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1161 업무방해 , 상해
2012고정 1461 ( 병합 )
피고인
김○○ ( 61 * * * * - 14 * * * * * ) , 기타사업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논산시 이하 생략
검사
김재화 ( 기소 ) , 배을섭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양선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기석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1161 』
피고인은 대전 서구 만년동 304에 있는 건물 133호를 임차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위 건물 3 , 4층에서 ‘ 크리스탈 예식장 ' 을 운영하던 피해자 정◎◎을 포함한 예식장 공동운 영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위 점포를 임차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예식장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1 . 5 . 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예식장 예약실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 옆 136호실에서 , 장례용품인 관을 진열한 후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 장례예식대행 , 시신수습 , 염전문 , 유골함 , 관 , 수의 , 상복 , 장의용품 」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 걸고 마네킹에 수의를 입혀 놓고 전시하는 등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혐오감 을 느끼도록 하여 예약을 하지 않게 하거나 예약자들이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 로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
『 2012고정1461 』
피고인은 2011 . 10 . 9 . 19 : 25경 대전시 서구 만년동 304에 있는 크리스탈웨딩홀 3 층에서 피해자 김□□ ( 42세 ) 가 같은 건물 관리단 임시집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각 1회씩 후려치고 이어서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 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정1161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 증인 정◎◎ , 김▣▣ , 김目 , 이▥▥의 각 법정진술
1 . 정◎◎ , 김▣▣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김目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포함 )
1 . 현장사진
1 . 합의각서
1 . 수사보고 ( 백▦▦ , 신NS , 민DU 전화진술 청취 )
1 . CCTV 동영상
『 2012고정1461 』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