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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의 도급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와 F를 연결하는 『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청으로부터 공동 수주하여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C 및 D로부터 위 공사 중 물막이 작업을 하는 「H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함)」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회사이다.

I은 이 사건 공사의 주간 사인 위 C의 부장이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공사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총책임자이고, J는 위 D의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이며, 피고인 A은 위 B의 공사부장이면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책임자로서 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J, 피고인 A 사업주는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 자가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막이나 고임목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J, 피고인 A은 2016. 3. 3. 07:2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55 세 )으로 하여금 H 공사에 사용되는 대형 파일을 이동하여 적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길이 약 15m, 무게 약 1t 상당의 일자 형 시트 파일 및 사다리꼴 모양의 쐐기 파일과 구조물의 코너에 사용되는 코너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파일을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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