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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49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소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D 호( 이하 ‘ 이 사건 D 호’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2015년 9 월경부터 이 사건 D 호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 호의 위층인 E 호( 이하 ‘ 이 사건 E 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5년 경 신축된 아파트로, 1 층에서 3 층까지의 세대에서 발생하는 세탁실( 발코니) 오 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관( 이하 ‘ 저층 부 배관’ 이라 한다) 과 4 층에서 11 층까지의 세대에서 발생하는 세탁실( 발코니) 오 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관( 이하 ‘ 고층 부 배관’ 이라 한다) 이 나뉘어 시공되어 있고, 이 사건 D 호, E 호의 세탁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세탁실( 발코니) 의 오수는 모두 저층 부 배관을 통해 배출된다.

라.

원고는 2017. 9. 경부터 이 사건 D 호 세탁실 천장의 고층 부 배관의 주변으로 누수현상(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이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와 피고에게 누수피해를 알려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D 호의 세탁실( 발코니) 천장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E 호 세탁실 바닥의 방수층이 균열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E 호의 소유 자인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839,668원(= 벽 면 페인트 작업비용 1,500,000원 위자료 1,000,000 원 수리비 339,668원)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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