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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1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클럽에 있는 비어 퐁 게임기 부근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6세) 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 자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았다고

느낀 후 바로 뒤돌아서 보니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 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한 채 서 있었고, 주위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움켜잡거나 쓰다듬는 것이 아닌 손바닥을 대 었다 떼는 느낌이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에 손바닥을 댄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H는 클럽 종업원으로서 클럽 안에 빈 잔이 있는지 보러 간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장소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듣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 소리 등으로 시끄러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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