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484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 김○○ ( 46 * * * * - 1 * * * * * * ) , 농업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2 . 송①① ( 53 * * * * - 1 * * * * * * ) , 무직
주거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3 . 이◎◎ ( 60 * * * * - 1 * * * * * * ) , 금융업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4 . 전□□ ( 61 * * * * - 1 * * * * * * ) , 금융업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전북 익산군 이하 생략
5 . 윤00 ( 59 * * * * - 1 * * * * * * ) , 금융업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6 . 박▣▣ ( 60 * * * * - 2 * * * * * * ) , 금융업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7 . 명 ( 53 * * * * - 1 * * * * * * ) , 회사원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검사
박광배 ( 기소 ) , 양선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 피고인 김○○ , 송①①을 위하여 )
변호사 양병종 , 백민주 ( 피고인 이◎◎ , 전□□ , 윤00 , 박▣▣ ,
명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 5 . 24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에 , 피고인 송①①을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이○○ , 박미미
을 각 벌금 10 , 000 , 000원에 , 피고인 전□□을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윤00 , 명
을 각 벌금 3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이◎◎ , 전□□ , 윤00 , 박▣▣ , 명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 송①①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 , 전□□ , 윤00 , 박▣▣ , 명 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는 2005 . 4 . 28 . 경부터 2009 . 4 . 27 . 경까지 남대전 농업협동조합 ( 이하 ' 남대전 농협 ' 이라 한다 )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 송①①은 2008 . 2 . 11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남대전 농협 전무 , 2009 . 5 . 7 . 경부터 2010 . 2 . 9 . 경까지 남대전 농협 중앙지점장 , 2010 . 2 . 10 . 경부터 2011 . 6 . 27 . 경까지 남대전 농협 만수원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 박▣▣은 2008 . 2 . 11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남대전 농협 선정지점장 , 2009 . 5 . 7 . 경부터 2010 . 4 . 11 . 경까지 남대전 농협 지도경제 상무 , 2010 . 4 . 12 . 경부터 2010 . 6 . 28 . 경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지점장 , 2010 . 6 . 29 . 경부터 현재까지 남대전 농협 지도경제 상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이◎◎은 2007 . 4 . 16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남대전 농협 만수원지점장 , 2009 . 5 . 7 . 경부터 2010 . 1 . 27 . 경까지 남대전 농협 전무 , 2010 . 1 . 28 . 경부터 2010 . 2 . 20 . 경까지 남대전 농협 느리울지점장 , 2010 . 2 . 21 . 경부터 현재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 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전□□은 2007 . 11 . 1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남대전 농협 느리울지점장 ( 구 구봉지점장 ) , 2009 . 5 . 7 . 경부터 2010 . 2 . 9 . 경까지 남대전 농협 만수원지점장 , 2010 . 2 . 10 . 경부터 2012 . 2 . 20 . 경까지 남대전 농협 기획 상무 , 2012 . 2 . 21 . 부터 현재 까지 남대전 농협 느리울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명 은 2007 . 1 . 1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 지점장 , 2009 . 5 . 7 . 경부터 2010 . 1 . 경까지 남대전 농협 기획 상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 윤○○은 2007 . 1 . 1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남대전 농협 중앙지점장 , 2009 . 5 . 7 . 경부터 2012 . 2 . 20 . 경까지 남대전 농협 관저지점장 , 2012 . 2 . 21 . 경부터 현 재까지 남대전 농협 정림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
2008 . 10 . 경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8 . 10 . 24 . 경 6 . 18 % 이던 시디 ( CD , 양도성예금증서 ) 금리가 2009 . 1 . 초순경 3 % 대로 급격히 하락하여 위 농협의 예대금리 간의 역마진 현상이 발생해 향후 위 농협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 위 농협은 2008 . 12 .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점 임직원 및 지점장을 포함한 지점 대부계 직원들이 상호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여 오던 중 , 피고인 김○○는 피고인 송①①으로 부터 대책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 각 지점장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
피고인 송①① , 박미 , 이◎◎ , 전□□ , 명 , 윤00 및 본점 신용상무 김ⅢⅢ , 정림지점장 정▦▦ , 하나로마트지점장 안SN은 2009 . 1 . 9 . 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468 의 1에 있는 남대전 농협 2층 전무실에서 남대전 농협 지점장급 전원이 참석1 ) 하여 지 점장 대책회의를 하던 중 , 피고인 송①①이 " 시디 ( CD ) 금리가 하락하여 농협 운영에 문 제가 있으니 , 고객의 동의를 받지 말고 가산 금리를 인상하자 . " 고 말을 하자 , 참석자 중 한 명이 "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본점 차원에서 문서로 하달을 해 달라 . " 고 이의를 제기하고 , 다른 지점장들은 " 문서로 하달할 문제가 아니다 . " 라고 반박을 하면서 , 논쟁이 이어지다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되 차 · 과장 회의를 통해 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2009 . 1 . 12 . 경 위 전무실에서 남대전 농협 본 · 지점 소속 차장 및 과장들이 참석하 여 개최된 차 · 과장 회의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니 본점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하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 피고인 송① ①은 차 · 과장들에게 공문으로 하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 일단 가산금리를 인상 하면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고 ,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 " 며 가 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다 .
피고인 송①①은 위 대책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 김○○에게 " 고객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 " 고 보고를 하였고 , 피고인 김○○는 위 보고를 받고 걱정을 하면서도 위 송①①에게 "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 . . 알았다 . " 고 말을 하여 이 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송DD의 지시를 받은 만수원지점 차장 이은 만수원지점으로 돌아와 지 점장인 피고인 이◎◎에게 "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 " 고 말을 하자 , 피고인 이◎◎은 " 알았다 . " 고 말을 하여 가산금리 인상을 승인하였다 .
피고인 이◎◎의 승낙을 받은 위 이▩은 2009 . 2 . 10 . 경 위 만수원지점 사무실에 서 피해자 고영희의 시디 ( CD ) 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0 . 64 % 더 높여 전산단 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김 의 계좌에서 1 , 361 , 017원 상 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홍◆◆ , 남 >
, 문 , 황○○ 등은 각 지점장인 피고인 박▣▣ , 윤00 , 명 , 전□□에게 " 고 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 " 고 각각 보고하여 위 피고인들 로부터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 2 . 10 . 경부터 2009 . 12 . 15 . 경 까지 남대전 농협 5개 지점 사무실 ) 에서 피해자 고그 등 396명의 시디 ( CD ) 금리 연 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피해자별로 최저 0 . 34 % 에서 최고 2 . 93 %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 계 금 356 , 400 , 01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A② , 홍현완 , 남 ) , 문 , 황○○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 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9 . 2 . 10 . 경부터 2009 . 12 . 15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6명의 시디 ( CD ) 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합계 금 356 , 400 , 0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이◎◎ , 전□□ , 윤미 , 박▣▣ , 명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김○○ , 송①①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이◎◎ , 이 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김○○ , 송①①에 대하여 )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부 또는 일부
1 . 안SS , 홍현완 , 이종광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송①① , 김○○ 및 이2 , 곽미 , 김AA , 안SN , 오스 , 김▲▲ , 김 ,
문 , 송이 , 이00 , 정00 , 박OO , 오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부 또
는 일부
1 . 각 경찰 압수조서
1 . 각 피해자명단 , 대출관련 제출자료 , 각 문답서 , 각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 제30조
1 .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송①①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 전□□ , 윤미 , 박▣▣ , 명目目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이◎◎ , 전□□ , 윤00 , 박▣▣ , 명目 )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송①① )
1 . 가납명령 ( 피고인 이◎◎ , 전□□ , 윤00 , 박미 , 명目 )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다만 피고인들 간에 책임의 경중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 )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회복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 가담정도 ,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용균
주석
1 ) 조합장인 피고인 김○○는 회의에 참석하여 " 금리하락으로 인해 농협에 손실이 예상되는데 , 그 대책을 잘 강구해 보라 . " 는 인
사말을 하고 회의장에서 퇴실하였고 , 회의 후 송D①으로부터 " 지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객들의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
을 수 없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 구체적인 방법은 차 ·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겠다 . " 는 보
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음 .
2 ) 본점 ( 신용상무 김ⅢⅢ ) 및 정림지점 ( 지점장 정해 ) 은 고객 동의 없는 가산금리 인상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가산금리를 인상
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