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185 판결
배출권할당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두38185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환경부장관 (경정 전 피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