에 연결된 배출시설들이 신설 , 증설 , 폐쇄 , 교체 등 을 거듭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한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한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은 구체적인 배출시설의 변동사항과 전력소비량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 하기 어려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

결국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① 피고가 기준연도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계획기간 예 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1⑦ 한 업체의 산업활동량에는 평소 큰 변화가 없거나 , 매달 또는 매년을 주기 로 정기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파업 , 천재지변에 의한 가동 중단 등의 현상에 따라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산업활동량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기도 한 다 . 그러한 업체의 일반적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따라 왜곡되 는 것을 최소화하여 , 산업활동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야 할 것인데 , 정부가 그런 분석을 위한 대상 기간을 3개년으로 정한 것은 나름 합리 적이다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석유화학업종의 대규모 시설보수가 3년 또는 4년을 주기 로 정기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면 , 그러한 시설보수에 따른 산업활동량 감소의 정도 역 시 일반적인 산업활동량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 기준연도를 3개년으로 설정한 것 으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측면에서도 3개년의 기준연도 설정은 적정하다 ) .

㉡ 배출권 할당계획 준비 · 확정을 위한 소요기간 , 부문별 , 업종별 , 업체별 배 출권 할당 절차를 완료하기까지의 소요기간 ,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가 2015 . 1 . 1 . 부 터인 점 등으로 볼 때 , 정부가 위 각 기간에 앞선 가장 최근 3년인 2011 . 1 . 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를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 .

Ⓒ 정부는 다양한 제품생산에 따른 적정 배출수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 에서 과거 배출수준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업종 , 업체에 대하여 '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방식 ' ( Grandfathering 방식 ) 을 일률적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 그러한 방식에 대하여 예외를 두지 않은 것만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원고들 주장처럼 , 기준연도 3개년 중 최저 배출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년간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이 앞에서 본 기준에 대하여 예외를 넓게 인정하는 산정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더라도 , 같은 업종 내에 속한 업체 대부분의 예상배출량이 같은 기준의 적용에 따라 모두 증가하게 될 것이고 , 이에 따라 조정계수 는 낮아지게 될 것이어서 , 각각의 업체별로 할당되는 양이 구 할당지침을 적용하여 산 출되는 양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업종별 배출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 배출량 이 정해지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원고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합리성 제고에 큰 도움 이 되지는 않는다 ) .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이 마련된 만큼 ( 업종별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 ,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에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이 그 업종 내의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

② 피고가 ' 설계용량이 10 % 이상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5 % 이상 증 가하지 않은 경우 ' 와 ' 설계용량이 10 %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5 % 이상 증가한 경우 ' 를 증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다만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한 것이기 때문에 ,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분이 없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적으로 할당할 이유는 없다 .

㉡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용량의 증가 만으로 증설로 인정하여 계획기간 예상 온실가스 할당량 산정에 반영하게 되면 , 계획 기간의 실제 생산량에 부합하지 않게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통상 설계용량이 10 % 증가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10 % 증가할 것 인데 , 시설 효율의 개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는 구 할당지침상의 증설 요건 중 온 실가스 배출량 부분에 관하여는 5 % 이상의 증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시설 을 증설한 업체에 유리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구 할당지침의 증설 요건 중 설계용량 부분에 관하여 10 % 증가 여부를 기 준으로 삼았는데 , 그 10 % 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증설에 대하여 전체 업종 , 업체의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 그 기준의 합리성과 적정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

① 설계용량 부분에 관하여 10 % 이상 증가를 그 요건으로 함으로써 , 적은 비 용으로 시설에 경미한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함에도 가동률을 급격히 증가시켜 온실가 스 배출량을 5 %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증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 그 결과 증설 을 이유로 편법으로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

③ 피고가 , 간접배출량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을 그대로 원고들에게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 렵다 .

① 이 사건 전력사용시설 규정과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서 마련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④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 아래에 " 다만 ,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 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 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 라 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 이로써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의 구체적 타당성이 일정 정도 도모된다 .

Ⓒ 피고에게 생산실적 급감 등 할당대상업체의 이례적인 상황까지 모두 고려 하여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

② 피고는 2013 . 12 . 12 . 원고들이 소속된 한국석유화학협회가 참석한 상설협 의체 제7차 분과회의에서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간접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한 적이 있고 , 원고들로서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 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① 피고의 이 사건 전력사용시설 규정 등에 관한 설명과 그에 따른 개별 업체 들의 판단에 따라 , 기존에 시설별로 분리하여 보고하지 않던 방식을 전력량계를 별도 로 설치하여 분리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업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즉 간접배출량 보고방식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은 해당 업체의 선택에 따라 발생 여부 가 결정되는 것이지 , 이 사건 미분리시설 규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가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전할당 방식 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① 계획기간 중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되는 것에 이론이 없는 이상 , 그에 관한 할당방식을 사전할당 방식으로 할 것인지 , 추가할당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정책 판단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피고가 위 방식을 사전할당 방 식에서 추가할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더라도 , 이를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사전할당 방식에 의할 경우 , 그에 따라 업종 내 할당대상업체들 사이에 할당된 비율이 계획기간 실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비율과 보다 유사할 가능성이 크고 , 예상되지 못 한 신설 · 증설 시설에 관하여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예비분 몫이 더 확보된다는 측면 에서 추가할당 방식에 의한 경우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

㉢ 물론 구 할당지침과 같이 위 방식을 사전할당 방식에 의하게 됨에 따라 위 시설이 인정된 업체가 속한 업종의 할당량 적용 조정계수가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되 나 , 이는 업종별 배출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 배출량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지 , 위와 같은 사전할당 방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

② 조정계수가 업종별 할당량을 업종 내 모든 할당대상업체의 신청량 중 인정 량의 총합으로 나눈 계수이기 때문에 , 조정계수 산정에 피고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 . 오히려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인정량 결정에 그 업체의 신청이 전 제된다는 측면에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의사가 조정계수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①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해 확정된 업종별 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그 업종 내 할당대상업체들에게 배출권이 할당되는 구조 내에서 각각의 할당대상업체들에게 동일 한 조정계수가 적용되는 이상 , 조정계수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국가가 설정한 한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 · 업종별로 나누고 , 업종별 할당량에서 같은 업종 내 할당대상업체별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 한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은 적어도 같은 업종 내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특정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할당량을 결정한 처분이 , 같은 업종 내 다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것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에 의하였다든지 , 업종의 공통 된 고려요소를 당해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았다든지 등과 같은 형평성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구체적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배출권 할당량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 . 원고 0000 고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원고 ○○○○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 항에 따른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이에다가 실제 원고 ○○○○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 부분에 관하여 부당하게 거부되 었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구제철자에까지 나아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

2 )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의 증설 인정 여부

가 ) 인정사실

( 1 ) 원고 ○○○○의 여수사업장 내 이 사건 NCC 시설은 NCC 공정을 거쳐 기 초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최초 투입된 연료를 연소시키며 발생한 공정열 등을 이용하여 스팀과 전기를 자체 생산하기도 한다 .

( 2 ) 위와 같이 생산된 스팀과 전기는 이 사건 NCC 시설 자체에서 우선 필요한 양을 소비한 후 , 남는 스팀과 전기는 여수사업장 내 다른 설비인 BTX PLANT ( 이하 ' 이 사건 BTX 시설 ' 이라 한다 ) 등 하류 공정 시설로 이송되어 사용된다 .

( 3 ) 원고 ○○○○은 2012 . 4 . 경 이 사건 NCC 시설의 설계용량을 1 , 129 , 000톤 에서 1 , 500 , 000톤으로 증설하였다 .

( 4 ) 한편 원고 ○○○○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 NGMS ) 에 이 사건 NCC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정 연소시설 ( 고정연소 ) , 촉매재생 공정 ( 공정연소 ) , 기 타로 나누어서 보고하였는데 , 고정연소의 값은 원고 ○○○○이 이 사건 NCC 시설에 투입한 연료의 양을 입력함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고 , 기타의 값은 원고 ○○○○이 이 사건 BTX 시설로 이송하는 스팀 · 전기에 상응하는 배출량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 다 . 그에 따라 명세서상 확인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 표와 같다 .

( 5 ) 원고 ○○○○은 이 사건 BTX 시설의 배출량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NCC 시설로부터 이송받은 스팀 · 전기에 상응하는 배출량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간접배출 로 보고하였다 .

( 6 ) 피고는 이 사건 NCC 시설 중 공정 연소시설로 보고된 부분이 구 할당지침 상의 증설 요건에 충족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연도 중 증설 시설로 인정하여 온실가 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 , 6 , 24 , 25 , 26 , 27 , 2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기준연도의 증설 시설 ' 에 관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산정방법 규정이 배출권거래법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과 결합하 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신설 · 증설 시설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예상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점에서 구 할당지침에서의 신설 · 증설 시설 관련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은 해석 기준을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 ( 기타시설 ) 이 구 할당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 라 ) 목 에서 규정한 기준연도의 증설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

① 원고 ○○○○은 이 사건 NCC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이 사건 NCC 시설에

서 스팀 · 전기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BTX 시설 등으로 이송하는 스 팀 · 전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 그만큼 감소한 양이 배출 증가량이라고 주장한다 .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NCC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 자체의 가동실적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

1②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이 이 사건 NCC 시설과 독립된 시설로 그 자체 스팀 · 전기 생산 또는 이를 이용하여 특정 공정을 위한 시설인지 의문이다 .

③ 이 사건 NCC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대 해서는 피고가 구 할당지침상의 증설로 인정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NCC 시설에 투입 하는 연료량으로 고정연소의 값이 자동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 그 값에는 이 사건 NCC 자체에서 사용하는 스팀 · 전기에 상응하는 배출량과 원고 ○○○○이 음수로 표 시한 이 사건 BTX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스팀 · 전기에 상응하는 배출량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 ( 이에 , 실제 이 사건 NCC 시설 자체 내에서의 스팀 · 전기 사용량에 상응하 는 배출량은 이 사건 NCC 시설 중 공정 연소시설에서의 배출량 값에서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에서의 배출량 값을 제한 것으로 구할 수 있다 )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NCC 시설에 관하여 증설로 인정한 부분에는 이 사건 NCC 시설 자체에서의 사용량 증가로 이 사건 BTX 시설 등으로 이송하는 양이 감소한 부분 역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배출권거래법 제2조 제2호 , 기본법 제2조 제10호 , 구 목표관리지침상 해당 규정에 의하면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만이 간접배출량으로 산정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 ○○○○이 이 사건 NCC 시설에서 같은 사업장 내의 이 사건 BTX 시설 등으로 이송한 전기 · 스팀에 상응하는 배출량은 간접 배출량으로 분류할 수 없다 ( 만약 분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그 배출량은 이 사건 BTX 시설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 이 사건 NCC 시설 중 간접배출시설의 배출 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

⑤ 간접배출에 대하여 직접 배출과는 달리 조정계수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간접배출과 직접배출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위 규정과 같이 '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 ' 만을 간접배출로 인정한 것이 불합리하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여수사업장의 예상 신설 · 증설 시설 인정 여부

구 할당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 다 ) 목 , 제3항 각 호는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 간에 시설의 신설 · 증설이 예상되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 그 에 관한 배출 정보를 보고 · 작성하되 ,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착공 여부 , 신설의 경우 그 설계용량 , 증설의 경우 그 전후의 설계 용량 ,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 가동시간 , 배출집약도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 ○○○○이 제출한 갑 제5 ,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이 계획 기간 여수사업장에 신설 · 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24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 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당시 , 여수사업장에서의 예상되는 신설 · 증설이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그 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아 . 원고 ▲▲▲▲ 고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인정사실

가 ) 원고 ▲▲▲▲는 2014 . 12 . 경 온산사업장에 이 사건 EO / EG 시설을 신설하 였다 .

나 ) 이 사건 EO / EG 시설은 폐가스를 연소시키며 발생한 공정열과 기존시설인 이 사건 보일러 시설 ( 온산사업장 내 다른 시설에 스팀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 로부터 공 급받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EO ( Ethylene Oxide , 에틸렌옥사이드 ) 와 EG ( Ethylene Glycol , 에틸렌글리콜 ) 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

다 ) 원고 ▲▲▲▲는 피고에게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면서 ,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과 관련하여 ① 시설 자체에서 공정열을 발생시키는 공정 연 소시설의 고정연소 , ② EO 생산공정상 발생하는 공정연소와 ③ 이 사건 보일러 시설 이 이 사건 EO / EG 시설에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배출로 구분하여 , 각각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였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EO / EG 시설의 공정 연소시설 [ 위 다 ) 의 ①시설 ] 계획기간 예상 배출량 22 , 341KAU를 인정하였고 , 이후 원고 ▲▲▲▲의 이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EO / EG 시설의 공정연소 [ 위 다 ) 의 ②시설 ] 계획기간 예상 배출량 88 , 443KAU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 다만 ,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스팀 공급 [ 위 다 ) 의 ③시설에 따른 계획기간 예상 간접배출량 147 , 984KAU는 이 사건 보일러 시 설의 단순 가동률 증가에 불과하여 ' 증설 ' 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인정하

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8 , 19 , 20 , 2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판단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스팀 생산을 위한 가동률이 증가하더라도 이 사건 보일러 시설 자체에 물리적 변경이 추가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설계용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에서 ,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른 , 기존시설인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스팀 생산을 위한 가동률 증가를 구 할당지침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한 ' 증설 '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다만 피고가 ,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른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스팀 생산을 위한 가동률 증가에 대하여 ,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가동과 달리 , 예상 온 실가스 배출량을 고려 · 인정하지 않은 것은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배출권거래법과 관련 법령 등은 시설의 규모가 증가되거나 시설이 새로이 설 치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EO / EG 시설이 물리적 추가의 일종인 신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임은 배출권거래법 등에서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 실제로도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른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가동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

② 이처럼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당연 히 예측 또는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는 업체의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되는 것으로서 , 예측 또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 시설의 가동률 ' 증감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이 사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원고 ▲▲▲▲가 상당한 비 용을 들인 ' 물리적 추가 ' 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 .

③ 구 할당지침에 의하면 , 신설한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스팀 사용분을 , 그 시 설 자체 생산에서 공급받을 경우 고정연소로 인정되고 , 이를 위해 별도로 신설 · 증설 한 보일러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신설 · 증설 시설인 보일러의 고정연소로 인정되며 , 외 부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이 사건 EO / EG 시설의 간접배출로 인정된다 . 이러한 경우와 에너지를 공급받아 생산하고 그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면에서 본질이 동일한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스팀 사용분을 기존시설인 이 사건 보일러 시설로부터 공급받 는 경우 역시 어떠한 배출 형태로라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

1 ④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 이 사건 EO / EG 시설에 공급하는 스팀에 상응하는 추 가 배출량은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시설용량 , 가동시간 , 원료 투입량 등을 통하여 계 산되는 필요 스팀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식이 객관적인 정보와 이를 이용한 계산식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 할당 지침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식과 유사하다 ( 이 사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구 할당지침 제10조 제1항 제2호 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그 규정에서의 계산식으로 계산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출량 전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 .

1 ⑤ 시설의 신설 · 증설에 따라 그와 연결된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를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의 한 요소로 보더라도 , 그러한 배출량 인정이 구 할당지침 제2조 제16호 , 제10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에서 , 피고 주장과 같 이 배출권거래법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진다거나 특정 할당대상업체의 사정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고 , 당연 히 예측 · 예상되기 때문에 , 피고의 우려처럼 과다할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

⑥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스 팀에 상응하는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배출량 증가분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 시키는 것은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 도록 한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 .

⑦ 이 사건 EO / EG 시설의 신설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스팀 생산을 위 한 가동률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과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가동 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 · 증가하는 것은 , 물리적으로 추가되는 시설과 그로 인하 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 · 증가하는 시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데 , 위와 같은 차이 역시 배출권거래제의 입법 취지 등으로 볼 때 , 본질적인 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단순히 배출권거래법 제2조 제2호 , 기본법 제2조 제10호 , 구 목표관리지침상 해당 규정 등에 따라 같은 사 업장 내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간접배출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직접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

⑧ 구 할당지침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 피고는 구 할당지침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대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 위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토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조정 등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 따라 서 피고가 , 어떠한 시설이 구 할당지침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의 취소 범위

피고는 신설된 이 사건 EO / EG 시설에 공급하여야 할 스팀 생산을 위해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시설로부터 배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 이에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되는 계획기간 온 실가스 배출권 상당량을 원고 ▲▲▲▲에게 추가적으로 할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 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의 가동이 증가함 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시설로부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 정할 수 없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 증설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원고 ▲▲▲▲가 제출한 추가할당을 위한 자료가 정확한 수치에 의하여 산정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까지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원고 ▲▲▲▲에게 추가되었 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 부 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송병훈

판사 송종환

별지

별지1

제1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내역

[ 단위 :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 tCO₂ - eq ) ]

별지2

관계 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실가스를 말한다 .

2 . " 온실가스 배출 " 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3 . " 배출권 " 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이하 " 국가온실가스감

축목표 " 라 한다 ) 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4 . " 계획기간 " 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

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

5 . " 이행연도 " 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

6 . "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 tCO₂ - eq ) " 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

제4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경제성장과 부문별 · 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

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 그 밖에 재원조달 , 전문인력 양성 , 교육 · 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 제5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이하 " 할당계획 " 이 라 한다 ) 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1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 이하 " 배출허용총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한 사항

2 .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 부문별 · 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 방식에 관한 사항

7 .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8 .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 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 · 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하며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이하 " 주무관청 " 이라 한다 ) 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 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이하 " 할당대상업체 " 라 한다 ) 로 지정 · 고시한다 .

1 .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 이하 " 관리업체 " 라 한다 )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 , 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 tCO₂ - eq ) 이상인 업체이거나

25 , 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 tCO2 - eq )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제12조 ( 배출권의 할당 )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 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 다만 ,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 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 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 부문별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 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이 법 시행에 따 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

제13조 ( 배출권 할당의 신청 )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 할당대상업체 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 ( 이하 " 할당신청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각 호 생략 )

제3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4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이하 " 할당 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

제6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이란 환경부장관 ( 이하 " 주무관청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제12조 (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 ) ① 주무관청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

1 .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 ·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3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 제13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 이하 " 무상할당비율 " 이라 한다 )

5 .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6 .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와 「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0조에 따른 대형 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 可燃性 )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8 .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 성과를 국내외 동종 ( 同種 )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 ( 이하 " 벤치마크방식 " 이라 한다 ) 으로 산정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15조 (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 청서 ( 이하 " 할당신청서 " 라 한다 ) 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벤치마크방식을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량 이 결정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1 .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3 . 할당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동종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4 .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최종생산

품목별 단위

5 . 할당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최종생산품목의 부품 또

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16조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 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반장 ( 이하 " 반장 " 이라 한다 ) 으로 하는 공 동작업반 ( 이하 " 공동작업반 " 이라 한다 ) 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동작업반은 관련 산업계 · 연구계 · 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공동작업반에 각 부문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 ( 이하 " 부문별 실무작업반 " 이라 한다 ) 을 둔다 .

④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을 기준 으로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부문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

⑤ 반장은 제4항에 따라 각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조정하여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

⑥ 반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3 개월 전까지 )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할당신청 서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그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⑨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 당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야 한다 . 제20조제2항 , 제21조제8항 및 제22조제8항에 따른 할 당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제9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 ① 법 제8조 , 제9조 ,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제20조부터 제 34조까지 ,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 이하 " 주무관청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2 . 다음 각 목의 사항 : 부문별 관장기관 (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

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 고시

나 .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관리

다 .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바 .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제15조 (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 청서 ( 이하 " 할당신청서 " 라 한다 ) 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벤치마크방식을 적용하여 배출권 할당량 이 결정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1 .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3 . 할당대상업체가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동종 최종생산품목별 단위

4 .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최종생산

품목별 단위

5 . 할당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최종생산품목의 부품 또

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

제17조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 ① 주무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할당 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2016 . 6 . 8 . 환경부 고시 제 2016 - 1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지침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8조제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 다 )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이하 " 할당대상업체 " 라 한다 ) 의 지정 ,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 ( 이하 " 할당신청서 " 라 한다 ) 의 접수 및 심사 절차 ,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배출권 할당의 조정 , 그리고 법 A 1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A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기존시설 " 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 (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

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

도까지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

5 . " 기준연도 " 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 (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

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간 ) 을 말한다 .

7 . " 배출시설 " 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 기계 , 기구 ,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

의 원료 ( 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 ) 또는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 이 경우 " 해당 공정 " 이란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고 , " 설비군 "

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

9 . " 사업장 " 이란 동일한 법인 ,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13 . " 업종 " 이란 영 제3조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이하 " 할당계획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

는 분류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

14 . " 업체 " 란 동일한 법인 ,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

의 집단을 말한다 .

16 . " 증설 " 이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

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 온실가스 배출량

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 (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 ①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 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의 배출시설별 예상 온실가 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 표 1에 따른다 .

1 . 기준연도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 기준연도의 지속가동 시설 :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나 . 기준연도의 신설 시설 (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 : 해당 시설

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다 .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 :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 ( 年 ) 온실가스 배출량 ( 다만 , 할당대상업체가 제5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

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 ( 年 )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바 . 기준연도의 폐쇄 시설 :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

2 .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 예상되는 신설 시설 :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 이

경우 부하율 , 가동시간 , 배출집약도는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

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 다만 , 업체가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

고 ,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에 때

른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 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1 ]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 제10조 및 제13조 관련 )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 ( ) 은 1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

실가스 배출량과 2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3 기준연

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등을 제외한 후 조정계수

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①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 은 ①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② 예상되는 신설 ·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

5 ) 기타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ㅇ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 ( 해당 시설이

소규모 배출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 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 다만 ,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 사용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ㅇ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된 전력사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된 전력사용시설은 기준연도 내 지속 가동 시설 ,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 ,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 , 기준연도 내 폐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

제12조 (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제출 )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제10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 ① 반장은 제12조에 따라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조정하 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1 .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공동작업반이 인정한 해당 업종에 속한 모

든 업체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으로 나눈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 ( 이 경우 조

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

3 . 기타 공동작업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 하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계수 ( 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 를 산정 할 수 있다 .

③ 반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할당 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 이 경우 배출시설별로 적용되는 조정계수 ( 이 경우 조정계수는 1 을 초과할 수 없다 ) 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른다 .

④ 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 할당대상업체에 속한 배출시설의 효율 개선 정도

2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4조 (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제출 ) 반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반장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 량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 회 ( 이하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 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 다만 , 할당 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위원회 ( 이하 " 할당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 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 다만 ,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이 할당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 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 다 .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 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 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 " 온실가스 " 란 이산화탄소 ( CO2 ) , 메탄 ( CH4 ) , 아산화질소 ( N2O ) , 수소불화탄소 ( HFCs ) , 과불

화탄소 ( PFCs ) , 육불화황 ( SF6 )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0 . " 온실가스 배출 " 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 ( 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 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제42조 (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 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 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각 호 생 략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 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 교통 수송 , 가정 · 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 이하 " 관리업체 " 라 한다 ) 별로 측정 · 보고 ·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 · 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 기술 수준 , 국제경쟁력 , 국가목표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⑥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⑨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 · 보고 ·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 세제 · 경영 · 기술지원 , 실태조사 및 진단 ,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①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 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 · 보고 ·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정부는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 다만 ,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명세서의 내용 , 보고 · 관리 , 공개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2016 . 5 . 24 .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 ·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 · 연계 , 국내산업의 여건 , 국제적인 동 향 ,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 · 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이하 " 부문별 관장기관 " 이라 한다 ) 과의 협 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구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2016 . 12 . 30 . 환경부 고시 제2016 - 255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87조 (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 ①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 의 종류에 따라 별표 15의 최소 산정등급 ( Tier ) 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이 경 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

② 별표 1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 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업체는 별표 1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

[ 별표16 ]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 제87조 관련 )

37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2 . 보고 대상 배출시설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의 산정 · 보고 범위는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정한다 . 다만 , 제품생산 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물 , 폐기물처리시설 , 전력

다소비 시설인 전기로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량과 이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구분하여

산정 ·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전력량계 ( 법정계량기 및 내부관리용 계량기를 포함한다 ) 가

부착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별로 전기사용량 등을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 전력사용량의 합계는 사업장 단위 총 사용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각 호 생략 )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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