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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5가합37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3767 손해배상 ( 기 )

원고

목○○

인천 남구 문화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규

피고

1 . 양○○

인천 남구 문화로

2 . 남○○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변론종결

2016 . 5 . 27 .

판결선고

2016 . 6 . 24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136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 5 . 26 .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앞 베란다 ( 발코니 )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 공사를 시행하 고 ,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정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 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인천 남구 ○○아파트 ○동 ○호 ( 이하 ' 원고 아파트 ' 라 한다 ) 의 소유자이 고 ,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위층인 이동 ●호 ( 이하 ' 피고들 아파트 ' 라 한 다 ) 의 소유자들 ( 지분비율 : 피고 양○○ 3 / 5 , 피고 남○○ 2 / 5 ) 로서 수년 전부터 각 해 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

나 . 한편 2013 . 6 . 경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장 일부분에 도장 ( 塗裝 , 페인트칠 ) 의 들 뜸현상 ( 이하 '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 ' 이라고 한다 ) 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 원고 가 2013 . 6 . 14 . 경 윗층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 피고들 아파트 발코니 또는 샷시에서 물이 샌다 ' 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 그 윗 층에 거주하는 피고들 책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라고 하는 결과는 윗층 아파트의 피고들이 발코니에 화초를 키우면서 일상생활에서 물을 주어 온 점 및 피고들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미세한 균열 이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점 등 피고들 측 생활영역에서 비롯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 생한 것이므로 , 인과관계상 이것은 피고들의 책임 영역에 속하여 , ( 1 )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에게 소유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금 ( 누수흔적 도색비용 136 , 000원 ) 을 지급하 고 , ( 2 ) 피고들 발코니 바닥에 방수처리 및 누수방지공사를 하여 소유권 침해를 제거하 거나 이후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은 윗층인 피고들 측 생 활영역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 원고 아파트 자체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주장하면서 ,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

3 . 판단 .

가 .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의 현장검증 절차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 및 그 검증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오고 간 객관적인 확인사항을 외면한 채 , 이와 동떨어진 감정인 나름대로의 다른 사실을 전제한 가운데 전문가의 평가내용 을 나름대로 추론하여 감정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한 경우에는 , 이와 같은 감정결과 는 감정인의 중립적 지위에 입각한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 현장검증 에 관여한 바 있는 법관으로서는 이러한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다 .

그리고 법관이 감정결과를 배척한다고 하여서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8다67859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 피고들 측 생활영역 ( 발코니 내부적 하자 내지는 피고들의 생활습관 ) 에서 비롯한 문제로 발생하였 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인 유○○의 2016 . 5 . 4 . 자 감정결과 ( 이하 ' 2차 감정결과 ' 라 한다 ) 가 있기는 하나 , 이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 렵고 , 달리 원고의 위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 ) 위 2차 감정 결과 도착 이전인 2016 . 4 . 20 . 위 감정인 , 피고들 , 원고 소송대리 인을 모두 대동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 법관이 현장검증에서 손바닥 으로 촉각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 1시간 30분 동안의 담수테스트를 실시하기 전과 그 후에 있어서 해당 부분의 젖음 , 습도 등의 현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담수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는 젖어있지 않았 는데 , 위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에는 젖어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

2 ) 원고가 거주하는 아래층 아파트의 발코니 천장과 샷시 , 외벽이 연결되는 접합 부에는 실리콘 재질의 방수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반면 , 피고들이 거주하는 윗층 아파트의 해당 부분에는 실리콘 재질의 방수재가 설치되어 있었다 ) . 현장검증에 참석한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 원고 측 발코니 천장에 ' 다소의 착잡함 ' 이 느껴지는 것은 원고 측 외벽이 비에 젖어서 습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실리콘 재질 방수재의 미설치로 인하여 그 외벽의 젖은 부위가 원고 측 발코니의 천장 부위까지 착잡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의 2 차 감정결과는 현장검증 절차에서 오고 간 이런 논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할만한 정도의 설명을 못하고 있다 .

3 )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으며 그 사이에 ' 보 ( beam ) '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발코니 천장의 중심 부근인 가운데 부분에 하중 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 원고 측 아파트의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 나타난 부분도 보 ( beam ) 가 설치되지 않은 중심 부근의 가운데 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현장검증 절차에서 오고 간 이런 논의에 대하여 합리 적으로 이해할만한 정도의 설명을 못하고 있다 .

4 ) 감정인은 위 2차 감정보다 앞서서 2014 . 12 . 5 . 최초로 감정 ( 이하 ' 1차 감정 결 과 ' 라 한다 ) 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 당초 1차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측 생활영역 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었다 . 그런데 , 원고가 동 절기를 지난 하절기에 다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및 담수테스트의 실험시간을 훨씬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이 위와 같이 2차 감정절차 및 사전 에 법관의 현장검증 절차를 아울러 실시하였던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증거조사들을 모두 거쳐 보아도 피고들 측 생활영역이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의 원인 , 즉 인과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5 ) 한편 , 2차 감정 실시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중 인과관계를 판별하기 위해 담수 테스트를 48시간 동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및 이를 지지하는 듯한 감정인의 의견서 기재내용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윗집인 피고들 측 발코니의 귀퉁이에는 배수구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지는 구조이다 .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 48시간 조건의 담수 ' 를 단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의 아파트라고 하 더라도 48시간 동안 배수구를 막고서 집에 물을 채워둔다면 , 윗집의 하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아랫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위 ' 48 시간 조건의 담수 ' 주장은 비정상적이며 비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 .

6 ) 하절기에 실시된 ' 1시간 30분 조건 ' 의 담수테스트 실시는 배수구의 존재를 염두 에 두면 원고 측 주장에 맞추어서 다소 이례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것인데 , 이러한 담수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그 전후에 있어서 이 사건 바닥들뜸현상 부분에 ' 젖음 ' 현상 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 ' 습도 ' 내지 ' 착잡함 ' 의 정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이 법관 의 1시간 30분 정도의 현장검증 절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장원정

판사 김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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