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2. 사천시 고시 D로 한 A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천시 E 일원 약 280,000㎡에 A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0. 5. 4. 피고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1. 4. 6. 피고에게 A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검토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서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였다.
피고는 2012. 9. 1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천시 고시 F로 A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승인처분’). 1. 산업단지의 명칭 A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2.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사천시 E 일원
나. 면적: 271,060㎡
3.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2012. 9. 11. ~ 2014. 12. 31. 나.
개발방법: 실수요자개발방식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나. 주소: 사천시 G
나. 참가인은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5. 사천시 고시 H로 사업기간 ‘2012. 9. 11.부터 2014. 12. 31.까지’를 ‘2012. 9. 11.부터 2015.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29. 피고에게 사업기간을 재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3. 사천시 고시 I로 사업기간을 2012. 9.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변경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