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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6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5.(792),125]
판시사항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5.2. 23:10경 경남 창녕읍 직교리 소재 피해자 의 집 담을 뛰어넘어 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그 증거의 요지로서 피해자 의 1, 2심법정 및 검찰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밀양기상관측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들고 있다.

2. 그런데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내용은 위 범행일시의 기상현상(기온, 습도, 풍속, 구름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피해자의 경찰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만이 증거로 남는다고 할 것인바, 그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큰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항거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당시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있지 아니하다.

즉, 먼저 사건다음날 경찰에서는, 당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온 것도 몰랐으나 범행후 "마당으로 뛰어나갈때 달빛이 훤하였는데 뛰어나가는 것을 보니 피고인 틀림없었읍니다" (수사기록6면 및 그 뒷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그날 잠을 자던중 누군가 다리를 건드리기에 벌떡 일어나 보니 어떤 남자가 두손으로 입을 막아 숨을 못쉬게 하였는데 "그날 저녁이 음력으로 14일 저녁이라 달빛이 훤해서 얼굴을 보니 피고인이었읍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면), 그뒤 1심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그날 밤에 달이 밝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으로 방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읍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30면) 다시 원심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이와는 또 달리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서 밝아서 피고인이 담넘어 오는 것과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읍니다", "증인이 방안에 누워 있으니까 피고인이 들어와 증인의 다리를 만져서 일어나 동네사람들아 라고 고함치자 피고인이 증인의 입을 막고 도망을 갔읍니다" (공판기록96면, 97면)라고 진술함으로서 결국 위 피해자는 사건당시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된 장소, 시기 및 경위등에 대하여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온 바이다 ( 당원 1986.4.8. 선고 86도106 판결 ; 1986.2.25. 선고 85도2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한 바 있으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사건당시 피해자의 집앞에 간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터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를 피고인의 소행으로 인정한 조치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유죄인정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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