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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586 판결
[강간치상][공1987.9.1.(807),1350]
판시사항

유죄의 증거의 증명력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무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의 원심 및 제1심 법정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며, 그가 1984.10.17. 10:00경 군산시 금동 소재 어판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녀가 피고인이 선원으로 있는 제1 선박의 선장의 조카인 것으로 직감하고 동녀에 말을 걸었고, 돈을 빌려달라는 동녀를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는 군산시 장미동 8의2, 선경여관 3층 3호실로 데리고 가서, 동녀를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서 빌려줄 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여관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여관을 나와 헤어졌다가, 그날 저녁 피고인이 부근 샤넬미장원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1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을 중국음식점에 데리고 간 일이 있을뿐, 위 여관에서 동녀를 강간하려 한일은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함은 앞에서 설시한 바이고, 제1심 법정에서도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가 없으니,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의 수사기관 및 제1심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는 셈이 되는 바, 피해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아 보면, 동녀가 1984.10.17. 13:00경 군산시 금동소재 어판장 앞에서 제1 선박 선장인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서 있을 때에 피고인이 아는 체하며 접근을 하였고, 동녀가 외삼촌을 만나 여수에 갈 차비를 빌리려고 한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기가 빌려 주겠다면서 자기가 하숙하고 있는 여관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 갔더니 거기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 올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약10분 간격으로 서너번 들락날락 하다가, 최후로 술에 약간 취해 들어와서는 동녀를 두손으로 끌어안고 부라우스 단추를 세개 정도 푼 후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반항하였더니 목을 조이고, 팔꿈치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치기에 "사람아무도 없느냐"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이 여관주인에게 창피하다면서 나가기에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고, 제1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그날 아침 10시경에 여관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때에 여관2층에서 피고인 및 여관주인 등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후에 3층에 올라가 이 사건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증인 박동섭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은 피고인의 동료선원인데, 그날 아침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여관으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관 3층으로 올라가고, 증인은 여관 2층에 있는 증인의 하숙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증인이 여관에 있을 당시 비명소리 같은 것은 전혀 들은 일이 없고, 피해자가 여관을 나갈적에는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 세사람이 함께 나갔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표정 등에서 아무 이상스런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셋이서 여관을 나와 근처 다방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직걱정을 하기에, 증인이 잘 아는 샤넬미장원에 취직부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다는 것이고, 제1심증인 최 임숙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은 위 여관의 주인인데, 위 여관은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방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모두 옆방이나 아랫층까지 들리게 되어 있으며,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숙방에 있을 적에 증인도 계속 위 여관에 있었으나,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이상한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그날 낮에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여관 2층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후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 및 박동섭 등과 함께 여관을 나갈적에도 피해자의 옷매무새나 얼굴표정 등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여관을 나간 후에 위 박동섭을 찾는다고 하며 세차례 정도 여관에 찾아온 일도 있다는 것이다(피해자 는은 제1심 법정에서, 취직건을 알아보기 위해 위 박동섭을 찾아 샤넬 미장원에 갔더니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증인 박동섭, 최임숙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대비하여 볼 때에 첫째, 피해자는 "사람 아무도 없느냐"고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여관 2층에 있던 위 박동섭, 최임숙 등이 이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피해자는 여관을 도망쳐 나갔다고 하고 있는데 위 박동섭, 최임숙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박동섭과 셋이서 자연스럽게 여관을 나갔고, 옷차림새나 표정 등에서 강간피해를 당했을 만한 부자연스럽고 이상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셋째, 위 여관을 나온 후에도 피고인, 피해자, 박동섭 세사람이 함께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며, 피해자가 취직부탁까지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취직부탁 건을 알아보기 위해 위 여관이나 미장원으로 위 박동섭을 찾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여관에서 과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외 원심이 거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삼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거시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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