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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7.선고 2011구합3373 판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373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 8 . 29 .

판결선고

2012 . 10 . 17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0 . , 101 . , 221 . 내지 323 . , 407 . 내지 438 . , 444 . , 449 . 내지 458 . , 461 . , 462 . , 464 . , 466 . 내지 494 . , 501 . , 502 . , 520 . , 572 . 내지 576 . , 578 . 내지 594 . , 596 . 내지 639 .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

2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6 . 13 .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인천 서부산업단지에는 1986 . 경부터 자동차 , 조선 , 공작기계 , 농기계 , 전자 등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주물업체들이 모여들어 주물단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 그 중 주식회사 동진주공 ,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15개 회사와 관련 업 체인 8개 회사는 2007 . 초경부터 공장 이전을 준비하였고 , 이를 위하여 예산군과 협의 를 하였다 . 위 23개 회사들은 2009 . 6 . 경 개별입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예산군에 사업제 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 예산군에서는 주물기업의 특성 ( 분진 및 악취 ) 상 환경기준 을 강화하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 이에 따라 위 23개 회사들은 2009 . 9 . 14 . 예산군에 산업단지 개발 및 이전 사업제안 서를 제출하였다 .

나 . 위 23개 회사들은 2009 . 11 . 23 . 피고 및 예산군과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 및 이 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 2010 . 3 . 24 .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립되었으며 , 피고 보 조참가인은 2010 . 7 . 28 . 피고에게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1 . 6 . 13 . 구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2011 . 7 . 21 .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산업단지특례법 ' 이라고 한다 )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 36 - 67 일원의 480 , 942m ( 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 ' 라고 한다 ) 에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 지 ( 이하 ' 이 사건 산업단지 ' 라고 한다 ) 를 조성하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 다 ) 을 별지2 승인조건 기재와 같은 부관을 붙여 승인하였고 , 이를 2011 . 6 . 16 . 충청남 도 고시 제2011 - 179호로 고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호증 , 을 제67 , 69호증 , 제68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주로 분진과 악취 ,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 원고들 중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들은 원고적격이

없어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 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으로 보호되는 이익 ,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 그 영향권 밖 의 주민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6두14001 판결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8두2170 판결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갑 제9호증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은 ① 동 · 식물 분야의 경우 사업지구 및 주변영향 예상지역 ( 100m 이 내 ) , ② 대기질 분야의 경우 사업지구로부터 2 . 0km 이내 , ③ 수질 분야의 경우 사업지 구 및 사업지구 일원 수용하천 , ④ 소음 · 진동 분야의 경우 사업지구로부터 0 . 5km 이 내 , ⑤ 기타 식생변화 · 가옥 및 농작물 철거 · 농지편입 등의 경우 사업지구 , ⑥ 기타 인구 및 주거실태 변화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 오염부하량 ( 대기 , 수질 , 폐기물 ) 등의 경우 충남 예산군 일원으로 각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1 ) 원고들 중 이 사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 . 0km까지 지역 및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적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원고들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5 . , 83 . , 114 . 내지 126 . , 159 . 내지 168 . , 170 . , 171 . , 172 . , 181 . , 188 . , 190 . , 197 . , 198 . , 200 . , 204 . , 206 . , 208 . , 209 . , 211 . , 212 . , 213 . , 216 . , 217 . , 220 . 원고들은 충남 예 산군 고덕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유 없다 .

반면 , 피고가 원고적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원고들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21 . 내지 323 . , 407 . 내지 438 . , 444 . , 449 . 내지 458 . , 461 . , 462 , 464 . , 466 . 내지 494 . , 501 . , 502 . , 520 . , 572 . 내지 576 . , 578 . 내지 594 . 3 ) 596 . 내지 639 . 원고들은 당 진시 면천면 중에서도 이 사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 . 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 고 있는 주민들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인 데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오랫동안 노력하여 친 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면천 꽈리고추라는 명품브랜드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까지도 수인 한도를 넘어 위와 같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는바 ,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

그리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0 . , 101 .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인 원고적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본안판결을 받고자 하는 원고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 피고가 위 원고들은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에 주민등록만 두 고 있을 뿐 그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원고들은 그 실제 거주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 출하지 않고 있는바 , 위 원고들은 그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 역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소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0 . , 101 . , 221 . 내지 323 . , 407 . 내지 438 . , 444 . , 449 . 내지 458 . , 461 . , 462 . , 464 . , 466 . 내지 494 . , 501 . , 502 . , 520 . , 572 . 내 지 576 . , 578 . 내지 594 . , 596 . 내지 639 . 원고들이 제기한 소 내지 위 원고들의 청구부 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4 ) 의 주장

1 )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 신소재산업단지 ' 의 실상이 3대 공해 산업으로 알려진 주물단지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 생업을 뒤로한 채 인천 서부산 업단지 , 진해마천 주물산업단지 , 다산 주물단지를 직접 방문하였고 , 그 결과 분진과 악 취가 극심함을 경험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산업단지 , 지정권자인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반 영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여야 함에도 , 설명회장에 용역회사 직원 60여 명을 동원하여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 .

2 ) 실체적 하자 .

가 ) 환경영향평가의 오류로 인한 사실오인

( 1 ) 대기질의 측정 오류

피고 보조참가인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5개의 측정지점을 정하여 2010 . 5 . 12 . 부 터 2010 . 5 . 15 . 까지 , 2010 . 8 . 23 . 부터 2010 . 8 . 26 . 까지 , 2010 . 10 . 4 . 부터 2010 . 10 . 7 . 까지 3차례에 걸쳐 측정을 하였으나 , 이는 4계절의 기상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 24시간의 평균치를 구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99 백분위수의 값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 충청남도 전체의 대기측정망 측정자료와 비교해 볼 때에도 계절별 특성 및 일별 편차수준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 .

( 2 ) 악취배출시설의 현지조사 누락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술적인 한계 및 복합적인 오염원의 작용으로 인하여 원단 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천 서부산업단지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채 오래된 과거 자료인 2003년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인용하였 는바 , 이는 위법하다 .

( 3 ) 사회 ·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본질적 판단 누락

이 사건 사업지구 주변의 주된 산업인 농업 ( 특히 면천면의 파리고추 재배업 ) , 목 축업 ( 체험목장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태신목장 포함 ) 등은 환경 적 특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므로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 경제적 환경영향평가 당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 피고 보조 참가인은 당진시 면천면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예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에서 제외하였고 , 대상지역에 관하여도 면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

( 4 )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비현실성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진해마천 주물산업단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케스텍코리아 의 경우 이 사건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정별 집진시설 및 원통형으로 된 탈형 , 탈사시 설 등을 모두 갖추었지만 ,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환경영향저감시설을 완벽하 게 가동시키고 운영할 때 드는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획기적인 환경영향저감시설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특히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효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신고한 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 료라고 볼 수도 없다 .

나 ) 이익형량의 하자

이 사건 처분의 목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의 집적화 ,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성 제고 ,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 주 조 , 열처리 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동업종 융합에 따른 융합형 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 성 제고 , 인접한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 족성이 부족한 예산군의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이 제시되고 있 으나 , ① 주물단지가 유관 산업을 유치하는 견인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점 , ② 현대제철소로부터 고철 , 신철을 원활히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고 , 수요지인 수도권에서 멀어짐으로써 입주 회사들의 물류비 절감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와 같이 예산군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공익 및 입주 회사들의 사익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상의 불이익 및 그로 인하여 기존 산업이 입게 될 피해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점 , ④ 특히 당진시 면천면의 주요 산업인 파리고추 재배농가 , 체험관광목장 등은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사회 · 경제 적 가치가 높음에도 검토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던 점 , ⑤ 충청남도 내에 미분양 상태 인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으므로 ,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이전에 기존 산업단지로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이 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다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위법

( 1 )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원 중에 환경전문가 1인을 반 드시 포함시켜야 하나 ,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열린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는 가 장 중요한 심의사항인 대기오염 문제를 제대로 심의할 만한 환경전문가가 포함되어 있 지 않았다 .

( 2 )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3차에 걸친 심의 결과 도출된 심의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라 ) 승인조건의 하자

이 사건 처분에서 제시된 승인조건들은 대부분 의미 없는 것으로 요식행위에 불 과하므로 , 그 부관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제3호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 사 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 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 2012 . 7 . 20 . 법률 제239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14조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011 . 8 . 4 .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산업입지법 ' 이라고 한다 ) 제10조 제1항은 ' 산업단지 지정권자 는 제6조 내지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그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산업단지특 례법 제9조 제1항은 '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2항은 ‘ 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 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 설명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를 사업자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9호증 , 을 제4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피고가 2010 . 7 . 30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일보와 대전일보에 이 사건 사 업에 관한 사업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열람장소 및 기간 , 합동설명회 개최일자 및 장소 , 주민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고하고 , 2010 . 7 . 30 . 부터 2010 . 8 . 20 . 까지 21일 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한 사실 , ②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 8 . 12 . 충남 예 산군 고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 는 주민들의 방해로 인하여 무산된 사실 , ③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 10 . 4 . 재차 주 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 당시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용역회사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회사 직원 45명을 설명회장에 배치하 였던 사실 , ④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 10 . 26 . 4개의 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개 최하려고 하였으나 , 이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 다만 몇몇 주민들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받은 사실 , ⑤ 피고는 2011 . 2 . 16 . 충남 예산군 고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실시한 사실 , ⑥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고덕 주물단지 반대 면천투쟁위원회의 의견서 , 당 진군 의회의 의견서 ,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 , 당진군의 의견서 , 고덕면 신소재일반 산업단지 ( 주물단지 ) 조성 반대투쟁위원회의 탄원서 및 관련자료 , 반대 주민들의 연명으 로 작성된 진정서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 청 취와 관련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환경영향평가의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할 것이나 ,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 더라도 ,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 그 부 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 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 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 3 . 16 .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9호증 , 을 제10호증 , 제20 내지 3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피고 보조참가 인이 2010 . 4 . 22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하였고 , 피고가 이를 심의하여 2010 . 5 . 17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심의결과를 회신한 사실 , ②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 7 . 28 .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를 제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 , ③ 피고가 위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 영향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금강유역환경청 , 충청남도 환경관 리과 , 당진군 , 예산군 , 당진군의회 ,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전 달하였고 ,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 11 . 16 . 이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를 작 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 ④ 금강유역환경청이 2010 . 12 . 8 . 피고에게 보완요구를 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 12 . 20 .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며 , 금강유역환경청이 2011 . 1 . 6 .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실 , ⑤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2011 . 3 . 9 . 1차 및 2011 . 4 . 13 . 2차 각 심의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충북도립대학 환경 생명과학과 이주상 교수 , 인천대학교 에너지환경보건안전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 환 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 과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 대기질의 측정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1항은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 참고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 제1호 )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 · 자연도 ( 제2호 ) , 지역별 오염총량기 준 ( 제3호 ) ,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제4호 ) 을 들고 있는 바 ,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은 사업자가 환경 보전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 참고하여야 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 환경영향 평가를 함에 있어 반드시 “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 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 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 제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제12조 제2항은 환경영향평가계획서 및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09 - 269호 ) 제15조 제3항 [ 별표 2 ] 나 . ( 1 ) ( 다 ) 항에서는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 사는 최소 2계절 이상 , 계절별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 규모 , 위치 등 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고 , 위 규정 제20조 제2항은 ‘ 환경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을 위 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9호증 , 을 제10 , 43 , 44 , 5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 면 ,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 과 ' 대기질 항목의 현지측정조사는 계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이상 계절 별 3일 이상 실시하도록 ’ 결정된 사실 , ②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푸른환경이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로부터 반경 2km 이 내에 있는 5개의 측정지점을 정하여 2010 . 5 . 12 . 부터 2010 . 5 . 15 . 까지 ( 봄 ) , 2010 . 8 . 23 . 부터 2010 . 8 . 26 . 까지 ( 여름 ) , 2010 . 10 . 4 . 부터 2010 . 10 . 7 . 까지 ( 가을 ) 3차례에 걸쳐 대기질을 측정한 사실 , ③ 그 측정결과의 평균값을 현황치로 삼아 여기에 이 사건 사 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가중치를 더하여 예측치를 산정하였고 , 이렇게 산정 된 예측치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되고 , 그 결과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들은 24시간 평균치 ( 현황치 ) 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199 백분위수의 값으로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곧바로 24시간 현황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2012 . 7 . 20 .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별표 1 ] 제1 항 비고란에서 '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상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 참고 하여야 하는 기 준에 불과한 점 ,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상 대기질에 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황치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99백분위수의 값을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악취배출시설의 현지조사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09 - 269호 ) 제15조 제3항 [ 별표 2 ] 다 . ( 1 ) ( 다 ) 항에서는 현황의 조사방법으로 ' 악취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되 , 사업지구 내 · 외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이 존재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위 [ 별표 2 ] 다 . ( 2 ) ( 다 ) 항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의 조사방법으로 ' 대상사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악취 및 악취 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확산모델링 등을 수행하고 사업 지구 내 · 외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 기존 유 사사례가 있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위 다 . ( 1 ) ( 다 ) 항의 규정을 근거로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대한 현지조사 를 하여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그 규정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현황치를 조사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나 위 다 . ( 2 ) ( 다 ) 항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가중치 ) 의 조사방법으 로 원칙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 이 사건 사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악취 및 악취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을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확산모델링 등을 수행하는 것 ' 임에도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 하지 않은 채 객관성을 갖춘 유사사례라는 이유로 2003년에 이루어진 시화멀티테크노 벨리 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인용하였는바 ( 갑 제9호증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 , ①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회사들이 이미 인천 서부산업단지에서 생산활 동을 하고 있어 악취발생량의 현실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 ② 악취의 경우 순간적인 포집방법을 통하여 주변의 복합적인 악취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인 김정욱의 증언 ) , ③ 시화멀티테크노벨리의 경우 이 사건 산업단 지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료는 2003년의 것으로 10년 가 까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소 부적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갑 제9호증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① 악취의 경우 산정한 예측치 ( = 현황치 + 가중치 )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 위 예측치를 참고로 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환경 영향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 ② 그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환경영향평가 서에서 다양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밀폐화 , 공원 및 녹지공간 마련 등의 악취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하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 사회 ·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본질적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19 내지 23 , 26 , 29 내지 3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사업 지구 인근인 당진시 면천면에서 상당한 규모의 파리고추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에 수출도 하고 있는 사실 , 이 사건 사업지구 동쪽으로 인삼밭을 지나 축산 · 낙농업의 새로운 운영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체험관광목장 ( 태신목장 ) 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 ① 위 지역들 중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2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던 점 , ② 이 사건 사 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그 이외의 지역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증인 신금숙이 진해마천 주물산업단지의 경우 악취는 3km 이상 , 소음은 4km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 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물 관련 업체는 100여 개 정도로 그 규모가 이 사건 사업지구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진술이나 갑 제5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영상 등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진 , 악취 , 소음 등의 환경적 영향이 사업지구로부터 2km 이 상까지 미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③ 태신 목장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 이 사건 처분에서도 ‘ 동측 부분의 완충녹지를 21 - 42m를 확보하고 충분한 차폐가 되도록 식재할 것 ' 이라는 승인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태신목장에 대한 환경적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회 · 경제적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당진시 면천면을 제외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4 )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비현실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9호증 , 을 제10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부산주공 주식회사 제2공장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상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저감효율은 국립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이 고 시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인용하여 산정한 것인 점 ( 원고들은 그 고시 가 2004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그 이후 시설이 더욱 개선된 점에 비추어 보면 , 현재는 그 저감효율이 오히려 더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 , ② 이 사건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영향저감시설 중 대부분 ( 공정별 로 개별화된 캡쳐형 집진시설 , 탈형 및 탈사 공정의 밀폐화 등 ) 을 갖춘 부산주공 주식 회사 제2공장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소 음 , 공기가 뿌옇게 보일 정도의 먼지 , 그리고 약간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으나 , 공장 외부에서는 위와 같은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냄새까지도 크게 느끼지 못하였는바 , 이 사건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영향저감시설이 모두 계획대로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③ 피고 및 예산군의 공무원들과 주민 대표 등은 2010 . 11 . 경 일본 나가 노시 고야마 주조공장 등 두 곳의 주물공장을 방문하였는바 , 두 공장 모두 대기오염도 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 인근 주민들로부터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이 거의 문제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 경영향평가상 환경영향저감방안이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운영상 문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 갑 제40 , 51 , 53호증 , 제54 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 ① 진해마천 주물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경 우 공정별로 갭쳐형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 그와 같은 환경오염저감시설의 유지 · 관리비가 연 7 , 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 , ②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가 2008 . 경 이 러한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로 환경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 실 , ③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이 확정된 24개 회사의 경우 모두 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로 이전해 오는 데 드는 예상비용 총 2 , 090억 원 중 1 , 270억 원을 대 출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인 사실 , ④ 경북 고령군에 있는 제2다산 주물단지의 경우 비 교적 최근인 2008년 준공되어 2009년부터 가동되었음에도 환경영향저감시설의 관리 · 운영상의 소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 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 계획된 환경오염저감시설이 적절히 관리 ·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 3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이 우려하는 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는 철저한 사후 관리 · 감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점 , ② 피 고가 환경영향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하였고 , 승인조건 중 하나로 '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 착공 전 예산군수 주관 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 고 , 협약서에 대한 공증절차를 이행할 것 ' 을 명시하였던 점 , ③ 그에 따라 실제로 예산 군은 2011 . 9 . 7 . 예산군 직원 3명 , 군의원 1명 , 주민 4명 , 전문가 6명 , 환경단체 2명 , 기업인 3명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환경보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른 우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이 비현실적이어서 환경영향평가에 이를 거치지 아 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 그렇다면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이익형량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 · 정비 ·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 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다만 ,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 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을 입안 ·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 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 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8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신금숙의 증언 , 이 법원의 당진시 환경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회사들이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인천 서부산업단지의 경우 그 규모에 비하여 분진 등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고 ,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환경인식과 환경관리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왔던 사실 , ② 우리나라에서 주물공장들이 모 여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은 크게 인천 서부산업단지 , 진해마천 주물산업단지 , 다 산 주물단지가 있는데 , 이들은 모두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 , ③ 인천광역시에서는 2004 . 4 . 30 . 고시 제2007 - 75호로 인천 서부산업단지 에 환경오염물질 유발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 당진시의 경우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있는 주물회사들이 이전가능성을 타진할 때부터 이를 반대하였으며 , 현재도 이 사건 산업단지로 인하여 당진시에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극 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 ④ 주물공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 본의 경우 이를 단지화하지 않고 있고 , 그와 같이 단일 공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관리 · 감독에 있어 이점이 있는 사실 , ⑤ 피고 관할구역 내에 서산 일반산업단지 , 합덕 일반산업단지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 천안풍세 일반산업단지 , 예산 일반산업단지 , 아산운용 일반산업단지 , 예당 일반산업단지 등 미분양 산업단지가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13 내지 17 , 46 내지 50 , 60 내지 75호증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 이 법원 의 예산군 · 예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누락하였다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 )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물공장들은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 친환경적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입지 가 협소하고 기존 공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 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 공장들이 하루 빨리 새로운 부지로 신규 설비를 갖추어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

2 ) 그리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회사들은 2007 . 경부터 노후화된 시 설을 교체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공장 이전을 검토해 왔고 , 위 회사들은 충청남도 내 개별입지로의 이전도 검토하였으나 , 협의 상대방인 예산군에서 오히려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 ① 전통적인 제조업의 토대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뿌리산업 ( 주조 , 금 형 ,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중 하나인 주물산업의 중요성 , ② 정부가 2010 . 5 . 경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육성대책 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 인력 공급시스템 확충 , 기업 경영여건 개선 , 기술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고 , 그 과제를 수행하는 전략 중 하나로 이 사건 산업단지 등 특화단지의 조성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주물공장을 단 지화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 피고와 예산군의 위 와 같은 판단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3 ) 산업입지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는 일반산업단지를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예산군의 경우 2011년 재정자립도가 17 . 9 % 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의 유치 등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 ②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회사 들의 2010년 매출액은 합계 약 3 , 616억 원이었는바 , 이를 기준으로 증가될 세수를 예 측해본 결과 , 지방소득세 등 군세로 연 7억 5 , 000여만 원 , 도세로 연 8 , 200여만 원 ( 자 동차세 , 등록면허세 등 구체적 추정이 어려운 부분 제외 )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점 , ③ 예산군의 2011년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이 176억 원이었으므로 , 위 7억 5 , 000 여만 원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의 4 . 2 % 정도인 점 , ④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 할 예정인 회사들의 현재 종업원 770명 중 400여명 정도는 이 사건 사업지구 인근으 로 이주해올 예정이고 , 나머지는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 이 사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 우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500여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 건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은 천안 , 아산 , 당진 등 충청남도 북부권과 연계하여 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예산군의 장기발전계획에도 부합한다 .

5 ) 이 사건 사업지구는 북쪽으로는 문봉3 , 4지구 , 면천농공단지 등 몇 개의 산업단 지와 연접해 있고 , 나머지는 그리 높지 않은 야산과 여러 동의 축사 및 인삼밭으로 둘 러싸여 있는바 , 전체적으로 낮은 분지형태를 띠고 있고 인근에 집단거주지역이 없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로는 적절해 보인다 .

6 ) 원고들은 꽈리고추 재배지와 태신목장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연접해 있어 이 사 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꽈리고추 재배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 태신목장은 인삼밭을 사이 에 두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로부터 170m 정도 떨어져 있는바 , 앞서 본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이 사건 처분 승인조건에서 명시한 완충녹지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7 ) 이 사건 산업단지의 경우 최신식 환경영향저감시설 ( 생산공정 라인별 캡쳐형 집 진시설 , 공장 전체 집진시설 , 탈형 및 탈사 공정의 밀폐화 등 ) 의 설치 , 친환경적 재료 ( 세라믹 주물사 , 친환경 수지 ) 의 사용 등 원고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진 ,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한 방안들은 제대로 실 행되기만 하면 상당한 환경영향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원고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기존 공장들의 노후화된 시설이나 비정상적인 운영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

8 )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등 절 차에서도 위와 같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고 , 이에 따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방안들을 충실히 시 행할 것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환경보전위원회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 관 리 · 감독을 받을 것 등을 승인조건을 통하여 강조하였는바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 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9 ) 산업입지법 제8조의2 제1항은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 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항 제 2호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 는 경우 ' 를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제2호는 ‘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 이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 · 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 이상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충청남도 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 비율이 8 . 6 % 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 피고가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정한 것이 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

10 ) 원고들은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미분양 상태인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신규 단지를 지정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① 이 사건 산 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회사들은 표준산업분류상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 체들인데 , 위 회사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사용하게 될 면적이 260 , 000m 정도인데 반하여 , 원고들이 미분양 산업단지로 제시한 서산 일반산업단지 , 합덕 일반산업단지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 천안풍세 일반산업단지 , 예산 일반산업 단지 , 아산운용 일반산업단지 , 예당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 할당 된 미분양 면적이 위 면적에 이르지 못하는 점 ( 원고들은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이는 도시계획 · 환경 · 교통 · 재해 · 에너지 등 모 든 분야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 ②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 할당된 미분양 면적이 충분 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바다를 매립하여 지반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 싸고 지반이 약하며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약점이 있고 , 합덕 · 순성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중인 2010 . 12 . 6 . 에야 승인고시가 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회사들이 기존에 조 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 신 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의 판단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다 .

바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보완요청사항 미반영 주장에 대한 판단

1 ) 심의위원 구성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52호증의 1 내지 3 , 을 제1호증의 1 , 2 ,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김종연 교수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지리교육과 교수이기는 하나 , 2006 . 경부터 2007 . 경까지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 2007 . 경부터 2009 . 경까지 국회 입법조사 처 환경노동팀의 입법조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 2009 . 경부터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 ② 신천식 교수는 행정학과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2008 . 경부터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자문위원 , 충청남도 환경관리자문위원 등으 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 ③ 이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대기 질 등 환경분야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산업단 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2 ) 심의의견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17호증 , 을 제21 내지 3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2011 . 3 . 19 .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1차 심의 결과 주민대표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배출량 및 저감량을 비교하여 자료를 보완 · 지시할 것 ’ 이라는 심의 의견을 도출한 사실 ,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심의 의견에 따라 주민대 표인 고덕면장 , 상몽1리 이장 , 상몽2리 이장 , 신소재산업단지 반대추진위원장 , 신소재산 업단지 유치위원장 등에게 의뢰할 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 신소재산업단지유치위 원장은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학과 이주상 교수를 , 예산 주물단지 반대투쟁위원회 고 덕위원장과 면천위원장은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를 추천한 사실 , ③ 피고 보조참가인 이 이주상 교수와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였으나 ,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 소에서는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 약 3억 원 정도의 연 구비와 8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연구 (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인근에 대한 인문사 회환경 조사 , 이 사건 산업단지와 유사한 주물공장 운영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등 포함 ) 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 ④ 그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주상 교 수의 검토의견서 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 ⑤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 회는 2011 . 4 . 13 . 2차 심의 결과 ' 사업시행자가 2011 . 4 . 1 . 제시한 환경저감시설에 대 한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 이견을 보이는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가 협의하여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 환경저감시설에 국한하여 정량적 , 구체적으로 배출량 및 저감량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산정하여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단지 전체에 대하여 누적 평가한 후 2011 . 5 . 11 . 까지 제출할 것 ' 이 라는 심의의견을 낸 사실 , ⑥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와 인천대학교 에너지환경보건안전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 주 물단지 반대투쟁위원회 고덕위원장 , 면천위원장과 신소재산업단지 유치추진위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한 사실 , ⑦ 이에 대하여 예산 주물단지 반대투쟁위원회 고덕위원장은 대 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에만 동의하였고 , 예산 주물단지 반대투쟁위원회 면천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 신소재산업단지 유치추진위원장은 어느 기관을 선정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한 사실 , ⑧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 소와 인천대학교 에너지환경보건안전연구원에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 대전충남시민환경 연구소에서는 또다시 '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된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검산 성 격의 평가의견을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며 6개월에 걸친 연구를 제안하는 답변만 을 하였고 , 인천대학교 에너지환경보건안전연구원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 를 보내온 사실 , ⑨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2011 . 5 . 18 . 3차 심의 결과 이 사건 처분에서 제시한 승인조건과 유사한 몇 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의견을 도 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보조참가인은 나름대 로 충실히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사 . 승인조건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이 사건 처분에 부가된 승인조건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들을 충실히 시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이러한 승인조건의 부가는 이후 이 사건 산 업단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고 , 원고들 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0 . , 101 . , 221 . 내지 323 . , 407 . 내지 438 . , 444 . , 449 . 내지 458 . , 461 . , 462 . , 464 . , 466 . 내지 494 . , 501 . , 502 . , 520 . , 572 . 내 지 576 . , 578 . 내지 594 . , 596 . 내지 639 .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 하하고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주석

1 ) 구 환경영향평가법 ( 2011 . 7 . 21 .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환경영향평가법 ' 이라

고 한다 ) 제9조는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대상지역의 설정은 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 원고들은 , 당진시 면천면 전체를 사회 · 경제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토지환경 , 자연생태환경 , 생활환

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사업지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대

상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 인구 · 주거 ·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 · 경제

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반드시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 당진시 면천면 중 일정 지역을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토지환경 , 자연생태환경 ,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이상 , 그 외의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5 . , 83 . 원고들의 경우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하였으나 , 그 주장 이후 위 원고들의 성명 또는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표시

정정이 이루어졌다 .

3 )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595 . 원고의 경우 당초 주소지가 당진시 면천면 자개리로 되어 있어 피고의 본

안전 항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 이후 원고 표시정정 결과 주소지가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로 경

정되었는바 , 그 주소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2km 이내이므로 , 원고적격이 있다 .

4 ) 이하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위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60 . , 101 . , 221 . 내지 323 . , 407 . 내지

438 . , 444 . , 449 . 내지 458 . , 461 . , 462 . , 464 . , 466 . 내지 494 . , 501 . , 502 . , 520 . , 572 . 내지 576 . , 578 . 내

지 594 . , 596 . 내지 639 .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별지

별지2

승인 조건

○ 관계기관 ( 부서 ) 협의 ,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기되었던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내용을 사업시행 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① 인천대학교에서 평가 시 설치계획인 환경저감시설을 공장 건축 시 설치하여야 하

며 , 공장의 여과집진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 .

②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제출한 동측 부분의 완충녹지를 21 - 42m를 확보하고

충분한 차폐가 되도록 식재할 것 .

③ 대기오염물질은 저전압 장시간 가동되는 집진기 ( 건옥집진시설 등 ) 를 설치하여 외

부로의 유출은 차단하고 악취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주물사를 사용하고 차량 및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분진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것 .

④ 점결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점결제를 사용하고

각 공정별로 후드를 설치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것 .

⑤ 주변지역에 미치는 농작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

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

⑥ 공장 내 오염물질이 우수관로로 방류되기 전에 공장 내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

고 , 공장에서 배출되는 초기 우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저류지를 통하여 배출

하도록 할 것 .

○ 특히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 착공 전 예산군수 주관 하

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 협약서에 대한 공증

절차를 이행할 것 .

○ 승인 내용과 달리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함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의한 인 · 허가 의제사항 중 고시된 내

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허가를 득하고 공사 시행하여야 함 .

○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관리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할 것 .

○ 「 산업단지 인 ·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계획 [ 도시관리계획 ( 변경 ) 결정 사항 포함 ] 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본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사업승인한바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서를 반영한 세부 실시계획도서를 고시 후 90일 이내 제출하기 바람 .

○ 계획승인 후 30일 이내에 「 환경영향평가법 」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최종 ) 및 협

의조건 이행계획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 최종 ) 및 이행계

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

○ 계획승인 후 20일 이내에 「 자연환경보전법 」 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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