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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3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103동 702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위층인 103동 802호(이하 ‘피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지분비율 : 피고 B 3/5, 피고 C 2/5)로서 수년 전부터 각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한편 2013. 6.경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장 일부분에 도장(塗裝, 페인트칠)의 들뜸현상(이하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3. 6. 14.경 윗층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피고들 아파트 발코니 또는 샷시에서 물이 샌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 그 윗층에 거주하는 피고들 책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이라고 하는 결과는 윗층 아파트의 피고들이 발코니에 화초를 키우면서 일상생활에서 물을 주어 온 점 및 피고들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점 등 피고들 측 생활영역에서 비롯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상 이것은 피고들의 책임 영역에 속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금(누수흔적 도색비용 136,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 발코니 바닥에 방수처리 및 누수방지공사를 하여 소유권 침해를 제거하거나 이후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천장들뜸현상은 윗층인 피고들 측 생활영역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고 아파트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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