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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14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5: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7 층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 2 층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남, 21세) 의 찜질 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우나 안에 서 잠결에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고의로 추행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 하다고 할 것인데, F은 경찰에서는 “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오른쪽 다리를 톡톡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잠시 뒤 성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 깨어 보니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서 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1분 정도 성기를 주물렀다” 고 진술하였는바, F이 잠이 깬 후에도 피고인이 1분 여 동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F는 법정에 이르러서 “( 잠이 깨자) 자연스럽게 손이 빠지면서 저를 보고 있는 자세로 누워서 자는 척 있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 피고인의 손이) 타고 올라오는 것은 느꼈던 것이고 제 성기를 잡는 순간 깼고 그 상태로 피고인은 미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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