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10동 8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110동 9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현재 원고 아파트 중 거실 천장, 안방 및 거실 벽체, 우수관, 발코니 천장 슬래브에 누수로 인한 오염의 흔적이 존재한다.
다. 위 C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아파트 관리규약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
1. 천장 바닥 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 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관과 ‘배수 드레인’ 부분의 관리상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장, 안방 및 거실벽체, 우수관 주변 및 거실 발코니 천장 슬래브 부분의 오염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35,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누수는 원고 아파트 내의 우수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가사 피고 아파트의 우수관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수관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자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