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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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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선고 2015고단367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건축법위반·라.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5고단367 가 . 업무상과실치사

나 . 업무상과실치상

다 . 건축법위반

피고인

1.가.나. 문①① (65년생, 남), ㈜○○○○TV 총괄본부장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2.가.나. 원②② (63년생, 남), ㈜○○○○TV 광고사업국장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3.가.나. 김③③ (54년생, 남), ◎◎과학기술진흥원 지원본부장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상주시

4.가.나. 이④④ (73년생, 남), ㈜▤▤▤▤ 운영자

주거 군포시

등록기준지 강원 영월군

5.가.나.다. 김⑤⑤ (66년생, 남), ㈜⑪⑪⑪건설 부장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경남함안군

6.가.나.라. 김⑥⑥ (65년생, 남), ✠✠씨인티(주) 대표이사

주거서울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7.가.나.다.라. 김⑦⑦ (67년생, 남), ㈜⑬⑬⑬⑬⑬⑬⑬ 운영자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8.가.나.다. 정⑧⑧ (74년생, 남), ㈜⑬⑬⑬⑬⑬⑬⑬ 차장

주거 인천 부평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9.가.나. 이⑨⑨ (72년생, 남), ㈜□□종합건축사무소 건축사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논산시

10.가.나.다. 정⑩⑩ (66년생, 남), ㈜⑪⑪⑪건설 차장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포항시

11.다. 주식회사⑪⑪⑪건설

소재지 경북 포항시

대표이사 황

12.라. ⑫⑫⑫⑫⑫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구

대표이사김⑥⑥

13.다.라. 주식회사⑬⑬⑬⑬⑬⑬⑬

소재지인천연수구

대표이사 이

검사

서종혁 ( 기소 ) , 김종호 , 박종민 , 김수민 , 도용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인의 (피고인 문①①, 원②②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경준

법무법인(유한) 바른 (피고인 김③③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태병 , 설재선 , 민원규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인 이④④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찬희 , 윤이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송호, 강태윤(피고인 김⑤⑤, 정⑩⑩, 주식회사 ⑪⑪⑪건설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피고인 김⑤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동신

법무법인 세종 (피고인 김⑥⑥, ⑫⑫⑫⑫⑫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용호 , 유성훈 , 박TT , 이민현

법무법인 인화, 담당 변호사 이원규(피고인 김⑦⑦, 정⑧⑧,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를 위하여)

법무법인 도움, 담당 변호사 양경식 (피고인 김⑦⑦, 정⑧⑧,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화우 (피고인 이⑨⑨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준상 , 최영관 , 안민성

판결선고

2016 . 1 . 11 .

주문

1 . 피고인 문①①

피고인 문①①을 금고 1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 원②②

피고인 원②②를 금고 1년에 처한다 .

다만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 피고인 김③③

피고인 김③③을 금고 1년에 처한다 .

다만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피고인 이④④

피고인 이④④는 무죄 .

5 . 피고인 김 ⑤⑤

피고인 김⑤⑤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6 .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 김⑥⑥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7 .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김⑦⑦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8 . 피고인 정⑧⑧

피고인 정⑧⑧을 금고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9 . 피고인 이⑨⑨

피고인 이⑨⑨을 금고 1년에 처한다 .

다만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0.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 정⑩⑩을 금고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11. 피고인 주식회사 ⑪⑪⑪건설

피고인 주식회사 ⑪⑪⑪건설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12.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13. 피고인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

피고인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Ⅰ. 피고인 김⑤⑤,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정⑧⑧, 피고인 이⑨⑨, 피고인 문①①, 피고인 원②②, 피고인 김③③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피고인 김⑤⑤,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정⑧⑧, 피고인 이⑨⑨의 각 과실행위

가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김⑤⑤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 테크노밸리 SD-1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⑪⑪⑪건설(이하 ‘⑪⑪⑪건설’) 부장으로 10블록, 11블록 및 지하마감 등 3개 공정에 대한 공정관리 및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 정⑩⑩은 ⑪⑪⑪건설 차장으로서 10블록 및 11블록 전체의 지하마감 공정에 대한 공정관리 및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관리책임자였다.

피고인 김⑥⑥은 ⑪⑪⑪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이하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⑫⑫⑫⑫⑫ 주식회사(이하 ‘⑫⑫⑫⑫⑫’)의 대표로서 금속공사의 시공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⑦⑦은 ⑫⑫⑫⑫⑫로부터 금속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이하 ‘⑬⑬⑬⑬⑬⑬⑬’)의 대표로서 금속공사의 시공업무를 총괄하였고,피고인 정⑧⑧은 ⑬⑬⑬⑬⑬⑬⑬ 차장으로 현장인부를 지휘, 감독하는 시공책임자였다.

피고인 이⑨⑨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이하 ‘□□종합건축’) 소속 건축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10블록 감리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연구지원 용지에 총 2개 블록(10블록/11블록) 1)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위 2개 블록의 중간에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일반광장’을 설치하고, 각 블록에는 지하 5층, 지상 10층인 건물 2개동을 건축하면서 각 건물의 지하 5층은 기계실,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은 카페,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 이상은 사무실 등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주식회사 ◇◇◇◇◇는 2007. 2. 6.경 □□종합건축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계약금액 80억 5,000만 원)을 체결한 후 2009. 2. 3. 건축허가를 받고, 2012. 2. 2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⑪⑪⑪건설은 2009. 6. 30.경 주식회사 ◇◇◇◇◇와 계약금액 2,546억 1,7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7. 착공 신고하였다.

⑫⑫⑫⑫⑫는 2010. 11. 10.경 ⑪⑪⑪건설로부터 금속공사를 계약금액 37억 6,200만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2011. 2. 1.경 무등록 금속공사업체인 ⑬⑬⑬⑬⑬⑬⑬에게금속공사 일부를 계약금액 12억 6,600만 원에 재하도급주어 ⑬⑬⑬⑬⑬⑬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환풍구의 위험성

이 사건 환풍구는 성남시 분당구 ○○동에 있는 10블록 건물(‘◇◇◇◇◇2’)과 떨어져서 일반광장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지상 1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가로 6.6m, 세로 3.7m 크기의 부채꼴 모양)이고,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깊이 약 18.55m인 수직낙하통로(가로 2.7m, 세로 2.3m)와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부위를 그레이팅(덮개)으로 덮고 있는 구조로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은 그레이팅 밖에 없다.

10블록 건물(‘◇◇◇◇◇2’)은 설계도서상 식당 등 다수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환풍구는 설계도서상 건물과 일반광장을 연결하는 보행자 통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화단과 함께 조성되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쉽게 올라 갈 수 있는 곳이므로 일반광장에서 각종 행사가 개최될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화단이나 이 사건 환풍구 위에 운집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각 과실행위

(1) 피고인 김⑤⑤,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정⑧⑧

(가) 공사시공자의 주의의무

⑪⑪⑪건설, ⑫⑫⑫⑫⑫, ⑬⑬⑬⑬⑬⑬⑬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2)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를 하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3) 공사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5)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부재를 사용해야 하고, 부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부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관리․감독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함으로써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⑪⑪⑪건설은 2011. 3. 29.경 건축구조설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구조연구소에 이 사건 환풍구와 동일한 구조인 ㄱ자 형강을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고정하고 그 위에 그레이팅(덮개, steel grating)을 얹는 방식이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 의뢰하여 그 무렵 위 ◍구조연구소로부터 ‘현재 도면상 세트앵커간격 100cm에서는 1톤의 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으나 지금 상태로는 사용하지 말고 세트앵커 간격을 50cm로 조정하여 구조 안전성을 보강하라’라는 회신을 받고,⑫⑫⑫⑫⑫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10블록 전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후 ⑬⑬⑬⑬⑬⑬⑬은 10블록 전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⑫⑫⑫⑫⑫를 통해 ⑪⑪⑪건설에 승인요청하고, ⑪⑪⑪건설은 2011. 4. 15.경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이⑨⑨의 확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은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로서 세트앵커와 그레이팅 자체만으로 등분포 활하중 '568kgf/㎡' 이상의 하중 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6)

그러나, ⑬⑬⑬⑬⑬⑬⑬은 2011. 4. 말경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이 사건 환풍구에 그레이팅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⑫⑫⑫⑫⑫를 통해 ⑪⑪⑪건설에 그레이팅 분절을 요청하고, ⑪⑪⑪건설은 이 사건 환풍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앵글(가로부재)을 대면서 그 밑에 구조안전 검토 없이 하중을 받는 각관(100×50×2.0) 2개(세로부재 1, 2)만을 설치하고7) 위 2개 각관 중 수직낙하통로 위에 있는 각관(세로부재 2)을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간격에 위치시켜 하중이 더 집중되도록 설계변경한 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⑫⑫⑫⑫⑫를 통해 작업을 지시하여, ⑬⑬⑬⑬⑬⑬⑬이 2011. 5. 중순경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상세시공도면보다 구조내력이 훨씬 떨어지는 구조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작업을 임의 시공하였다.

(나)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방치

공사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8)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그가 도급(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법령이 정한 요건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9)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인 ⑫⑫⑫⑫⑫는 ⑪⑪⑪건설의 승낙 없이 금속공사 일부를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인 ⑬⑬⑬⑬⑬⑬⑬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10)하지 아니한 채 ⑬⑬⑬⑬⑬⑬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김⑦⑦과 그의 직원인 피고인 정⑧⑧이 마치 ⑫⑫⑫⑫⑫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작업을 시공하게 하였다. 한편, ⑪⑪⑪건설은 ⑫⑫⑫⑫⑫와의 하도급 계약 일반약관 및 시공구입사양서에 따라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 등을 예방해야 함에도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행위

1) 피고인 김⑤⑤

피고인 김⑤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각 공정책임자들로부터 매일 작업상황을 보고받아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상세시공도면의 최종 검토자로서 건축물의 구조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하여 건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적합한 부재를 사용하는지,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는지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11)가 있다. 또한, 피고인 김⑤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실제 공사를 하는지, 협력업 체의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의 부실시공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⑤⑤은 2011. 4. 말경 지하마감 공정팀장인 피고인 정⑩⑩으로부터 이미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12)과 달리 그레이팅을 12조각13)으로 분절하고 하중을 받치는 각관(100×50×2.0)을 2개만 설치하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 사건 환풍구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구조안전 검토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는지, ⑫⑫⑫⑫⑫의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⑫⑫⑫⑫⑫가 실제 시공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2011. 5. 중순경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인 ⑬⑬⑬⑬⑬⑬⑬이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 도면의 구조내력보다 훨씬 낮은 830~834kgf의 집중하중(등분포 변환시 180kgf/㎡)14)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작업을 시공하게 한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 정⑩⑩은 이 사건 환풍구 등 급배기타워(D.A) 그레이팅 공사의 공정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건축물이 구조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적합한 부재를 사용하는지,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는지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정⑩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실제 공사를 하는지, 협력업체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의 부실시공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정⑩⑩은 2011. 4. 말경 ⑫⑫⑫⑫⑫측으로부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는 이 사건 환풍구에 그레이팅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그레이팅을 12조각으로 분절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환풍구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조안전 검토 없이 자신의 공사 경험상 판단만으로 이 사건 환풍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앵글을 설치하고 그 밑에 하중을 받치는 세로각관(100×50×2.0)을 2개(세로부재 1, 2)만 설치하면서 위 2개 중 수직낙하통로 위에 있는 각관(세로부재 2)을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간격에 위치시켜 하중이 더 집중되도록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작업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정⑩⑩은 공정관리책임자로서 ⑫⑫⑫⑫⑫의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⑫⑫⑫⑫⑫가 실제 시공을 하는지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아니하여, 2011. 5. 중순경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인 ⑬⑬⑬⑬⑬⑬⑬이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의 구조내력 보다 훨씬 낮은 830~834kgf의 집중하중(등분포 변환시, 180kgf/㎡)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작업을 시공하게 한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 김⑥⑥은 ⑪⑪⑪건설로부터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인 ⑫⑫⑫⑫⑫의 대표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 외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⑪⑪⑪건설과의 하도급계약 일반약관 및 시공구입사양서에 따라 해당 공정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현장 작업자들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는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부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여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⑥⑥은 2011. 2. 1.경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인 ⑬⑬⑬⑬⑬⑬⑬에게 금속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준 후, 건설기술자격을 갖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 대로 시공하는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부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⑬⑬⑬⑬⑬⑬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김⑦⑦과 그의 직원인 피고인 정⑧⑧이 마치 ⑫⑫⑫⑫⑫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1. 5. 중순경 구조안전 검토 및 공사감리자의 확인 없이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의 구조내력 보다 훨씬 낮은 830~834kgf의 집중하중(등분포 변환시, 180kgf/㎡)에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작업을 시공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4)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정⑧⑧

피고인 김⑦⑦은 ⑫⑫⑫⑫⑫로부터 금속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⑬⑬⑬⑬⑬⑬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정⑧⑧은 ⑬⑬⑬⑬⑬⑬⑬의 차장으로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 내력을 예정한 대로 유지하여 건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적합한 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4. 말경 이미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는 이 사건 환풍구에 그레이팅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⑪⑪⑪건설과 그레이팅을 12조각으로 분절하는 설계변경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환풍구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조안전 검토 없이 공사 경험상 판단만으로 이 사건 환풍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앵글(가로부재)을 설치하고 그 밑에 하중을 받치는 세로각관(100×50×2.0)을 2개(세로부재 1, 2)만 설치하면서 위 2개 중 수직낙하통로 위에 있는 각관(세로부재 2)을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간격에 위치시켜 하중이 더 집중되도록 설계변경하고, 2011. 5. 중순경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지도 아니한 채 이미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의 구조내력 보다 훨씬 낮은 830~834kgf의 집중하중(등분포 변환시, 180kgf/㎡)에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작업을 시공한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이⑨⑨

(가) 공사감리자의 주의의무

피고인 이⑨⑨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10블록에 대한 현장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공사감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15)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자기책임 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6)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7)

그리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18)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성실하게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9)

(나) 과실행위

피고인 이⑨⑨은 2011. 4. 8.경 ⑪⑪⑪건설로부터 10블록 전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고, 2011. 4. 15.경 구조안전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해 주었다. 당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은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로서 세트앵커와 그레이팅 자체만으로 등분포 활하중 '568kgf/㎡' 이상의 하중 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이⑨⑨은 2011. 5. 중순 이후 일자불상경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이 사건 환풍구의 중간에 앵글과 그 밑을 받치는 각관(100×50×2.0) 2개가 설치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도 ⑪⑪⑪건설에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여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의 구조내력 보다 훨씬 낮은 830~834kgf의 집중하중(등분포 변환시 180kgf/㎡)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문①①, 피고인 원②②, 피고인 김③③의 과실 행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문①①은 주식회사 ○○○○TV(이하 ‘○○○○TV')의 총괄본부장으로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 광고 영업 등을 총괄 감독하며,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원②②와 문AA으로부터 행사 진행의 세부 준비내용 및 행사대행업체 선정 관련 내용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하는 등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TV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원②②는 ○○○○TV의 광고사업국 국장으로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기안, 광고 영업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행사에 있어 피고인 문①①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 문AA과 함께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후원 업체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김③③은 성남시 분당구 ○○동에 있는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이하 ‘◎◎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본부장으로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상호간의 교류 및 단지의 활성화, 기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에 있어 부하직원인 임BB과 亡 오CC 등으로부터 세부계획 및 진행 내용을 보고 받고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등 이 사건 행사의 ◎◎과기원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이④④는 주식회사 ▤▤▤▤(이하 ‘▤▤▤▤’)의 총괄이사로서 각종 업체로부터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 진행 등을 용역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행사의 진행과정

(1) 이 사건 행사의 기획

피고인 문①①은 2014. 4.경 ○○○○TV의 계열회사들이 입주하여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입주 기업체 임․직원들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수익창출 및 기업 이미지 홍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원②②와 문AA에게 행사의 세부내용을 기획할 것을 지시한 후, 한편으로 공동으로 이를 주최할 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2) ◎◎과기원의 참여

이에 따라 피고인 문①①은 피고인 원②②와 함께, 2014. 6.경 성남시장 비서실장 전DD를 만나 판교 문화행사를 통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알리고, 성남시정을 홍보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원본부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본부를 접촉해 보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원②②는 2014. 6. 말경 위 지원본부 운영기획팀 과장인 亡 오CC20)을 만나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문화행사의 기획 의도 등을 알리면서 이 사건 행사를 ◎◎과기원과 함께 진행하되, 광장사용신고 및 행정기관 협조요청,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상대 홍보 등을 지원본부에서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과기원에서 주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 정오 콘서트’를 확대하여 큰 공연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지원본부에서는 내부회의를 거쳐 ○○○○TV와 함께 이 사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3) ◎◎과기원과 ○○○○TV의 구체적 업무분담

이에 따라 지원본부에서는 ○○○○TV와 협의 하에 행사 세부일정 확정, 외빈 초대 및 행사 세부내용 확정 등에 관여하였고, 성남시 및 분당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는 광장의 사용승인 및 행사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였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이 사건 행사의 취지 및 참여를 홍보하고, 언론 등에 ◎◎과기원이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서 행사의 진행 및 관객들의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맡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을 행사장 진행요원들로 배치하여 외부인 접견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행사의 기획 및 진행 전반을 준비하였고, ○○○○TV 역시 성남시 등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은행, ▽▽맥주 등을 상대로 협찬 및 후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하여 진행할 행사 진행 업체를 물색·선정하고, 출연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등 이 사건 행사의 기획 및 진행 전반을 준비하였다.

(4) ○○○○TV와 ▤▤▤▤의 행사대행계약 체결

한편, 당초 ○○○○TV에서는 2014. 8.경 이 사건 행사 예산을 2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였으나, 후원 및 협찬 등의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원②②는 피고인 문①①의 지시에 따라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행사 진행을 준비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예산 삭감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인 황EE의 소개로 2014. 9. 말경 행사기획사인 ▤▤▤▤의 총괄이사인 피고인 이④④를 접촉하게 되었고, 피고인 원②②는 문AA과 함께 2014. 10. 7.경 피고인 이④④에게 이 사건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견적을 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이④④는 부가세 포함 5,000만 원 상당의 견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문①①은 피고인 원②②, 문AA과 내부 회의를 거쳐 피고인 이④④의 견적금액 보다 약 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인 부가세 포함 약 4,400만 원으로 행사대행을 진행하여 줄 것을 피고인 이④④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④④는 이를 승낙하여, 2014. 10. 14.경 ○○○○TV와 ▤▤▤▤ 사이에 이 사건 행사에 대한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위 행사대행 계약서 상에는 ‘을(▤▤▤▤)은 행사용역 수행에 있어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문구로 ○○○○TV와 ▤▤▤▤ 사이에 안전관리에 관한 역할분담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TV가 피고인 이④④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상에도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항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행사의 규모 및 준비상황

이 사건 행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체 임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성남시 분당구 ○○동 ◇◇◇◇◇2건물 앞에 있는 야외 일반광장(이하 ‘이 사건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별도의 입장권 교부나,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무료의 길거리 행사였고, 이 사건 광장은 6만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판교테크노밸리 한가운데에 위치한 곳으로서, 행사 시각이 금요일 퇴근 시간 무렵이며, 인기 걸 그룹인 ---, --- 등의 공연 등 각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행사 계획 전부터 인기 걸그룹 출연 공연, 성남시장 축사, 각종 시민 참여 이벤트 내용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00여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예상한 반면, 행사 장소는 비교적 협소하기 때문에 인기 연예인 출연 행사의 특성상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대 근처로 몰려들고, 무대 근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관람을 잘 할 수 있는 높은 지대로 연결된 시설물 등에 올라감으로써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였다.

(6) 이 사건 환풍구의 위치 및 위험성

더욱이 공연장소인 광장에 설치된 관람용 의자는 50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은 서서 공연을 관람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무대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계단이나, 벤치 등 시설물에 올라가 관람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2 건물 지하 주차장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환풍구의 경우, 공연이 열리는 무대에서 약 24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관람의자 끝부분과 약 4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건물과 광장사이의 보행자 통로 내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고, 지상 1m 높이로 그 옆에 화단과 이어져 있어 사람들이 쉽게 그레이팅(덮개) 위로 올라 설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무대보다 약 2m 가량 높아 무대를 바로 내려다 볼 수가 있어 관람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으므로, 사람들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서 공연을 관람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환풍구는 그레이팅의 면적이 29.8㎡에 달함에도, 단지 세로각관(100×50×2.0) 2개만21)으로 그레이팅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었고, 지하 18.55m의 수직낙하통로(가로 2.7m, 세로 2.3m)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다수인이 올라갈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있었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행위

(1) 피고인 문①①

(가) 행사 준비 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감독 소홀의 과실

피고인 문①①은 2011.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의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야외 공연인 ‘####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여 책임자로서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행사와 같은 야외 공연을 할 경우에는 행사장의 무대 배치 계획도, 행사장 무대 배치, 인근 건물의 구조 등을 참조하여 행사시 관객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행사 전 사전 답사를 통하여 관객들의 진·출입시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공연의 관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 및 사람들이 올라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러한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와 붕괴 위험 유무 등 안전성을 점검하여 위험성을 확인한 후, 안전선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 내지 충실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진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의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①①은, 이 사건 행사와 비슷한 행사 개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원②②와 문AA에게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준비시키면서 위 사람들에게 “행사시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신경 쓰자”라는 말만 한 채, 스스로가 위와 같은 일련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위 사람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이 타당한지,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행사대행업체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상 안전관리 항목 및 비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상황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나)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조치 실시여부 미점검 및 감독 소홀의 과실

피고인 문①①은 행사일인 2014. 10. 17. 오전부터 무대설치, 행사장 부스 설치상황 등 행사 준비 과정 전반을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을 감독하였는바, 이 사건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TV측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문①①으로서는, 행사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획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위험 시설물인 이 사건 환풍구 및 담벼락 등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 내지 안전선,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안전요원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면밀히 점검하거나 피고인 원②②와 문AA에게 점검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행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행사 진행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및 감독소홀의 과실

피고인 문①①은 이 사건 행사일인 2014. 10. 17. 17:40경 인기 걸그룹인 ---이 행사 축하공연을 시작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자 이 사건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었고, 이러한 광경 등을 본 사회자 최F이 관객들에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등의 경고성 발언을 수회 하는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TV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문①①으로서는, 즉시 스스로 또는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원②②와 문AA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환풍구 쪽으로 사람을 보내어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원②②

(가)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미수립 및 감독 소홀의 과실

이 사건 행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원②②로서는, 위 2의 다.(1).(가)항(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감독소홀의 과실)과 같이 행사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만일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그 타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과업지시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한 후, 그와 같은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시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원②②는 최초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려다가 협찬 금액 부족으로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줄인바 있었고, 이에 따라 최초 행사를 맡기려던 업체의 견적보다 훨씬 저렴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를 접촉하게 되었으며, 접촉과정에서도 피고인 이④④가 제시한 금액보다 600만 원 상당을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의 경비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일 피고인 원②②가 행사 대행업체인 ▤▤▤▤ 측에 이 사건 행사시 안전관리조치를 위임하려고 하였다면, ▤▤▤▤측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타당성 및 시행 여부를 감독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원②②는, ▤▤▤▤측에서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 채, ▤▤▤▤에서 작성한 견적서상에 안전관리 비용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측에 이 사건 행사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내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스스로 또는 부하직원인 문AA을 통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나)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의 과실

피고인 원②②는 이 사건 행사의 ○○○○TV 실무담당자로서 행사일인 2014. 10. 17. 오전부터 무대설치 상황, 행사장 부스 설치 상황 등 행사 준비 과정 전반을 지켜보면서, 행사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획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험 시설물인 이 사건 환풍구 및 담벼락 등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 내지 안전선,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을 통제하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도 ▤▤▤▤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행사를 도우러 나온 ○○○○TV 소속 직원들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교육을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행사장 내를 돌아다니며 행사를 도우라”라는 추상적인 지시만을 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김③③

(가) 지원본부의 지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행사의 진행 과정과 같이, 지원본부는 ○○○○TV의 이 사건 행사 공동개최 제안을 승낙한 후, 광장사용신고, 행정기관 협조요청, 홍보업무 등에 관여하였는바, ○○○○TV와 함께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공동주최자의 지위에 있었다.

(나)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미수립 및 감독 소홀의 과실

피고인 김③③은 2012. 5.경부터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야외 공연인 ‘▯▯▯ 정오 특별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여 책임자로서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인 ◎◎과기원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행사와 같은 야외 공연시에는 위 2의 다.(1).(가)항(즉, 행사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감독소홀의 과실)과 같이 행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③③은 부하직원인 지원본부 운영기획팀 팀장인 임BB과 과장인 망 오CC에게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준비시키면서, 스스로가 위와 같은 일련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위 사람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이 타당한지,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행사 공동주최자인 ○○○○TV와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안전대책 협의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의 과실

피고인 김③③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 지원본부 총괄책임자로서 행사일인 2014. 10. 17. 17:00경 무렵 이 사건 광장에 도착하여 무대부근 VIP대기실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도 ○○○○TV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행사를 도우러 나온 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교육이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3.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 및 인명피해 발생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맡은 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한 결과, 2014. 10. 17. 17:40경 이 사건 환풍구 앞 일반광장 야외무대에서 인기 걸그룹---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 및 ◇◇◇◇◇ 상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환풍구에 인접한 화단 등을 통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제지없이 환풍구 덮개 위로 올라서서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행하여지는 ---의 축하공연을 관람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2014. 10. 17. 17:53경 이 사건 환풍구의 하중을 받는 지지대 2개(세로부재 1, 2) 중에서 상대적으로 간격이 더 넓게 수직낙하통로 공간 위에 설치된 지지대(세로부재 2)로 하중이 더 집중되면서 붕괴되는 바람에, 그레이팅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수직낙하통로 지하 18.55m 아래 시멘트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윤G(35세)이 두개골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함과 동시에 총 11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다.

Ⅱ. 피고인 김⑤⑤,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 주식회사 ⑪⑪⑪건설의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김⑤⑤, 피고인 정⑩⑩

피고인들은 2011. 3. 29.경 건축구조설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구조연구소에 주차장 환풍구에 대한 구조검토를 의뢰하여 위 ◍구조연구소로부터 ‘현재 도면상 세트앵커 간격 100cm에서는 1톤의 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으나 지금 상태로는 사용하지 말고 세트앵커 간격을 50cm로 조정하여 구조 안전성을 보강하라’라는 회신을 받고, 그러한 내용을 10블록 전체 환풍구에 대한 상세시공도면에 반영하여 2011. 4. 8.경 감리단에 10블록 전체 환풍구에 대한 상세시공도면의 검토를 요청하고, 2011. 4. 15.경 공사감리자 이⑨⑨의 확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은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로서 세트앵커와 그레이팅 자체만으로 등분포 활하중 '568kgf/㎡' 이상의 하중 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정⑩⑩은 2011. 4. 말경 ⑫⑫⑫⑫⑫측으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 분절을 요청받고, 공사 경험상 판단만으로 이 사건 환풍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앵글을 설치하고 그 밑을 각관(100×50×2.0) 2개로만 지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10블록 현장대리인 왕HH, 현장소장인 피고인 김⑤⑤에게 보고한 후 감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⑫⑫⑫⑫⑫측에 작업을 지시하고, 왕HH과 피고인 김⑤⑤은 공사감리자의 확인 없이 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2011. 5. 중순경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인 ⑬⑬⑬⑬⑬⑬⑬이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구조내력이 훨씬 약한 구조로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왕HH과 공모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⑪⑪⑪건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⑤⑤, 왕HH, 정⑩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Ⅲ.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은 법령이 정한 요건 외에는 그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김⑥⑥

피고인은 2010. 11. 10.경 ⑪⑪⑪건설로부터 금속구조물․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2. 1.경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⑬⑬⑬⑬⑬⑬⑬(실제대표 김⑦⑦)에게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일부인 지하 트렌치, 집수정, 급배기타워(D.A), 주계단 난간대, 공용부 난간대 등을 계약금액 12억 6,600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김⑥⑥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Ⅳ.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정⑧⑧, 피고인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의 건축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김⑦⑦, 피고인 정⑧⑧의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고, 그 밑에 쓰레기낙하방지 철망용 각관(40×40×1.6)을 설치하는 구조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⑪⑪⑪건설을 통해 2011. 4. 15.경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2011. 4. 말경 이와 같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으로는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을 설치하기가 어렵자, ⑪⑪⑪건설과 그레이팅 분절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환풍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앵글을 설치하고 그 밑을 각관(100×50×2.0) 2개로만 지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감리자의 확인 없이 2011. 5. 중순경 당초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구조내력이 훨씬 약한 구조로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김⑦⑦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⑫⑫⑫⑫⑫로부터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12억 6,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시공함으로써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⑬⑬⑬⑬⑬⑬⑬의 건축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김⑦⑦과 사용인인 정⑧⑧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 문①①, 원②②, 김③③, 이⑨⑨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김⑤⑤, 정⑧⑧, 정⑩⑩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형법 제30조(건축법위반의 점)

○ 피고인 김⑥⑥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⑪⑪⑪건설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 피고인 ⑫⑫⑫⑫⑫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문①①, 원②②, 김③③, 김⑤⑤, 김⑥⑥,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이⑨⑨)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⑤⑤, 김⑥⑥,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⑤⑤,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1. 집행유예(피고인 원②②, 김③③, 정⑧⑧, 이⑨⑨)

쟁점에 관한 판단

1. 시공․감리 분야에 관한 사건의 흐름22)

가. 환풍구의 붕괴사고 발생 및 실제 시공상태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의 부존재

(1)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 공사는 ⑪⑪⑪건설(김⑤⑤은 현장소장이고, 정⑩⑩은 이 사건 환풍구 등 급배기타워 그레이팅 공정관리책임자이다)이 시공사이지만, 실제로는 ⑪⑪⑪건설의 하청받은 ⑫⑫⑫⑫⑫로부터 재하청받은 ⑬⑬⑬⑬⑬⑬⑬에 의하여 시공되었는데,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공사는 허가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상세한 시공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시공사자 상세시공도면(일명 샵드로잉)을 작성하여 감리의 확인을 받아 시공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2) 이 사건 행사 진행 중인 2014. 10. 17. 17:40경 이 사건 환풍구(가로 6.6m, 세로 3.7m, 면적이 29.8㎡이다) 위에 올라가서 행사를 관람하던 관람객들이 환풍구의 붕괴로 인하여 지상으로부터 깊이 18.55m의 (가로 2.7m, 세로 2.3m) 수직낙하통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그날 저녁 ⑪⑪⑪건설이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무렵 ⑫⑫⑫⑫⑫도 대책회의를 하였다{시공 7권 4086~4104, 11권 7991면(시공 7권 4117면 동일)}.

한편, 사고 다음날 2014. 10. 18. ⑫⑫⑫⑫⑫의 김⑥⑥ 사장과 임II 차장이 ⑬⑬⑬⑬⑬⑬⑬의 사무실로 찾아가 김⑦⑦(⑬⑬⑬⑬⑬⑬⑬ 사장) 등에게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감리승인도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김⑦⑦은 이 사건 환풍구 등을 포함한 10블록 모든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였던 정⑧⑧에게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김⑦⑦, 임II 등과 함께 저장된 도면파일을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와는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이 보관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환풍구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23)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은 존재하지 않았다(제7회 공판기일 김⑦⑦ 증언 7면, 임II 증언 4면, 정⑧⑧ 증언 7면, 제2회 공판기일 박JJ 증언 2면 등).

나. 사고 후 새로운 상세시공도면 작성시도 등

(1) 김⑥⑥과 임II는 2014. 10. 18. 시간 불상경 ⑬⑬⑬⑬⑬⑬⑬의 사무실에서 김⑦⑦에게 인터넷 보도자료(그 전날 발생한 이 사건 환풍구 붕괴사고에 관한 뉴스를 통하여 나온 사진 등 자료)와 ❃❃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 사건 사고 환풍구의 실제시공상태에 맞도록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김⑦⑦으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임II는 ⑬⑬⑬⑬⑬⑬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환풍구 등에 관한 기존 도면들(을마 1호증의 감리승인도면 등)과 김⑦⑦이 사고 후 새로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을마 1호증의 현장설치도면)’을 취합하여, 같은 날 저녁 23:29경 ⑪⑪⑪건설의 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⑫⑫⑫⑫⑫ 회사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⑪⑪⑪건설의 계약직 직원인 한KK에게 위 자료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시공 11권 8005면, 제13회 공판기일 임II 증언 4~5면, 제14회 공판기일 임II 증언 2면, 제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을마 1호증 등).

(2) 한편 임II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⑪⑪⑪건설 한KK에게 메일을 보낸지 15분 후인 23:44경 ⑫⑫⑫⑫⑫의 임II 내지 불상의 담당자가 ⑫⑫⑫⑫⑫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내게쓴편지’의 방식으로 자기 회사에게 첨부파일을 붙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첨부파일에는 “질문: 승인된 도면과 왜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는가?, 답변: 승인된 도면과 같이 시공을 하려면, 환기구 구조물 벽체에 앵커 화스너24) 작업된 철물 위에 L-ANGLE을 용접하여 그레이팅을 구조물 측면 L-ANGLE 위에 올려놓는 타입이나25) , 구조물 평면이 직각이 아닌 이형라운드26)로 되어 있어 평면 크기의 이형라운드 그레이팅을 한판으로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이 불가하여 이형규격에 맞추어 재단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구조물 평면 폭 3,700mm를 이등분하여, 폭 중간에 철물부재를 가로질러 시공하고, 그레이팅 기본 폭 1,000mm27)를 기준으로 좌․우 6매씩 12장으로 시공하고 모서리 부분 1장 포함 13매로 시공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시공 11권 8005~8007면, 제13회, 14회 기일에서 각 임II의 증언, 을마1호증).28)

다. 자료의 삭제․파기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014. 10. 19. 저녁 김⑥⑥이 임II와 함께 다시 ⑬⑬⑬⑬⑬⑬⑬의 사무실로 찾아가 김⑦⑦(⑬⑬⑬⑬⑬⑬⑬ 사장)에게 “⑪⑪⑪건설이나 ⑫⑫⑫⑫⑫는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니네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자료를 지우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김⑦⑦은 즉석에서 “알겠다, 삭제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김⑦⑦이 정⑧⑧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고, 정⑧⑧은 ⑬⑬⑬⑬⑬⑬⑬ 사무실 컴퓨터 등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일체의 도면을 복구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삭제․파기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김⑦⑦ 증언 12면, 정⑧⑧ 증언 12, 35면, 시공 5권 5274면, 12권 7595, 7871면).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 후 법원의 영장을 받아 2014. 10. 22. ⑫⑫⑫⑫⑫의 방해 속에서 ⑫⑫⑫⑫⑫ 사무실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이미 자료가 없어져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공사자료는 거의 압수하지 못하고 다만 우연히 김LL 이사의 책상에서 대책회의 메모지를 발견하였데, 거기에는 “승인받은 게 없음”, “김⑤⑤소장: 자료넘기지 말 것”,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삭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제10회 기일 김MM 증언 2~6면, 시공 11권 7985~7991면(1245~1261면과 동일) 등}.

라. 접근방법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원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시공·감리분야인 ⑪⑪⑪건설, ✠✠씨인티, ⑬⑬⑬⑬⑬⑬⑬, 감리자 피고인들은 각 자신에 관한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상대 피고인들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행사분야 피고인들 역시 자신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상대방 피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 또한 법정에 선 증인들 상당수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자신이 소속된 회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반대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법정에서 진술한 많은 증인들(피고인 증인 포함) 진술의 신빙성은 결국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의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살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시공관련 피고인들이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김⑤⑤, 정⑩⑩, 김⑥⑥)

가. 검사의 기소 요지와 위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이 부분 검사의 기소 요지는, 시공관련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환풍구 제작 방식에 관하여 감리자로부터 확인(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은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한 판짜리 그레이팅(steel grating) 6개를 앵글 위에 얹는 구조임에도29) , 시공 관계자들이 충분한 하중장치 검토 없이 임의로 그레이팅을 가로로 다시 분절하여 13개로 얹는 등 설계변경을 한 후에 감리자의 확인(승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하였고, 30) 감리자는 이러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시정 내지 재시공 지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⑪⑪⑪건설 및 ⑫⑫⑫⑫⑫ 피고인들은 ‘⑬⑬⑬⑬⑬⑬⑬에 의하여 이미 상세시공도면이 파기된 상태이고, 검찰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공사감리자(이⑨⑨)의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은 매우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을라 10호증(건축-044호, 시공 11권 7054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환풍구는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최종 상세시공도면대로 적법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1)

나.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즉, 시공관련 피고인들이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32)

이 사건 환풍구처럼 건축구조설계사가 설계한 도면에 실제 시공과정에서 어떤 부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공사현장에서 종사하는 시공자가 설계도면에 일부 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세부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 때 시공사가 작성하는 도면을 상세시공도면(일명 Shop Drawing)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환풍구의 경우 시공사 측이 현장상황을 반영한 환풍구의 부재, 앵글 및 그레이팅에 관하여 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CAD를 이용한 상세시공도면33)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이에 관한 확인(승인)을 요청하여, 그 확인을 받으면, 시공자는 반드시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감리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시공상태와는 다른 형태의 도면이었고,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시공관련 피고인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감리자의 승인 없이 한판짜리 그레이팅을 설치해야 할 것을 임의로 분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정⑧⑧이 박JJ에게 수기로 A4용지에 그린 그림(시공 5권 2939, 3697면 부분상세도면 유사)을 건네주고 박JJ으로 하여금 임의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34)

(1) 이 사건 환풍구를 비롯하여 판교테크노밸리 SD-1 신축공사의 10블록에 있는 모든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⑬⑬⑬⑬⑬⑬⑬ 차장인 피고인 정⑧⑧은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7회 공판기일 정⑧⑧ 증인신문조서 7~10면 등).

정⑧⑧은 수사 초기에 일체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박JJ에게 허위진술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수사 중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는데 “시공사가 감리에게 상세시공도면에 관한 확인(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CAD 도면으로 신청하고 감리자는 위 CAD 도면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CAD가 아닌 수기로 그린 도면을 감리자에게 올리는 경우는 없다”, “통상 (저희가)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⑪⑪⑪건설에게 올리면 ⑪⑪⑪건설에서 승인도면을 내려주면서 작업지시를 하는데, 이 사고 환풍구의 경우 ⑪⑪⑪건설이 승인 도면 없이 저에게 먼저 작업을 하라고 하여 제가승인도면 없이 먼저 공사한 것이다”,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환풍구의 모양이 달라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시공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시공한다”, “선공사(감리의 승인도면없는 상태에서의 공사)를 지시한 사람은 ⑪⑪⑪건설의 직원 왕HH, 최NN, 문OO 중의 한 사람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상세시공도면을 ⑪⑪⑪건설에 올린 후에 ⑪⑪⑪건설의 작업지시를 받고 실제 시공하려고 하였더니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기가 어려웠고, 40×40짜리 각관이 그려진 상세시공도면을 가지고 ⑪⑪⑪건설 현장사무실에 가서 그레이팅 분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구두로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이 구두 협의하면서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는 용도의 40×40짜리 각관을 빼고 그레이팅 지지대로 100×50 세로부재 2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작업인부 박JJ에게 작업지시를 하기 위하여 A4 용지에 손으로 용지에 그림을 그려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리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은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시공 2909~2910, 3685~3691, 4891, 5268, 6227~6238, 6962~6974면 등).

이에 대하여 ⑪⑪⑪건설의 변호인은 정⑧⑧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정⑧⑧은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자로서,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는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이익도 없다. 정⑧⑧이 상당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하여 환풍구 시공틀 시공 날짜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오락가락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 즉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까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⑧⑧이나 김⑦⑦은 ⑬⑬⑬⑬⑬⑬⑬ 사무실 컴퓨터에 이 사건 환풍구 붕괴사고 다음날까지 이 사건 환풍구에 대한 상세시공도면을 보관하고 있었던바, 만약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이 작성되었다면 자신들의 면책을 위하여 이를 보존하였을 것이지, 사고 발생 이틀 후 컴퓨터를 포맷시키는 방법으로 일체의 자료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정⑧⑧과 김⑦⑦의 이러한 행위 역시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2) ⑬⑬⑬⑬⑬⑬⑬ 사장 김⑦⑦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14. 10. 18. 김⑥⑥과 임II가 ⑬⑬⑬⑬⑬⑬⑬로 찾아와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작성된 감리승인도면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7번 환풍구에 관한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이 있었지만,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7회 공판기일 김⑦⑦의 증언). 즉, 김⑦⑦은 이 사건 붕괴 사고 후에 보관되어 있던 상세시공도면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시공상태와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만 있었기에 아예 자료들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3) 감리자 이⑨⑨은 이 사건 실제시공상태와 다른 형태로 요청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⑪⑪⑪건설 측이 감리자에게 이 사건 환풍구 붕괴 당시의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3회 공판기일 이⑨⑨ 증언, 시공 6234, 6235면 등).

(4)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부재 및 형틀공사는 작업인부 박JJ에 의하여 시공되었는바(7회 공판기일 정⑧⑧ 증언 28, 36면, 시공 4888~4889면 등35)), 박JJ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 없이 정⑧⑧으로부터 대충 손으로 그린 A4 용지(시공 2939, 3697면 유사)를 건네받고 그에 따라 세로부재 2개, 가로부재 1개를 설치하도록 작업지시를 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회 공판기일 박JJ 증언 2, 5면 등).

이에 대하여 ⑪⑪⑪건설의 변호인은 박JJ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박JJ은 ⑪⑪⑪건설이나 ⑫⑫⑫⑫⑫, ⑬⑬⑬⑬⑬⑬⑬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이익도 없으며,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자로서 상당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환풍구 시공틀 시공날짜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불분명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 독특하게 생긴 이 사건 환풍구로서 자신이 고민도 많이 하고 직접 시공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공사의 방식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부분 공정관리책임자였던 정⑩⑩은 “처음에 ⑫⑫⑫⑫⑫에서 올라 온 상세시공도는 그레이팅을 분절하면서 가로방향 부재를 설치하고 그 밑에 100×50짜리 세로 각 관 2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하지 아니한 그레이팅을 한판씩 테두리의 앵글에 올리고,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기 위해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 측이36) 시공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고 풍구에는 (분절하지 아니한) 그레이팅을 한판씩 시공하는게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측에게 샵도면을 그려와 보라고 하였더니 ✠✠측에서 도면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6회 공판조서 정⑩⑩ 증언 13면, 시공 6231~6233면 등 참조).

(6) ⑪⑪⑪건설의 최NN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환풍구에 관하여 본 도면은 쓰레기낙하방지철망 부착용 각관 5개가 설치된 도면의 형태를 보았고, 이 사건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그레이팅을 분절하고, 그 아래에 세로각관 2개를 설치한 형태)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시공 1998, 3272, 6414면).

(7) ⑪⑪⑪건설의 변호인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은 처음부터 앵글과 ‘40×40 규격의 각관’ 5개가 그레이팅의 하중을 받치는 구조로서, 40×40 규격의 각관을 따라 세로와 가로로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직접 얹히는 구조였고, 이러한 ‘40×40 규격의 각관’이 구조재로서 약하여 ‘100×50 규격의 각관’ 2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여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은 아래 라.(2).(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CM(Construction Management) 단장 한상섭의 2011. 7. 25.자 CM보고서에 의하면, 설계도서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이 시공사와 발주처의 회의록 심 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도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설계사 및 감리단에 정보공유 및 전달이 안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시공 5506, 5516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인 ⑪⑪⑪건설이 주요 공종 아닌 환풍구 공정에 관한 변경된 도면 등에 관하여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9) 한편 ⑪⑪⑪건설의 변호인은 감리자와 수회 협의를 거쳐서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하였으므로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풍구의 제작과정을 되새겨 보더라도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감리의 승인 받은 상세시공도면은 처음부터 작성되지도,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즉, 환풍구의 시공은 여러 업무담당들의 논의와 협업 과정을 통하여 시공된다. 도면 작성자(⑬⑬⑬⑬⑬⑬⑬과 ⑫⑫⑫⑫⑫, 실제로는 10블록에 있는 모든 환풍구 도면을 작성한 정⑧⑧이다)가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⑪⑪⑪건설)에게 교부하고, 시공사는 감리자(이⑨⑨)에게 이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며, 감리자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상세시공도면이 완성된다. 그런데 감리자가 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에게 도면 수정을 요구하면, 시공사가 도면작성자에게 도면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고, 도면작성자가 위 지시에 따라 도면을 수정하면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수정된 도면에 대하여 다시 승인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⑪⑪⑪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 상세시공도면 작성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도면작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단계의 승인된 CAD 도면(즉, 수정된 도면들의 마지막 버전)을 보관할 것이다. 만약 중간 단계의 수정 과정에 있던 도면을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더라도(정⑧⑧은 중간 수정단계의 도면을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시공관계자들이 최종 도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중간 수정 단계의 도면만을 보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작업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⑪⑪⑪건설의 계약직원인 한KK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던 환풍구 상세시공도면(시공 7권 4736면 이하)이 발견되었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⑫⑫⑫⑫⑫가 자신들이 증거인멸 혐의를 반박하고자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던 을마 1호증 도면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을마 1호증 중 ‘감리승인도면’은 이 사건 환풍구 붕괴사고 다음날인 2014. 10. 18. 김⑥⑥, 임II가 ⑬⑬⑬⑬⑬⑬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보관되어 있던 도면이었고, 그들은 ⑪⑪⑪건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면을 ⑪⑪⑪건설의 직원 한KK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⑬⑬⑬⑬⑬⑬⑬은 다음날 10. 19. ⑫⑫⑫⑫⑫의 은근한 요구에 따라 환풍구에 관한 자료를 파기하였는바, 사고 발생 당시의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하는 도면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라. 감리의 승인을 받은 이 사건 환풍구 상세시공도면의 원래 형태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에 자료보관자들이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상세시공도면을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시킨 이상, 직접증거로서 순전한 상세시공도면이 제출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⑬⑬⑬⑬⑬⑬⑬의 정⑧⑧ 진술, 실제 시공한 작업인부 박JJ 등의 진술, 그 진술내용이 오염되기 전의 ⑪⑪⑪건설, ⑫⑫⑫⑫⑫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보면, 당시 ⑪⑪⑪건설이 감리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의 형태(주된 형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바, 그 형태는 곧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 즉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길이 3.7m, 폭 1m인 한판짜리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⑪⑪⑪건설의 정⑩⑩, ⑫⑫⑫⑫⑫의 문PP, ⑬⑬⑬⑬⑬⑬⑬의 정⑧⑧은 검찰 조사시 “2011. 4.말경에서 2011. 5. 초순경 사이에 기존 상세시공도면에 의하여 사고 환풍구를 시공하려면 그레이팅이 너무 크고 무거워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어 그레이팅 분절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예컨대 시공 10권 6220~6244면 등 참조), 여기서 그레이팅의 ‘분절’이라 함은 기존의 3.7m 길이의 한 판의 그레이팅을 ‘사고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와 같이 반절로 나눈다’는 것이고, 이는 그레이팅 자체의 하중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뀌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위 그레이팅의 하중을 받치는 구조부재(예컨대 세로부재)가 새로이 필요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존의 상세도면을 변경하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이 작성된 바 없으므로, 감리자에게 최종으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은 ‘분절되지 아니한 형태의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⑫⑫⑫⑫⑫ 임II가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18. ❃❃스페이스 사무실에서 김⑦⑦ 등과 함께 사고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그레이팅이 반절로 분절되고 100×50의 세로 각관 2개로 그레이팅 전부를 지지하는 형태)를 반영하는 상세도면을 찾아보았으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도면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사고 환풍구에 관한 다른 도면만 확인되었기에(을마 1호증 중 감리승인도면), 사고 환풍기에 대한 인터넷 보도정보를 참고하여 실제 시공상태에 부합하도록 새로 도면(을마 1호증 중 현장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⑪⑪⑪건설의 직원인 한KK에게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점(시공 11권 6901, 8005면, 임II의 13회 공판 증언 4~5면 및 14회 공판 증언 2면, 6회 공판기일 을마 1호증 등), 앞서 제1.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⑫⑫⑫⑫⑫ 직원이 회사계정 이메일을 이용하여 ‘내게쓴편지’의 내용에도 감리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은 분절되지 아니한 한 판짜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시공 11권 8005~8007면), ⑫⑫⑫⑫⑫ 문PP이 ⑬⑬⑬⑬⑬⑬⑬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세로부재 2개, 가로부재 1개의 지지대로 그려진 도면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4회 공판기일 문PP의 증언), 이 사건 사고 직후에 ⑫⑫⑫⑫⑫가 열었던 대책회의에서도 이사 김LL이 메모지에 기재한 내용에는 ‘승인받은 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점(시공 11권 7985~7991면) 37)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감리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은 ‘분절되지 아니한 한 판의 그레이팅’을 사용하는 것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 판교테크노밸리 SD-1 신축공사의 10블록 환풍구 도면의 변동 내력을 보면 아래 도면과 같이 1번 → 2번 내지 3번 → 4번 순서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환풍구 도면 변동 이력 》

앞서 본 바와 같이, ⑫⑫⑫⑫⑫ 임II와 ⑬⑬⑬⑬⑬⑬⑬ 김⑦⑦은 ‘사고 직후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사고 환풍구 도면을 찾았으나 다른 도면을 발견하였고,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을마 1호증의 현장설치도면)을 새로 그린 다음 ⑪⑪⑪건설 측(한KK)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40×40 규격의 각관’은 그레이팅을 지지하는 구조재가 아닌 점, 모든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정⑧⑧은 ⑪⑪⑪건설 측과의 협의를 통해 최초 상세시공도면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수정작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을마1호증의 감리승인도면이 사고 직후에 ⑬⑬⑬⑬⑬⑬⑬에 보관되어 있던 최후의 도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마 1호증 도면은 한KK 보관도면과 실질적으로 그레이팅 높이만 ‘50'으로 다를 뿐 다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40)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감리 승인받은 최종 상세시공도면은 한KK 보관의 도면이나 을마 1호증의 형태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는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로서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라 할 것이다.

(라) 한편 ⑪⑪⑪건설의 변호인은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은 처음부터 앵글과 ‘40×40 규격의 각관’ 5개가 그레이팅의 하중을 받치는 구조로서, 40×40 규격의 각관을 따라 세로와 가로로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직접 얹히는 구조였고, 이러한 40×40규격의 각관이 구조재로서 약하여 ‘100×50 규격의 각관’ 2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므로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은 결국 ‘분절’된 그레이팅의 형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⑪⑪⑪건설과 ⑫⑫⑫⑫⑫ 일부 직원들이 위 주장에 부합되도록 “김⑦⑦으로부터 100×50 규격의 세로각관 2개가 ‘분절된 그레이팅’을 지지하는 상세시공도면을 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정⑧⑧은 “자신이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그린 상세시공도면은 2011. 4.경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도면이지만, 위 5개의 40×40짜리 각관은 그레이팅의 하중을 받치는 각관이 아니라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는 용도의 각관이었다. 자신이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상 그레이팅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체에 세트앵커로 고정된 ‘ㄴ’자 앵글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상세시공도면을 ⑪⑪⑪건설에 올린 후에 ⑪⑪⑪건설의 작업지시를 받고 실제 시공하려고 하였더니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기가 어려웠고, 위 40×40짜리 각관이 그려진 상세시공도면을 가지고 ⑪⑪⑪건설 현장사무실에 가서 그레이팅 분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구두로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이 구두 협의하면서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에 부착하는 용도의 40×40짜리 각관을 빼고 그레이팅 지지대로 100×50 세로부재 2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은 위 그레이팅을 분절하고 이를 100×50 규격의 각관으로 지지하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시공 10권 6227~6238면 11권 6962~6974면 등), 이와 같은 정⑧⑧의 진술은 자신이 피의자(피고인)로서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하는 내용으로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김⑦⑦은 사고 발생 후 2014. 10. 19.경 임II와 대책회의를 한 후에 임II로부터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실제 시공상태에 맞는 시공도면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인터넷 사진을 통해 본 사고현장의 부러진 세로각관을 본 후에 아연도각관을 40×40에서 100×50으로 고쳐서 새로이 도면을 만들어서 이를 교부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공 증거기록 2권 735면에 기재된 A-302 부분상세도(STL PIPE □-100×50×2.1T/아연도각관 @1000)이었는바(시공 7권 4129면 도면, 시공 8권 5289면 도면과 동일) 41) , 이러한 점은 김⑦⑦과 정⑧⑧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시공 8권 5258~5260면 등). 그럼에도 ⑪⑪⑪건설과 ⑫⑫⑫⑫⑫ 직원들이 위 사후 작성된 도면을 빌미로 마치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시공 전’에 김⑦⑦으로부터 실제시공상태에 부합하는 도면을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착오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진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 당시에 실제시공상태에 맞는 상세시공도면은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앞서 제1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붕괴사고 다음날 2014. 10. 18. ⑫⑫⑫⑫⑫와 ⑬⑬⑬⑬⑬⑬⑬ 관계자들이 ⑬⑬⑬⑬⑬⑬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도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날 밤 23:44경 발송한 이메일(시공 12권 8005~8007면)을 보낸 점을 돼새겨 보면, 결국 이 사건 환풍구를 직접 시공하였고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증거관계에 가장 근접해 있던 ⑬⑬⑬⑬⑬⑬⑬과 ⑫⑫⑫⑫⑫ 관계자들은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하는 상세시공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원래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⑪⑪⑪건설과 ⑫⑫⑫⑫⑫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최종 상세시공도면의 정확한 형태에 관하여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한KK 보관 도면이나 을마1호증 감리승인도면에는 제대로 시공될 수 없는 흠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에 관하여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쟁점은 최종 승인된 상세시공도면이 “분절되지 아니한 그레이팅의 형태, 즉 세트앵커로 콘크리트 벽면에 ㄱ자 형강을 고정시켜 그 위에 앵글을 설치하고 길이 3.7m, 폭 1m인 한판짜리 그레이팅 6개를 앵글 위로만 얹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완전무결한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시공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다다음날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도 없다),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은 위와 같은 구조로 작성된 ⑪⑪⑪건설 직원 한KK 보관의 상세시공도면(시공 7권 4736~4751면)에서 그레이팅 높이만 50mm로 수정된 을마 1호증의 감리승인도면과 동일하거나 위와 흡사한 도면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KK 보관 도면이나 을마 1호증의 도면에 제대로 시공될 수 없는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이른바 ‘2011. 4. 8.자 건축-044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서’에 관한 논쟁

(1) ⑪⑪⑪건설측 변호인의 주장

⑪⑪⑪건설(피고인 김⑤⑤, 정⑩⑩)의 변호인은, ⑪⑪⑪건설 시공팀 담당자가 감리자(이⑨⑨)에게 보낸 2011. 4. 8.자 건축-044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서(증거기록 7054면, 이하 ‘건축-044 문서’라 한다) 42) 발송인란의 수기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공관계자들이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위 ‘건축-044문서’의 발송일은 2011. 5. 6.이고, 위 건축-044 문서에 첨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공상세도가 이 사건 환풍구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이므로, 시공관계자들이 감리자의 승인받은 대로 시공한 이상, ‘건축-044 문서’인 검토요청서를 2011. 4. 8. 감리자에게 발송하고 2011. 4. 15. 공사감리자 승인을 받은 이후 2011. 5. 중순경 감리자의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시공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든 환풍구의 도면을 작성한 정⑧⑧은 감리의 승인받은 도면없이 ⑪⑪⑪건설의 담당자와 분절시공하기로 구두협의하여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 시공작업한 박JJ도 실제시공상태가 반영된 상세시공도면 없이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되지 아니한 점(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⑪⑪⑪건설의 정⑩⑩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⑫⑫⑫⑫⑫에서 올라 온 상세시공도는 그레이팅을 분절하면서 그 중간에 장방향 앵글을 설치하고 그 밑에 100×50짜리 각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하지 아니한) 그레이팅을 한판씩 테두리의 앵글에 올리고, 쓰레기 낙하방지철망을 부탁하기 위해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에서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고 환풍구에는 그레이팅 한판씩을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 측에게 샵도면을 그려와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시공 10권 6232, 6233면 등), 43) ⑪⑪⑪건설의 현장대리인 왕HH도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주장의 100×50짜리 각관과 장방향 앵글(현재 시공된 상태처럼 그레이팅 분절 의미)로 구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시공 10권 6320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축-044에 첨부되었던 상세시공도는 쓰레기낙하방지철망 부착용 40×40짜리 각관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건축-044 문서에는 아무런 상세시공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무렵 ⑪⑪⑪건설 시공팀 문서수발을 담당한 한KK이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해 놓은 도면 파일(시공 7권 4736면 이하)에도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설령 건축-044 도면에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라.(2).(라)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이 사건 사고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으로 볼 수 없다.

③ 시공관계자들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이 사건 환풍구에 관한 시공상태와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을 발견한 후에 그 다음날 다시 모든 도면을 전부 삭제한 이유가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044-문서에 첨부된 상세시공은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이 아니었다고 볼 것이다.

④ 변호인은 또한 2011. 4. 8.경부터 ⑪⑪⑪건설의 담당자가 감리자(이⑨⑨)과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 방법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였고, 감리자가 시공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샘플시공을 지시하여 샘플시공 후 시공팀 담당자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현재 시공상태의 부재와 앵글로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⑪⑪⑪건설이 2011. 5. 6. 현장대리인의 도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서를 감리자에게 승인요청하고 감리자가 그 무렵 승인한 것이므로, 위 건축-044 문서에 첨부된 상세시공도면은 이 사건 환풍구의 실제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교테크노밸리 SD-1 신축공사 10블록 공사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환풍구는 감리자의 주된 업무영역인 ‘주요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공사자 중요한 공정으로 판단하여 감리자에게 입회를 요청한 시공분야도 아니고, 작업반장 박JJ이 정⑧⑧으로부터 건네받은 수기로 그려진 메모지 1장을 참조하여 하루만에 시공할 정도로 거의 비중이 나가지 않는 공정이었던 점, 이 사건 환풍구는 구조계산서나 구조도면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구조안전성에 관한 정밀한 검토가 없었고, 시공사가 이 사건 건물 환풍구의 샘플시공을 한 이유는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한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시공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에 불과한 바 ,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마치 감리자가 이례적으로 안전성을 위하여 샘플시공을 지시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정⑧⑧이 사고 환풍구의 실제 시공상태를 표현한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한 적이 없고, 다만 시공 직전에 자신이 A4 용지에 손으로 그려서 ⑪⑪⑪건설 담당자와 협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제7회 공판기일 정⑧⑧의 증언 7, 9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⑪⑪⑪건설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환풍구 시공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감리자와 무려 1개월 동안이나 샘플시공을 하면서 그 시공방법을 협의하여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을 만들었다는 ⑪⑪⑪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⑪⑪⑪건설 직원인 최NN는 당심 법정에서 “시공과정에서 사고 환풍구의 부재와 같이 가로부재 1개, 세로부재 2개인 도면을 본 사실이 있고, 샘플시공과정에서 감리와 협의하고 감리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고 증언하기도 한다(5회 공판조서 중 최NN 증언 44면), 그러나 최NN는 ⑪⑪⑪건설의 직원으로서, 일찍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과 관련하여 하부관리책임자로 일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환풍구를 비롯하여 ◇◇◇◇◇ 건축물의 환풍구의 시공도면을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사고 환풍구에 관하여 본 도면은 쓰레기낙하방지 철망 부착용 각관 5개가 설치된 도면의 형태를 보았고, 이 사건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시공 1998, 3272, 6414면).

3. 이 사건 환풍구의 임의시공과 이 사건 붕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피고인 김⑤⑤, 김⑥⑥,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이⑨⑨)

가. 위 피고인들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감리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임의시공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환풍구가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어 시공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환풍구 시공과 피해자들의 이례적인 환풍구 사용으로 인한 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붕괴 환풍구의 형태 및 붕괴원인

(1) 이 사건 사고 환풍구(가로 6.6m, 세로 3.7m, 면적 29.8㎡)의 붕괴 당시 실제 시공상태를 보면, 13조각의 그레이팅(steel grating, 덮개)이 가로방향의 부재(부재3)와 테두리를 지지하는 앵글 위에 얹혀 있고, 가로부재(부재3)로 전달된 하중이 2개의 세로방향의 부재(부재1, 2)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가로부재(부재3)는 2개의 세로부재 각관(부재 1, 2) 위에 걸쳐 놓은 행태로서 세로부재와 재질이나 형태가 다르고, 45) 가로부재 자체만로는 하중 지지능력이 없으며, 한편 부재2가 부재1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구조적으로 부재2가 부재1보다 하중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위의 사고환풍구 평면도 참조46)).

(2) 감정단 ◦◦건축구조기술사회 작성의 감정 최종보고서47) 등에 의하면, 이 사고 환풍구 사고는 세로부재들 중 부재2가 집중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중앙부가 꺾이었고(=이른바 ‘항복’현상), 그에 따라 부재2의 단부와 콘크리트 벽체를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벽체로부터 붕괴되고 그레이팅이 탈락되면서, 그 탈락되는 그레이팅과 그레이팅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깊이 18.55m인 수직낙하통로(가로 2.7m, 세로 2.3m)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한 것인바, 48) 이 사건 환풍구 붕괴의 주된 원인은 판시 제Ⅰ.1.라.(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감리 승인된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그레이팅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임의시공하였고 그로 인한 부재2의 하중재하능력49)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제5회 공판기일 김gg의 증언, 시공 7권 5121~5139, 8권 5144~5228, 12권 7974~7982면, 각주 사진 등 참조}.50)

다. 이 사건 환풍구의 임의시공과 붕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1) 환풍구는 급기 또는 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로서 어느 것이나 그 주된 기능이 동일한 것이나, 그것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중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변 공공보행로에 설치된 것도 있고(통행로 바닥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안전성에 관하여 의심 없이 밟고 지나다니는 지하철환풍구가 그 예일 것이다), 사람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높은 벽을 세워 설치된 것도 있으며, 또한 동일한 환풍구라고 하더라도 지면으로부터 1~2m 정도의 낮은 깊이로 설치된 환풍구도 있고, 이 사건 환풍구처럼 사람이 환풍구에서 추락하면 사망할 위험이 높은 십수미터 깊이로 설치된 환풍구도 있다. 환풍구는 그 설치 방식에 따라 매우 위험한 구조물임에도 위험하지 아니한 것처럼(특히 그레이팅과 쓰레기낙하방지철망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그 환풍구 아래가 잘 보이지 아니하여 위험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환풍구의 안전성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각 환풍구가 설치된 위치와 주변상황, 환풍구의 높이, 그 구조 자체의 위험성, 사람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도록 시공되어야 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러한 기준들과 보통 사람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높은 건물의 옥상 등 누가 봐도 위험한 곳에 설치된 환풍구라면 환풍구의 관리자 등만이 올라가도 무방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다중이 모여서 집회 등 행사를 하는 일반광장에 설치되어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풍구이고 더구나 그것이 지면으로부터 무려 18.55m라는 깊숙한 수직낙하통로 위에 시공된 이 사건 환풍구처럼 위험한 것이라면 환풍구에 안전펜스 등 접근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각별히 안전성에 비중을 두어 시공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에 관하여는 최소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환풍구는 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환풍구가 이 사건 건물에 바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보행통로와 일반광장 사이에 위치해 있고(즉, 평면도 개념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 - 일반인의 보행로 - 이 사건 환풍기 - 일반 광장’ 순서로 위치함), 51) 일반광장에서 다수인의 집회나 행사 등이 열리거나 또는 일반인의 보행로를 걷는 사람들이 쉽게 환풍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 및 형태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내지 안전성을 각별히 고려하여 시공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환풍구의 부실한 임의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우선, 위 피고인들이 감리의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였다면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상 하중을 받는 부재는 ‘세트앵커’와 ‘그레이팅’ 뿐이고, 그 세트앵커의 하중능력은 등분포 활하중 1,100kgf/㎡으로 평가되고, 그레이팅의 하중능력은 시방서상 그레이팅(I-bar 50×5×3) 규격 및 제작업체의 강도측정표에 따라 등분포활하중 568~690kgf/㎡(이를 극한 등분포 활하중으로 치환하면 909~1104kgf/㎡가 된다)으로 평가되므로,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다면 그 중 작은 값인 등분포활하중 568~690kgf/㎡의 하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공관련 피고인들이 그레이팅을 분절하는 등 임의시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관객들이 공연을 보기 위하여 그레이팅 위로 올라갔고, 그 무게가 세로부재2에 830~834kgf의 집중하중52)(즉, 등분포 활하중 180kgf/㎡)이 전달되자 그 세로부재2가 붕괴된 점(시공 5135, 5144~5228, 5878, 7160~7177, 7978~7981면, 제5회 공판기일 김gg 증언 참조), 이 사건 환풍구 사고에 관하여 감정단으로 참여한 김gg, 김RR 등은 세로각관 2개로 지지하는 실제 시공상태보다 1m×3.7m의 한판짜리 그레이팅의 지지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진술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공자가 감리의 검토를 받은 상세시공도면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하중능력이 약화되어 안전성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음에도, 대충 자신의 막연한 경험과 짐작만으로 임의시공을 하였고, 그러한 임의시공이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하였다면 이 사건 환풍구가 결코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② 이 사건 환풍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시공되었고 그러한 사정도 붕괴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환풍구는 작업인부 박JJ이 정⑧⑧(⑬⑬⑬⑬⑬⑬⑬), 최NN(⑪⑪⑪건설)의 지시를 받으면서 시공하였는데, 박JJ은 세로부재 1, 2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세로부재 2에 매달려보면서 시험해 본 결과 그 강도가 약하고 출렁거리는 현상을 발견하고 정⑧⑧에게 현재 상태의 지지대(세로부재1,2)만으로는 안전사고 등 위험성이 있다면서 무려 3~4 차례나 지지대(세로부재)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후 그레이팅을 설치할 때에도 지지대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할 정도로 지지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문제가 시공관련 피고인들에 의하여 무시되었고(제2회 공판기일 박JJ 증언 2~5면, 제7회 공판기일 정⑧⑧ 증언 11면 등), 실제로 이 사건 환풍구는 가로 6.6m, 세로 3.7m의 대형 규모인데다 그 환풍구의 그레이팅 자체의 무게만 하더라도 615kg임에도, 그레이팅을 포함한 모든 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단 2개의 세로부재가 지지하도록 시공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환풍구는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기준보다 낮은 강도로 시공되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환풍구는 등분포활하중능력이 500kgf/㎡인 반면, 이 사건 환풍구는 180kgf/㎡에서 붕괴될 정도의 낮은 하중능력으로 시공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steel grating)과 지하철환풍구의 그레이팅은 그 재질이나 형태가 동일하였다. 이 사건 환풍구는 높이가 1m에 불과하여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다중이 집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일반광장 옆에 있어서 다중이 관람을 위하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만연히 감리의 승인받은 도면과 달리 약한 강도의 지지대로 이 사건 환풍구 그레이팅을 받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동일한 숫자의 관람객들이 지하철 환풍구 위에 있었다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풍구 위에 무리하게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상세시공도면대로만 시공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이 사건 환풍구는 그레이팅과 쓰레기낙하방지용 철망이 일체형으로 시공되었는데 이처럼 일체형으로 시공되면 외부에서 그레이팅 아래의 18.55m 수직낙하통로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바(예컨대 7회 공판기일 정⑧⑧ 증언 50면 등), 53) 이는 매우 위험한 구조물이 위험하지 않은 척 그 자리에 설치되어있는 것이고, 별다른 의심없는 일반인이나 관람객은 경계심이나 위험성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인바, 시공자로서는 더더욱 충분한 안정성을 갖추도록 시공하여야 할 것인데도 일반인의 인식보다 훨씬 미흡하도록 시공되었다.

④ 한편, 이 부분 쟁점이 시공관계자들이 승인된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아무런 구조검토 없이 설계변경하여 시공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환풍구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므로 시공관계자들이 건축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⑪⑪⑪건설측 변호인이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구조설계기준(2005 54))에 의할 때, 접근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은 등분포활하중 100kgf/㎡의 강도로, 접근이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은 등분포활하중 200kgf/㎡의 강도로, 정원 및 집회용도의 경우에는 500kgf/㎡의 강도로, 옥외광장의 경우 1,200kgf/㎡의 강도로 시공하여야 한다(시공 5165면 기준표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환풍구 지지대(세로부재)의 강도를 보면 등분포활하중 89.4kgf/㎡의 강도로 시공되었다. 이 사건 환풍구를 위 건축구조설계기준(2005)의 어느 항목에 대입하여 그 강도를 평가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접근이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 대비해 보더라도 그 사용활하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⑪⑪⑪건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세로부재2의 극한활하중이 180~234kgf/㎡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활하중이 약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극한활하중은 사용활하중에 1.6배를 곱한 계산 값이어서55) 역시 접근이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의 극한활하중 수치인 320kgf/㎡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시공 5147, 5163면 참조).

4. ○○○○측의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피고인 문①①, 원②②)

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문①①, 원②②의 주장 요지

피고인 문①①, 원②②(이하 편의상 ‘○○○○측’이라는 용어를 함께 혼용한다)은 이 사건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우선 주최자인 ◎◎과기원에게 있고, 다음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한 행사대행업체인 ▤▤▤▤(피고인 이④④)에게 있으므로 자신들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과기원과 성남시이고 위 피고인들이 소속된 ○○○○는 행사의 ‘주관자’에 불과하므로 자신들은 주최자가 아니어서 안전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리고 ○○○○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④④(상호 ▤▤▤▤, 이하 편의상 ‘▤▤▤▤’라는 용어를 함께 혼용한다)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는 이 사건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 설령 ○○○○측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장은 ◇◇◇◇◇ 일반광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장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 환풍구 위에 올라서서 관람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까지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내지 개최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전적 의미로서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관하여 계획하고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아 집행(실무처리)을 한다는 의미로 서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일상에서는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순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행사의 실질, 사업구조 및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진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내지 개최자는 ○○○○측으로 봄이 옳다.

① 이 사건 행사는 종전에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여 본 경험이 있는 ○○○○TV 총괄본부장인 문①①의 구상·기획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실제 행사가 진행되는 날에도 문①①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TV 직원들이 동원되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중단․종결에 관한 결정도 문①①이 ○○○○TV 사장 김SS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다(행사 10권 6624면 등).

② 이 사건 행사는 당초 ○○○○측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의 협찬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1억 2,500만 원을 수익을 올리는 내용으로 기획하였다가(2010. 8. 20.자 행사기획서, 행사 1권 628~646면), 56) 그 후 협찬금이 제대로 걷히지 아니하자 협찬금 예산을 8,500만 원으로 축소하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기획을 변경하였는바(2010. 10. 8.자 품의서, 행사 1권 370면), ○○○○측이 이 사건 행사로 인한 매출 및 행사수익금 일체를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이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었는바, 행사기획서나 품의서 등의 문서에는 항상 행사로 인한 ‘수익금’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측이 작성한 행사기획서 등에 의하더라도, 교통․소방․행사홍보 등 관공서의 허가 등이 요청되는 부분은 ◎◎과기원이 처리하지만, 이 사건 행사의 구상․, 기획․예산․자금조달․출연진 섭외․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홍보물제작 및 행사일정 등에 관한 업무는 ○○○○측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안전관리책임의 귀속에 대한 판단

○○○○측이 피고인 이④④(상호 : ▤▤▤▤)와 체결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행사대행계약서 제4조 제3호에 ‘을(▤▤▤▤)은 행사용역 수행에 있어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행사 1권 217~226면)은 ○○○○측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에게 있다는 취지의 ○○○○측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은 여전히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측이 ▤▤▤▤와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정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측이 사용해 오던 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빈칸에 해당하는 ‘행사명’, ‘대금’, ‘날짜’만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57) ○○○○ 담당자는 ▤▤▤▤와 사이에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대설치, 객석의자, 조명, 음향 및 텐트설치 등에 관한 내용만 협의하였을 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④④(▤▤▤▤)와 만나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측 담당자 문AA도 ”▤▤▤▤에게 이 사건 행사를 의뢰할 당시에 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안전관리 사항도 의뢰하였다면 금액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행사 직전에 이④④에게 ‘우리 직원들(○○○○측)이 행사장에 나갈테니 그들이 입을 수 있도록 조끼와 경광봉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9회 공판기일 문AA의 증언 16, 27면, 행사 919, 7304면 등 참조).

② 이 사건 행사 이전에 ○○○○TV는 문①①의 총괄책임하에 ‘2012 ####마라톤대회’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위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 ○○○○TV 직원 박TT은 “대행사와의 안전관리 협의는 주관사가 대행사에게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면 대행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주관사에게 설명한 후 업무협조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조건 안전관리를 맡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행사 제10권 7068, 7268, 7269면), ○○○○측이나 ◎◎과기원 그 누구도 ▤▤▤▤(이④④)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가 ○○○○측에게 행사용역 대금 산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 그 어디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항목이나 그 비용이 전혀 없었다(행사 5권 3328~3333면). 나아가 이 사건 행사 전날 ○○○○측 원②②와 문AA이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각 체크할 항목 및 담당자를 정리하여 작성한 ‘판교행사 체크리스트’에도 안전관리자를 ▤▤▤▤로 기재하지 않았고, ▤▤▤▤가 ○○○○측에게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보낸 ‘체크리스트’에도 ▤▤▤▤는 안전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제9회 공판기일 문AA의 증언 22, 23면, 행사 2권 1079면, 6권 3814면 등 참조).

③ ○○○○측이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면서 초기에 공연 대행업체인 ‘✩✩✩✩✩’이란 상호의 김UU과 접촉하여 섭외하였는데, 김UU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행사규모에 적합한 안전요원58) 등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3억 2,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행사 9권 5598~5616면 참조), ○○○○측은 무대설치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에 대하여만 ▤▤▤▤에게 4,4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의뢰하면서 안전관리부분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문①①과 원②②가 이 사건 행사 전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행사장을 답사하였는데, 문①①이 사전 답사시에 행사장의 규모, 유동인원 및 무대설치 장소 등을 살피다가, ◇◇◇◇◇1 건물과 메인무대 사이를 위험요소로 생각하고 원②②에게 대비를 지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원②②가 2014. 10. 15.경 문①①에게 “◎◎과기원과 협의하여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보고하면서도 안전관리 문제에 관하여 ▤▤▤▤와는 논의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측은 안전문제에 관하여는 자신들이 직접 맡거나 ◎◎과기원과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11회 공판기일 문①① 증언 30면, 제11회 공판기일 원②② 증언 27, 30, 31면, 제9회 공판기일 문AA 증언 15면, 행사 153, 662면).

⑤ ‘2014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개최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문AA(○○○○측), 임BB, 오CC(이상 ◎◎과기원측) 중 1인에게 우선 상황을 전파(인명피해 등 긴급상황시 관련 유관기관으로 직접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 현장 안전사고 담당자로서 권VV, 이WW 등 ◎◎과기원 직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행사 1권 216면 참조).

⑥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함XX(▤▤▤▤ 직원)와 당시 이 사건 행사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황EE(이 사건 행사 실무담당자인 ○○○○ 직원)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한 사실이 있는데, 함XX가 “판교 행사장 안전관리자를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황EE은 “안전은 ○○○○TV와 ◎◎과기원이다”고 말하였을 뿐, ▤▤▤▤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행사 2권 1269면, 제9회 공판기일 함XX의 증언 2면, 을다 제1호증 참조).

⑦ 수사과정에서 ○○○○측이 이 사건 행사장에 회사직원 35명을 행사요원으로 참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단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원②②는 이 사건 행사 당일 아침에 ○○○○ 직원들에게 “축제관련 상무님(문①①)의 지시사항임, 각 부서는 참석자 명단을 제시하고, 직원들은 현장에서 안전담당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현장 운영본부에서 스텝조끼 또는 패찰, 경광봉을 수령하여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안전업무 수행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행사 1권 315, 316면, 8권 5452면), 이처럼 ○○○○측 직원 35명과 뒤에서 보는 ◎◎과기원 지원본부의 대부분의 직원(필수요원 1명을 뺀 전원)이 이 사건 현장에 차출되어 안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⑧ 피고인 문①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주변사람들과 사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고 다음날인 2014. 10. 18. 18:05경 ○○○○TV 회장 곽YY에게 “회장님, 돌파구가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측)가 안전을 나름 많이 챙겼어요. …(중략)… 또 ◎◎과기원에게도 안전요원 배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걔들이 4명을 배치했는데, 걔들이 완 전 업무를 안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행사 8권 5416, 5417, 5278면 이하 참조). 문①①이 주변 사람과 대책을 세우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기록에 의하면 문①①은 이 사건 발생일과 다음날까지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만약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고, 행사 개최 전에 ▤▤▤▤가 안전요원으로 10명 보내어 안전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마땅히 그 회장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맡기로 한 ▤▤▤▤가 제대로 안전요원을 보내지도 않고 안전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해야 할 것임에도, ▤▤▤▤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측이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결국 ○○○○측은 이 사건 행사 이전에는 ▤▤▤▤와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계약한 내용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행사계약서에 우연히 남아 있는 문구를 빌미로 삼아 그에 관한 책임을 대행업체인 ▤▤▤▤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안전관리책임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단

(1) ○○○○측(피고인 문①①, 원②②)은 이 사건 행사장 밖에 위치한 환풍구 위에 올라서서 관람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관객들도 행사주최자의 안전관리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사주최자인 위 피고인들은 마땅히 이 사건 환풍구 위에 올라선 관람객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행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에 각 근무하는 6만여 명의 입주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그 퇴근 시간에 맞추어 개최된 행사로서, 이 사건 야외 행사장 주변의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축제인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장에 참석한 관객을 대략 2~3,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행사를 준비․ 진행하였고(행사 3권 1496, 1497, 1499면 등 참조), 59) 실제로 이 사건 행사장에 참석한 관람객은 2115 내지 2274명 정도였다(행사 1권 448면).

②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반광장에 관람의자 500개를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소수의 관객만이 일반광장 내의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고, 대부분의 관객들은 관람의자 끝부분과 측면 등 일반광장 밖에서 무대가 좀더 잘 보이는 높은 지점 등을 찾아서 관람하는 상황이었다.

③ 이 사건 환풍구는 가수들이 공연하는 무대로부터 24m, 일반광장 안에 설치된 관람의자 끝부분에서 불과 4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일반광장의 경계선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연을 위한 콘솔박스(음향기기)도 그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환풍구와 콘솔박스가 서로 맞닿아 있었는바, 행사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피해자들은 야외행사장 내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이 사건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14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개최 계획보고서’를 보면 일반광장 밖의 지역인 ‘행사장 인근계단, 벤치, 시설물 등에 공연을 보기 위해 올라서는 관람객을 제지’할 것을 안전관리의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행사 1권 216면 등 참조).

5. ◎◎과기원의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피고인 김③③)

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③③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은 ◎◎과기원 지원본부가 ○○○○측에게 이 사건 행사 무대제작비 일부 지원, 외부 공공기관에의 협조요청 및 홍보 등만을 지원하기로 한 ‘협찬사’ 내지 ‘후원자’에 불과하고, 공동주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이 지원본부의 총괄책임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기원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공동주최자로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김③③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과기원은 종전부터 피고인 김③③의 책임 하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을 홍보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과기원이 주최자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1회에 한하여 대규모의 ‘▯▯▯특별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여 왔고, 2014년에도 이 사건 행사일 무렵에 대규모의 ‘▯▯▯특별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해 오던 중, ○○○○측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제11회 공판기일 김③③의 증언, 제8회 공판기일 임BB의 증언, 행사 4권 2423면 김ZZ 진술 등 참조),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진행순서나 시나리오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측과 ◎◎과기원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되었다(원②② 증언, 행사 7823, 7365~7993면 등).

② ◎◎과기원이 주최자로서 진행한 소규모의 ▯▯▯콘서트 및 대규모 ▯▯▯특별콘서트는 ◎◎과기원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만약 ◎◎과기원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기원 단독으로 주최자가 되어 피고인 김③③의 책임 아래 이 사건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유사한 장소에서 대규모의 ▯▯▯특별콘서트를 개최하려던 참이었다(제11회 공판기일 김③③ 증언 16, 17면, 제8회 기일 임BB 증언 26, 33면 등).

③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과기원측 실무담당자 망 오CC과 ○○○○측의 원②②, 문AA은 이 사건 행사 개최를 위하여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연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11회 공판기일 증인 원②②의 증언, 9회 공판기일 증인 문AA의 증언, 행사 10권 7365~7993면 자료).

④ ◎◎과기원이 2014. 10. 10. ○○○○측에게 보낸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발 지원결정통보’ 문서는 피고인 김③③이 총괄책임자 및 결재권자로서 직접 결재하였고(행사 2권 1588면), 피고인 김③③의 결재를 통하여 ◎◎과기원 명의의 “2014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발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성남시분당구청장에게 보낸 ‘행사장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공문 및 판교119 안전센타장에게 보낸 ‘구급상황 발생시 앰블런스 및 행사주변 시설안전 점검 등’에 관한 공문을 보면, 모두 ◎◎과기원이 공동의 행사주최자로 기재되어 있다(행사 3권 1495, 1496면과 1598면).

⑤ ◎◎과기원은 피고인 김③③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행사 이틀 전에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행사의 개최를 알리면서 지원본부가 ‘축제에 참가하는 관객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행사 1594, 1855, 1856, 2427면). 60)

⑥ 이 사건 행사 전날 ◎◎과기원 내부에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014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개회 계획보고’라는 문건이 작성되어 직원들이 공유하기도 하였는바, 위 문서에 의하면, ◎◎과기원도 김jj, 이WW, 김kk, 정ll 등 직원을 통하여 행사장 인근 계단, 벤치, 시설물 등에 공연을 보기 위해 올라서는 관람객을 제지하는 등의 행사현장 안전사고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김③③은 위 문서의 안전관리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제8회 공판기일 임BB의 증언, 행사 3권 1639~1642, 1747면).61)

⑦ ◎◎과기원 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총 16명인데, 지원본부 사무실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15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행사장에 총동원되어 행사진행을 도왔다(제9회 공판기일 권VV 증언 5면, 11회 공판기일 김③③ 증언, 행사 1861, 2175면 이하). 한편 이 사건 행사 포스터 등 홍보물에도 ◎◎과기원이 주최자로 기재되어 있어 ◎◎과기원 직원들도 ◎◎과기원이 공동주최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⑧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과기원의 주무 담당자는 오CC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2014. 10. 18. ‘최선을 다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아쉽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였다. 만약 피고인 김③③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기원이 공연행사비 중의 일부만을 지원해 주는 단순한 협찬자에 불과하였다면, 그러한 협찬자에 불과한 기관의 일개 직원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행사 개최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측이 전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과기원의 설립 및 존재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시기, 장소, 방법으로 대규모의 ▯▯▯특별콘서트를 개최하려고 준비하였던 ◎◎과기원으로서는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가 됨으로써 원래 누리려고 했던 홍보이익을 누리는 효과가 있기에, ◎◎과기원이 공동 주최자가 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그동안 ◎◎과기원이 개최한 ▯▯▯콘서트나 이 사건 행사에의 참여는 전부 지원본부장인 피고인 김③③의 결재 또는 승인하에서 이루어졌다.

6. 사고발생에 관한 예견의무 내지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피고인 문①①, 원②②, 김③③, 김⑤⑤, 김⑥⑥,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이⑨⑨)

가. 시공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및 판단

(1) 시공관련 피고인들(김⑤⑤, 김⑥⑥,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이⑨⑨)은 이 사건 환풍구 시공 당시에 이 사건 행사와 같은 대규모의 행사가 열리거나 환풍구 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갈 것을 예견하지도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풍구의 붕괴 등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그로 인한 위험성에 관하여 예견하였어야 하고 또한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환풍구는 박JJ이 정⑧⑧(⑬⑬⑬⑬⑬⑬⑬), 최NN(⑪⑪⑪건설)의 지시를 받으면서 시공하였는데, 박JJ은 이 사건 환풍구가 건물 쪽이 아닌 일반광장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높이가 낮아 누구라고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로부재가 2개밖에 설치되지 아니하여 한눈에 보더라도 그 지지능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62) 구조틀 작업 후에 스스로 세로부재에 매달려보면서 시험해 본 결과 그 강도가 약하여 지지대가 출렁가리는 현상을 발견하여 정⑧⑧에게 현재 상태의 지지대(세로부재 1, 2)만으로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지대(세로부재)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후 그레이팅 작업을 한 후에도 계속 불안하여 정⑧⑧에게 지지대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정⑧⑧은 위 박JJ의 말을 ⑪⑪⑪건설 담당자에게 전달할 정도로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등 위험발생이 예견되고 있었다(제2회 공판기일 박JJ 증언 2~5면, 시공 9권 6162~6164면, 제7회 공판기일 정⑧⑧ 증언 11면 등).

② 이 사건 ◇◇◇◇◇ 1, 2동이 시공 및 분양될 당시부터 ‘365일 고객유입의 아이콘이 되는 12,300여㎡의 중앙광장을 보유하고, 중앙광장 내에서 공연, 스포츠,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분양홍보물 또는 이 사건 공사 설계도에도 이미 일반광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환풍구 시공 이전에 이미 일반광장이 조성되어 있었기에 이 사건 환풍구 시공 당시 일반광장에 다중의 행사 등 운집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인의 집회․행사 등을 위하여 조성된 ‘일반광장’의 원형 경계선과 바로 맞닿아 불과 1m 높이로 설치된 환풍구에 다수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③ 일상에서 별다른 위험 우려 없이 환풍구 위를 올라가 걷기도 하고 그 위에 앉아 있기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의 현장검증 당시에 본 일반광장, 환풍구 등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는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되었고, 일반광장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행사를 보기 위하여 시야가 잘 확보되는 이 사건 환풍구에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풍구의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공자는 환풍구 위에 소수의 관리자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으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갈 것을 예견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지지능력을 갖도록 시공하였어야 한다.

나. 행사관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및 판단

(1) 행사관련 피고인들(문①①, 원②②, 김③③)은 이 사건 행사장의 범위가 일반광장 내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그 행사장 밖에 설치된 이 사건 환풍구 위에 다수의 관객이 올라갈 것이라거나 환풍구가 붕괴될 것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사건 환풍구 아래에 위험한 수직낙하통로가 있고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그로 인한 위험성에 관하여 예견하였어야 하고 또한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현장 방문 등 사전평가 단계,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배치 단계,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단계, 안전장치 설치 또는 위험행위 차단 등 단계별로 각 주의·예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 전에 사전답사를 통해서 관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 및 사람들이 올라타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러한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와 붕괴 위험 유무 등 안전성을 점검하여 위험성을 확인·예견한 후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행사 1권 411면 이하), 이는 공연에 참가하는 관람객이 그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와 예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의 참여 관객을 대략 2~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실제 참가한 관객은 2115~2274명이었다) 그럼에도 일반광장 내에 500여개의 관람의자만 설치하였다면, 대다수의 관객이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일반광장 주변에 서서 당시 인기 걸그룹 등 가수들의 공연 무대가 잘 보이는 지점에서 관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과기원 실무자가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작성한 ‘2014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개최 계획보고서’에는 ‘행사장 인근 계단, 벤치, 시설물 등에 공연을 보기 위해 올라서는 관람객을 제지’할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행사 1권 216면 등 참조), 이 사건 환풍구가 그 대표적인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할 당시 그해 봄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행사장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이 생명을 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는 여론을 통하여 안전불감증에 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었던데다, 이 사건 환풍구는 높이가 높지 아니하여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기에 다중이 관람을 위하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환풍구의 존재 및 관객들의 비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에 대하여까지 마땅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7. 피고인 이⑨⑨의 임의시공상태 확인가능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건축시공상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과정에 입회할 의무가 없고 시공사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환풍구가 자신이 승인한 상세시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14호, 15호에는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말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감리시공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2조 제3항은 ‘감리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공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이⑨⑨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로서 설령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 당시 시공과정에 입회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승인한 상세시공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령상 감리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인 점, ②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 공사가 2011. 5. 중순경 이루어졌으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피고인 이⑨⑨로서는 그 후로 수개월 동안 이 사건 환풍구를 옆을 지나다니면서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황선원이나 최NN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나아가 설령 위 피고인 주장처럼 환풍구 구조틀 공사가 2011. 11.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임의시공상태를 방치한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를 그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위 피고인은 임의시공된 이 사건 환풍구의 구조틀에 관하여 임시로 설치한 가설재 정도로 파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구조틀 위에 그레이팅(덮개, steel grating) 공사를 한 이후에는 육안으로도 그레이팅이 분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한 점, ④ ✳✳글로벌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9. 30.자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변경사항이 시공사와 발주처의 회의록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도면 변경에 대한 내용이 감리단에 전달이 안됨”, “감리에서 사전 협의 검토가 아닌 AMC/시공사간의 결정사항을 사후에 감리 승인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감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였고(시공 8권 5506, 5513, 5516면), 피고인 이⑨⑨도 “감리측에서는 시공사에게 선시공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입장도 있어서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시공 5권 3221면), ⑤ 이 사건 환풍구는 큰 규모, 독특한 모양 및 위치 등에 비추어 쉽게 눈에 띄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⑨⑨이 자신이 승인한 상세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⑬⑬⑬⑬⑬⑬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김⑦⑦, 정⑧⑧)

가. 주장 요지

피고인 김⑦⑦,정⑧⑧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⑪⑪⑪건설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한 것이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환풍구는 비건축물이므로 건축법위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먼저 감리자의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 공사하기가 곤란하다면서 ⑪⑪⑪건설 담당자들에게 그레이팅분절 등 시공방법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기존의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과 달리 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행위를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환기시설 내에 설치된 급기휀 등은 건축설비에 해당되지만 외부로부터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환풍구(급기구)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시공 3336, 5128면 등) 건축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9. 과실의 경합

시공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풍구의 위치, 주변환경(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일반광장의 경계지점에 있음), 높이 및 위험성(지면으로부터 지하 18.55m 수직낙하통로의 구조로서 매우 위험한 시설), 일반인의 의식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구조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행사관련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행사처럼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그 행사장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사건 환풍구의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피고인 문①①, 원②②, 김③③, 김⑤⑤, 김⑥⑥, 김⑦⑦, 정⑧⑧, 정⑩⑩, 이⑨⑨)

1. 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하여 공연 관람객 25명63)이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9명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인명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환풍구의 스틸 그레이팅 위로 올라가는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변명을 하기도 하나, 시공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만 시공하였더라면, 행사 개최자들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사고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피고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별달리 무거운 범죄전력도 없으며, 평소 피고인들에게서 특별히 반사회적 성향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평범한 아버지이고 직장인이었던 피고인들이 자신도 미처 의도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눈앞의 성과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문화가 건설업계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문화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고도 지금까지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마우나리조트 행사장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혹한 사건들을 겪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범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하여 사망한 16명의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였는바 아직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함께 사망한 부부 등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고, 행사를 담당한 ◎◎과기원 소속 망 오CC 과장은 사고 발생후 다음날 18. 사상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여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게 하였고, 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조금씩 밝혀지자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 및 이 사건 행사개최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해당 업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 문①①, 원②②, 김③③은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가 이 사건 사망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럼에도 문①①은 자신의 잘못을 이④④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김③③의 이 사건에서의 역할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⑦⑦과 정⑧⑧은 뒤늦게나마 비교적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실체적 사실관계 발견에 협조하였던 점(특히 정⑧⑧은 상당부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⑤⑤, 정⑩⑩, 김⑥⑥은 상세시공도면에 관한 허위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그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 이⑨⑨은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죄책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의 상한이 금고 5년인 점을 감안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개별적인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이④④)

1. 피고인 이④④에 대한 공소사실

○ 계약서상 ‘안전관리 조항’ 간과의 과실

피고인 이④④는 행사 전날인 2014. 10. 16. 오후경 ○○○○TV 측 실무자인 문AA으로부터 이 사건 행사에 대한 ‘행사대행계약서’ 수정본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20:00경 계약서상 “을(▤▤▤▤)은 행사용역 수행에 있어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각종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라는 문구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이④④로서는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든지, 위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형식적인 문구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TV 측에 연락하여 ‘계약 내용이 불합리함’ 내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여, 이 사건 행사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그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미수립의 과실

피고인 이④④는 이 사건 행사 공동주최자인 ○○○○TV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행사의 진행자로서 약 15년 동안 행사 진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행사와 유사한 행사를 수없이 진행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행사와 같은 야외 공연 시에는 판시 Ⅰ.2의 다.(1).(가)항(즉, 행사 준비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감독 소홀의 과실)과 같이 행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는 주최 측에서 실시하거나, 주최 측에서 행사대행 업체에 지시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④④는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준비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주최자인 ○○○○TV나 지원본부와 안전대책 협의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 행사장에서 안전관리 소홀의 과실

피고인 이④④는 행사일인 2014. 10. 17. 오전경부터 무대설치, 행사장 부스 설치 등 행사 준비를 하면서 행사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획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험 시설물인 이 사건 환풍구 및 담벼락 등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 내지 안전선,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통제하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도 공동주최자인 ○○○○TV나 지원본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여, 결국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게 한 과실이 있다.

○ 행사 진행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의 과실

피고인 이④④는 이 사건 행사일인 2014. 10. 17. 17:40경 인기 걸그룹 ---이 행사 축하공연을 시작할 무렵 오디오 부스 옆에 있는 이 사건 환풍구에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자 올라가 있는 광경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피고인 이④④로서는, 즉시 소속 직원 내지 진행 요원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 사건 환풍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위험하니까 내려오라”라는 소리를 1회 지른 외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이④④(상호 : ▤▤▤▤)가 ○○○○측과 체결한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서 제4조 제3호에 “을(▤▤▤▤)은 행사용역 수행에 있어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행사 1권 217~226면)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 안전관리책임은 ○○○○측과 ◎◎과기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④④는 이 사건 행사 중 일부만을 용역한 자로서 그가 용역받은 업무는 무대제작과 연출, 진행, 이벤트, 상징조형물 등의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부분에 국한되었을 뿐, 안전관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서에 들어있는 ‘안전조항’은 ○○○○측과 ▤▤▤▤가 서로 협의하여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 문AA(○○○○ 직원)이 황EE(○○○○ 직원)으로부터 종전 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넘겨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간 것에 불과할 뿐,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즉 공소사실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서는 ○○○○측이 ▤▤▤▤와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에 사용해 오던 계약서의 서식을 이용하여 ‘행사명’, ‘대금’, ‘날짜’만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측은 ▤▤▤▤와 사이에 이 사건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대설치, 객석의자, 조명, 음향 및 텐트설치 등에 관한 내용만 협의하였을 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행사용역계약은 ○○○○측이 대행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9. 22. 황E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이④④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④④가 ○○○○측과 계속적으로 단가조정을 협의하면서 6회에 걸쳐 제출한 견적서에는 안전대책수립과 관련한 항목이 없었다(행사 5권 3328~3333면). 더욱이 피고인 이④④(▤▤▤▤)와 만나 이 사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측 담당자 문AA도 ”자신은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 견적서에 진행요원 항목만 있고, 안전요원 항목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에 이 사건 행사를 의뢰할 당시에 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만약 안전관리 사항도 의뢰하였다면 계약 금액이 추가되었을 것이며,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행사 직전에 이④④에게 ‘우리 직원들(○○○○측)이 행사장에 나갈테니 그들이 입을 수 있도록 조끼와 경광봉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9회 공판기일 문AA의 증언 6, 16, 27면, 행사 919, 7304면 등 참조).

② ○○○○TV는 문①①이 총괄하에 ‘2012 ####마라톤대회’를 행사한 적이 있는데, 위 행사실무를 담당한 ○○○○ 직원 박TT은 “대행사와의 안전관리 협의는 주관사가 대행사에게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면 대행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주관사에 설명한 후 업무협조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진술하는바(행사 10권 7068, 7268, 7269면), ○○○○측이나 ◎◎과기원 그 누구도 ▤▤▤▤에게 안전관리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가 ○○○○측에게 행사용역 대금 산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에도 안전관리 항목이나 그에 관한 비용이 전혀 없었고(행사 3328~3333면), 이 사건 행사 전날 ○○○○측 원②②와 문AA이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작성한 ‘판교행사 체크리스트’에도 안전관리자가 ▤▤▤▤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 ○○○○측에게 보낸 ‘체크리스트’에도 안전관리에 관하여 ▤▤▤▤가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제9회 공판기일 문AA의 증언 22, 23면, 행사 2권 1079면, 6권 3814 면 등 참조).

③ 이 사건 행사 준비 과정에서 ○○○○측 담당자인 문①①은 7~8회 정도를, 원②②는 10회 이상을, 문AA은 수없이 방문하였는데(문①①의 증언 30면, 원②②의 증언 27면, 문AA의 증언 15면, 행사 662면), 문①①이 행사장 주변을 살피다가 원②②에게 ◇◇◇◇◇1 건물과 메인무대 사이를 위험요소로 생각하고 대비를 지시하였을 때, 원②②는 2014. 10. 15.경 문①①에게 “◎◎과기원과 협의하여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을 뿐, 안전관리에 관하여 ▤▤▤▤와 논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다(문①①의 증언 30면, 원②②의 증언 27, 30, 31면, 문AA의 증언 15면, 행사 153, 662면)는 점, 행사 전날 오고간 문①①과 원mm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문①①이 안전관련 사항에 관하여 묻자, 원②②가 행사장 안전관련하여 ◎◎과기원에서 15명 정도를 안전요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할 뿐 ▤▤▤▤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행사 1권 392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의 담당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측 원②②와 ◎◎과기원측 오CC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2014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개최 계획보고’에 의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주관사인 문AA(○○○○측), 임BB, 오CC(◎◎과기원측) 중 1인에게 우선 상황을 전파(인명피해 등 긴급상황시 관련 유관기관으로 직접 연락)하고, 행사 현장 안전사고 담당자로서 권VV, 이WW 등 ◎◎과기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는 안전사고 관련란에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다(행사 216면 참조).

⑤ 이 사건 환풍구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함XX(▤▤▤▤ 직원)와 당시 행사장에서 행사업무를 담당하였던 황EE(○○○○ 직원으로서 실무담당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 의하더라도, 함XX가 “판교 행사장 안전관리자를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황EE은 “안전은 ○○○○TV와 ◎◎과기원이다”고 말하였을 뿐, ▤▤▤▤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행사 2권 1269면, 제9회 공판기일 함XX 증언 2면, 을다 제1호증 참조).

⑥ ○○○○측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행사장에 회사직원 35명을 행사요원으로 참가시켰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원②②는 이 사건 행사 직전에 ○○○○측 직원들에게 “행사장에 도착하면 스텝조끼, 패찰 및 경광봉을 수령한 후 행사장에서 안전담당 업무 등을 수행하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행사 1권 315, 316면, 8권 5452면), 이는 ○○○○측이 행사안전담당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⑦ 피고인 문①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2014. 10. 18. 18:05경 ○○○○TV 회장 곽YY에게 “회장님, 돌파구가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측)가 안전을 나름 많이 챙겼어요. …(중략)… 또 ◎◎과기원에게도 안전요원 배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걔들이 4명을 배치했는데, 걔들이 완전 업무를 안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행사 8권 5416, 5417, 5278면 이하 참조).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문①①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일과 다음날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는데, 만약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 안전관리책임이 있고 또한 행사 전에 ‘▤▤▤▤가 안전요원을 10명 보내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 마당히 그 회장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맡기로 한 ▤▤▤▤가 제대로 안전요원을 보내지도 않고 안전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측(적어도 ◎◎과기원과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측은 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⑧ 원②②는 이 사건 행사 이틀 전인 2014. 10. 15. 행사장 안전지원 협조요청 문제와 관련하여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행사 안전교육을 받고 왔는데, 담당경찰로부터 이 사건 행사의 안전관리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듣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과기원에 찾아 가서 오CC을 만나 안전관리 조치에 관하여 상의하였음에도 ▤▤▤▤와는 안전관리에 관한 아무런 상의를 하지도 않았다(행사 제10권 7284, 7285면)는 것은 ▤▤▤▤는 안전관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⑨ 이④④가 이 사건 행사계약과 관련하여 최초 만들었던 업무대행계약서에는 ▤▤▤▤의 안전책임 조항 없었다(행사 5권 3399~3402면), 비록 직원 임nn이 위 문서를 ○○○○에 발송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문AA이 회사에 보관된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④④의 내심의 의사를 보더라도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으로 염두해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측은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면서 초기에 공연 대행업체인 ‘✩✩✩✩✩’이란 상호의 김UU과 접촉하여 섭외하였는데, 김UU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행사규모에 적합한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3억여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측은 무대설치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에 대하여만 ▤▤▤▤에게 4,4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의뢰하면서 안전관리부분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이④④)가 ○○○○측에게 안전관리조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여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거나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④④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동원

주석

1) 현재 10블록은 ‘◇◇◇◇◇2’라고, 11블록은 ‘◇◇◇◇◇1’라고 각 불리고 있다.

6) 상세시공도면상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는 ‘세트앵커’와 ‘그레이팅’ 뿐인바, ‘세트앵커’의 하중능력은 (주)◍구조연구소의 구조검토에 따라 등분포 활하중 ‘1,100kgf/㎡'으로 평가되고, ’그레이팅‘의 하중능력은 시방서상 그레이팅(I-bar 50×5×3) 규격 및 제작업체의 강도측정표에 따라 ‘568~690kgf/㎡'으로 평가되므로, 그 중 최소값인 ‘568~690kgf/㎡의 하중능력은 보유하게 된다(시공관련 증거기록 5135, 5144~5228, 5878~5883, 7160~7177, 7978~7981면, 제5회 공판조서 중 김g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7)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에 나오는 가로부재, 세로부재1, 세로부재2라는 용어를 부가한다. 뒤에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3항 부분 이 사건 환풍구의 ‘평면도’ 및 ‘사고 환풍구 사진’ 참조.

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12) 벽체에 고정된 ㄱ형강 위에 앵글을 올리고 그 앵글 위로만 그레이팅 6개를 얹는 구조이다.

13) 그레이팅을 12조각으로 분절하여 현장에 반입하였으나, 그 중 1조각이 맞지 않아 이를 2개로 쪼개면서 최종 13조각이 설치되었다.

14) 등분포활하중, 집중하중 및 사용활하중 등에 대하여 : 건축물에 부하되는 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중량에 따른 고정하중, 바람․지진 등의 외력에 의한 하중, 활하중으로 대별된다. 고정하중(Dead Load)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구조체 자체의 무게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하고, 활하중(Live Load)은 구조물의 사용이나 점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람 등 이동가능한 물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등본포(활)하중과 집중(활)하중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등분포하중은 하중이 바닥에 균등하게 퍼져 있는 ‘단위면적당 하중’이고(kgf/㎡로 표시된다), 집중하중은 특정부위에 집중되는 ‘힘(면적이 아닌 힘)’을 말한다(kgf로 표시된다). 그런데 하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힘이 가해지는 결과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집중하중을 등분포활하중으로 치환하여 계산한다. 한편, 사용(활)하중과 극한(활)하중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공자가 10인용 엘리베이터를 시공할 때에 실제로는 11명 남짓의 인원이 탑승해도 엘리베이터가 붕괴되지 않지만 16명이 타면 엘리베이터가 붕괴된다고 할 때 위 10명의 무게가 사용활하중, 16명의 무게가 극한활하중이 되는 것이며, 건축구조기준상 극한활하중은 사용활하중의 1.6배가 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시공관련 증거기록 5131, 5132, 5164, 7976~7978면 참조).

16)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1호) 1.3

17)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18)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부 고시 제2009-966호) 제35조

19)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20) 오CC은 이 사건 환풍구 사고 발생일 저녁에 경찰 1회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2014. 10. 18. 투신자살하였다.

21) 그레이팅의 분절된 부분을 따라 설치된 가로부재(앵글)는 세로각관(100×50×2.0) 2개 위에 올려 놓아진 형태로서 하중 지지능력이 없다.

22) - 이 사건은 검사들이 시공·감리분야와 행사·안전분야를 나누어 각 수사하고 증거기록도 따로 제출하였는바, 이하 해당부분에 관하여 증거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공·감리분야의 증거표시는 ‘시공 ○권 ○면’이라고, 행사·안전분야의 증거표시는 ‘행사 ○권 ○면’이라고, 증언에 관하여는 공판과정에서 특정 증인이 수 회에 걸쳐 증언하는 경우도 있어 증인신문 녹취록은 단순히 ‘몇 회 공판기일 ○○○ 증언’이라고 간단히 표시한다. -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름을 적시할 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름 앞에 ‘피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23) 즉 그레이팅이 가로 및 세로 13조각으로 분절되고, 위 그레이팅 전체를 100×50의 세로부재 각관 2개 만으로 지지하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는 상태.

24) 앵글을 고정하는 조임쇠(Fastener)이다

25) 참고로 시공관계자들이 진술한 ‘ㄱ’자 앵글 또는 ‘ㄴ’자 앵글 또는 ‘알파벳 L자 앵글’은 모두 동일한 물체를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동일한 개념이다.

26) 부채꼴모양이라는 의미이다.

27) 이하 숫자 다음에 단위로서 'mm'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 문맥 이해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생략한다(이 사건 수사기록, 공판기록이 mm가 생략한 채로 기록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28) ⑫⑫⑫⑫⑫ 이메일에 대한 압수결과 나온 ‘내게쓴메일함’에 저장된 파일이다. 위 이메일은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⑫⑫⑫⑫⑫의 임II 등이 실제 시공자인 ❃❃스페이서월의 김⑦⑦, 정⑧⑧ 등과 이 사건 환풍구 공사의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업무상 자신의 회사 계정의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그 외에 ⑫⑫⑫⑫⑫와 무관한 제3자가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9) 이와 같이 시공되면, 면적 29.8㎡ 환풍구 위에 있는 물체의 하중이 6개로 나누어진 각 스틸 그레이팅에 분산된다고 볼 수 있다.

30) 이와 같이 시공되면 면적 29.8㎡ 환풍구 위에 있는 물체의 하중이 세로 각관 2개만에 의하여 지지되어 약 1/2씩 하중을 버티는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31) 반면, 감리자(이⑨⑨) 측은 ⑪⑪⑪건설에게 이 사건 환풍구 붕괴 당시의 실제 시공상태와 다른 형태의 상세시공도면을 승인해 주었을 뿐, ⑪⑪⑪건설로부터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상세시공도면으로 승인을 요청받거나,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2) 참고로 법규상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환기를 위하여 최초 구조를 쌓을 때부터 지하 4층부터 지상부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구를 만들게 된다(시공 3201면).

33) 위와 같이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상세시공도면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작성 프로그램인 CAD로 작업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4) 이 사건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포함하여 판교테크노밸리 SD-1 신축공사의 10블록에 있는 환풍구의 상세시공도면을 ⑬⑬⑬⑬⑬⑬⑬의 차장인 피고인 정⑧⑧이 ‘전부’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점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아래 그림은 ‘10블록 평면도’인바, 여기에 총 8개의 환풍구가 설치되었는데, 시공자들은 먼저 샘플시공으로 1번 환풍구 시공한 다음 → 2번 → 8번 →7번(이 사건 사고 환풍구) 순서로 환풍구 구조틀 공사를 하였다.

35) 정⑧⑧은 “박JJ 이외에 다른 사람이 시공한 것이 아니며, 박JJ이 혼자 시공한 것이 확실하다. 당시 박JJ이 자재가 부족해서 세로부재 2개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보강작업을 해야 한다고 저에게 여러차례 말하여 제가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시공 4888~4889면 등 참조).

36) 당시에는 ⑫⑫⑫⑫⑫와 ⑬⑬⑬⑬⑬⑬⑬의 담당자 모두를 ‘✠✠’이라고 불렀다.

37) 이 사건 실제시공상태(두토막으로 분절된 그레이팅의 형태)가 승인받은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8) 수사기록 도면에서 보이는 ‘@’는 간격을 의미한다.

39) 도면 부호가 A-302로 되어 있으나, 도면부호는 작성자가 원칙 없이 임의로 붙이는 것으로서 이 사건 7번 환풍구의 도면임이 명백하다(시공 7권 4119~4121, 4127면 등 참조),

40) 2011. 11. 1.자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 후에 그레이팅과 쓰레기낙하방지 철망을 일체형으로 변경하면서 그레이팅 높이가 시방서대로 ‘50’으로 수정되었다(시공 1978, 3923면).

41) 이는 가로 100mm, 세로 50mm, 두께 2.1mm, 간격 1000mm라는 의미이다.

42) 위 상세시공도 검토요청서는 ⑪⑪⑪건설측의 요청서 작성일자가 2011. 4. 8.로, 감리자 이⑨⑨에 의한 검토결과일자가 2011. 4. 15.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감리자의 발송인 도장도 2011. 4.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⑪⑪⑪건설이 날인한 발송인 도장의 가운데에 수기로 ‘2011. 5. 6.’이라 기재되어 있다.

43) 이 사건 시공관련 피고인들은 당시 그레이팅을 한판짜리로 시공하는 것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불가하였다는 듯이 변명하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생산가능한 제품이었고(그레이팅을 제작하는 업자 권QQ은, 통상 기계압접방식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폭 1m, 길이 6m인 스틸그레이팅을 제작할 수 있고, 수가공방식 업체에서는 그보다 더 큰 그레이팅을 제작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시공 11권 6821면 등 참조).

44) 시방서는 건물을 설계할 때 도면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재료의 재질, 품질, 치수, 시공 방법, 공법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 중 하나인바, 판교테크노밸리 SD-1 신축공사 시방서의 금속공사 항목 중 품질보증 공통 일반사항(17030)에 따르면, 「2. 시험(견본)시공, ‘금속공사 종류별 공사 착수 전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감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공 11권 7163면 참조).

45) 가로부재는 두께도 얇고, 그 형태도 ‘╩’ 형태이다(시공 649, 650, 3609~3622 사진 참조)

46) 감리단 감정결과보고서 5155~5159 도면들 참조.

47) 감정단은 이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인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구성원은 그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로서 박aa(서울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구조위원장), 최bb(경기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이사), 최cc(◦◦건축구조기술사회), 채dd(◦◦건축구조기술사회), 안ee(◦◦건축구조기술사회), 김ff(단국대 교수), 김gg(◦◦건축구조기술사회)이며, 각 위원들은 이 사건 사고 환기구의 붕괴원인 규명을 위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감정단 위원으로 참여하였다(시공 5125, 5126면 참조).

48) 이 사건 환풍구의 붕괴된 형태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이 사건 환풍구는 가로 6.6m, 세로 3.7m, 면적 29.8㎡이고, 그 환풍구의 덮개인 스틸 그레이팅 자체의 무게가 615kg인데, 그레이팅을 포함한 모든 하중을 단 2개의 세로부재가 지지하도록 시공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세로부재2가 붕괴되었다(시공 3994~3997면).

49)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힘)을 말한다.

50)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보면, 하중(힘)의 전달경로가 먼저 그레이팅이 하중을 받고, 가로부재를 통해서 간 하중이 세로부재 1, 2와 벽체앵글에 전달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위 각 부분들의 붕괴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만약 스틸 그레이팅 자체의 지지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면 그레이팅이 먼저 항복할 것이고, 부재3이 가장 약하면 부재3이 먼저 항복할 것이며, 부재1이나 부재2가 가장 약하면 부재1이나 부재2가 항복할 것인데, 사고 당시 부재2가 가장 먼저 항복하였다는 것은 부재들이 그레이팅보다 지지능력이 작은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건축구조기술사회 김gg 증언 및 검찰 진술 참조).

51) 시공 3600, 3601, 3994면 사진 참조

52) 사고발생 당시에 꺾임현상이 발생한 세로부재2의 중앙부에 전달된 그레이팅 위 사람들의 집중하중은 632kgf 내지 715kgf이었다(시공 5148면 등). 참고로 여러 하중 개념에 관하여는 각주 14번 참조.

53) 실제로 이 사건 환풍구 그레이팅 위에서 관람하다가 1m 아래 콘크리트 위로 떨어져 경미한 상처만 입은 이hh, 한ii(별지 일람표 26, 27번 피해자)는 당시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가 환풍구인 줄 모르고 그냥 철제 구조물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행사 5권 2720, 2731면).

54) 건축구조기준(2009년)이 아닌 건축구조기준(2005)로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건축구조기준(2009년) 부칙 제2조(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09. 12. 29.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2008. 11. 2.)이 있었기 때문이다.

55) 각주 15번 하중개념 참조.

56) ○○○○측은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면서 ◎◎과기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성남시로부터 2,000만 원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각 협찬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7) 그런 연유로 행사용역계약서 제4조 제1호를 보면, 이 사건 행사의 ‘장소섭외’의 책임이 을(▤▤▤▤)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이 사건 행사계약 내용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58) 진행요원과 별도로 관객 100명 당 안전요원 1명이 배치된다고 진술한다(행사 9권 5610면).

59) ◎◎과기원 작성의 ‘판교테크노밸리 페스티발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계획 검토(2014. 10. 10.자) 문건에는 예상관객수를 3,000명 이상으로 작성하여 놓았고, ◎◎과기원에서 성남시 분당구청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예상관객수 2,000명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행사 2권 1496~1499면).

60) 이와 같은 ◎◎과기원 지원본부 명의로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운영기획팀장 및 지원본부장(피고인 김③③)의 각 동의 없이 배포될 수 없는 것이다(예컨대 행사 4권 2427면 ◎◎과기원 직원 김ZZ의 진술 등 참조)

61) 위 문서는 ◎◎과기원 직원 망 오CC이 작성한 것으로서 ◎◎과기원이 ○○○○측과 공유한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행사 전날인 2014. 10. 16. 17:24경 ◎◎과기원의 운영기획팀장인 임BB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리기도 하였다(제8회 공판기일 임BB의 증언 12면)

62) 참고로 이 사건 환풍구의 그레이팅(덮게, steel grating) 자체의 무게만 하더라도 615kg이었다(시공 6권 3597, 3669, 3680면)

63) 공소장 별지에 기재된 피해자 27명 중에서 이미경, 한ii는 수직낙하통로로 추락한 게 아니라, 약 1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시설물로 넘어져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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