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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20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시공, 분양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 유리창 및 창호, 실외기 설치 공간에 하자가 있고,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시 미시행하게 된 발코니 확장 전 거실 창호, 문짝 등 설치공사비가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652세대 중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기타 일체의 금전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후에 설치되는 유리창 및 창호를 확장 전 설계도면에 따른 유리창 및 창호의 종류, 기능, 품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계, 시공하고, 실외기 설치 공간의 상단 부분을 사실상 폐쇄된 공간으로 하여 실외기를 통한 열이 외부로 잘 통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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