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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22276
지정폐기물처리사업허가처분 취소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8. 5. 26. 경상북도 고시 D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하였다.

[표1] 산업단지의 명칭 E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성주군 F 일원 851,300㎡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2008. 5. ~ 2010. 12. 31

나.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2009. 1.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09. 7. 27. 경상북도 고시 G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내용은 아래 [표2]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란 기재와 같다.

[표2] 구 분 내 용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 이 사건 산업단지 변경계획 시설의 세분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일반ㆍ지정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21,100㎡ 21,100㎡ 복토량 65,400㎥ 111,571㎥ 매립용량 101,100㎥ 427,700㎥ (일반폐기물 197,700㎥, 지정폐기물 230,000㎥) 매립기간 10년 13년

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1. 4.경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주식회사 C는 2011. 7. 22.경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중 매립용량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당시 H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산업단지와 H산업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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