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5.29.선고 2008두2170 판결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사건

2008두2170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

원고,피상고인

1. 원

강원 IT INT

2. 조

71 C

3. 김

강원

4. 김

5. 조

원고 4, 5의 주소 강원 D D E

6. 김

강원

7. 김

강원 OPTIONS IND ONLINE OCTIONSENS

강원 LTE MOTICS COLORS COLORS MS

9. 최

779 mm 0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

피고,상고인

홍천군수

소송수행자 고, 김, 김

피고보조참가인

L 740A

강원 LED 0 203

대표이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 - 292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와 같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로서는 개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지역 내의 거주자로서 위 처분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고, 나아가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

2.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홍천국유림관리 소장의 산지전용허가와 피고의 하천점용변경허가 등 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각 허가는 홍천소수력발전소의 건설이라는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위 각 허가를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장의 사전환 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지 아니한 채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홍천강은 조립질 모래와 자갈류로 구성된 모래사장이 굽이마다 형성되어 있어 사행하천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모래사장은 상류로부터의 퇴적물 유입에 의해 유지되고 특히 풍수기의 홍수 등에 의해 운반되는 거석류 · 자갈류 등이 홍천강의 하상과 주변 지역에 특징적인 퇴적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강이 보 ’ 나 ‘ 댐 ’ 에 의해 차단될 경우에는 하류의 퇴적물 원천인 상류로부터의 모래 · 자갈 및 거석류 암석 등의 유입이 차단되게 되어 퇴적물의 공급과 균형이 상실되고 기존의 퇴적 모래톱이 유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는 수달 · 묵납자루 · 돌상어 등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 · 식물의 서식 가능성도 있는 등 하천생태계의 건전성이 뛰어난 곳으로, 개발사업이 완성될 경우 기존 하상의 변형이나 복개 등으로 생태계의 연결성이 단절되며 주변생태계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수력발전설비의 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0. 009 % 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없더라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홍천강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해 왔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블구하고 피고가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절차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취소로 인하여 침해될 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더욱 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차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