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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3나453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3동 304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3동 404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원[= 재산적 손해 1,873,333원{=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의 보수에 소요될 비용 1,253,333원(= 원고 아파트 129,953원 피고 아파트 1,123,380원) 원고가 당심 감정 당시 누수탐지비용으로 지출한 300,000원 원고가 원고 아파트 발코니 페인트 비용으로 지출한 320,000원} 정신적 손해 1,12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난방배관 중 싱크대 하부 온수배분기와 난방배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의 결속이 불량하여 위 연결부분에서 새어 나온 난방수가 단열재와 난방배관을 타고 원고 아파트로 흘러가 원고 아파트 후면 발코니 내벽을 오염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의 액수 (1) 재산적 손해 (가)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오염된 원고 아파트의 후면 발코니의 벽과 천정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비용으로 129,953원(= 벽 74,486원 천정 55,467원)이 소요되는 사실, 위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누수의 원인이 된 피고 아파트의 난방배관에 관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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