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6:00 ~06 :30 경 서울 D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3 세, 남) 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찜질 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당시 수면 실 안쪽 구석 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던 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 보니, 오른쪽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자신의 허벅지 쪽에 올리고 있어, 다리를 치우고 대각선 반대쪽 구석 자리로 이동하여 다시 누웠다.
그런 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것 같아서 주변을 살펴보았고, 때마침 다른 구석 자리에서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도 만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F은 당시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오른쪽 옆에 있던 사람, 즉 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 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리를 옮기고 상당 시간이 지 나서야 비로 소 추행범을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