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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6 2013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V시 W 일대에 있는 X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다.

Y은 2007. 12. 31.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2008. 2.경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2008. 9. 27.경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후 위 Z에서는 2008. 8.경부터 2008. 9. 말경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전체 설계도면과 토공량 산출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시에 대략적으로 계산된 토공량인 약 30만㎥(루베)의 10배인 약 340만㎥(루베)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V시 AA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측량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토공량이 340만㎥(루베)가 나오면 공사비가 증액되어 사업성이 없고, 추가로 사토장을 구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을 변경하여야 하고, 기간은 2-4개월 상당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기존의 용역설계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외국의 첨단기업이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PF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등 신속하게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사토량을 처음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30만㎥(루베)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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