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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9.30.선고 2007구합5883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588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OOOO지역주택조합

서울 OOO구 OOO동 OO - OO OO빌딩 ○○○호

대표자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임선영, 윤지영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유진

변론종결

2009. 9. 16 .

판결선고

2009. 9. 3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68, 248,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동 ○○○ - ○ 외 164필지 23, 766m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3. 2.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2003. 6. 30. 피고로부터 전체 세대수를 696세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5. 8. 25. 조합명을 ' ○○○○○○2지역주택조합 ' 에서 현재의 ' ○○○○○○○○ 지역 주택조합 ' 으로 변경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 및 ○○○○○3주택조합, ○○○○○주택조합, OOOI 지역주택조합 ( 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조합을 ' ○○○주택조합 등 ' 이라고 한다. )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경기도 광주교육청 ( 2006. 3. 1. ' 경기도 광주교육청 ' 에서 '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 ' 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교육장 ( 이하 ' 하남시교육장 ' 이라고 한다. ) 과 학교부지 확보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0. 28. 하남시교육장에게 학교용지 확보방안으로 하남시 ○○동 일원의 학교용지를 확보 ( 조성공사 포함 ) 할 것을 확약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실거래액 사이의 추정차액 4억 원에 관하여 질권자를 하남시교육장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

다. 원고와 ○○○주택조합 등은 2004. 11. 16.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하남시 ○○동 소재 초등학교 부지 11, 896㎡와 ○○중학교 부지 12, 516m²를 함께 매입하여 부지조성공사 후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매각하고, 그 사업비용은 원고와 ○○○주택조합 등이 37. 35 % 와 62. 25 % 를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

라. 하남시교육장은 2006. 6. 19. 원고와 ○○○주택조합 등에게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을 이유로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이행계획을 하남시 ○○동에 새로 건립될 초등학교 부지를 조성 공급 ( 무상 ) 하는 것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주택조합 등 및 하남시교육장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7. 2. 6. 원고와 ○○○주택조합 등이 하남시 ○○동에 새로 건립될 초등학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 당초 계획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대신 ○○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하되, 원고와 ○○○주택조합 등이 하남시교육장에게 담보로 제공한 질권의 설정금액 한도에서 위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마. 원고는 2006. 11. 6. 전체 696세대 중 일반분양분 145세대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일반분양분 중 공급계약이 체결된 123세대분에 관하여

2007. 4.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68, 248, 00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바. 헌법재판소는 2008. 9. 25.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005. 3. 24 .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4항 ( 이하 ' 이 사건 구법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다고 판시하고,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 기존에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자까지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9. 6. 30. 을 시한으로 법률의 개정 전까지 잠정적인 적용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 2007헌가9 사건 ). 이에 따라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개정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서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가 제4호로 추가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개정법 제5조 제4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 ( 2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학교시설의 개축에 해당하고, 개정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학교시설에는 신축 · 증축된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개축된 학교시설도 포함되므로,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

( 3 )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하남시교육장이 당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내용으로 삼았다가 이후 이를 기존 초등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행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남시교육장의 견해 표명에 따라 위 공사 등을 수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자와 학교시설 개축공사를 한 원고를 동일시하여 아무런 감면조치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법 제5조 제4항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법의 시행일인 2009 .

5. 28. 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유는 단지 기존에 이 사건 구법조항에 의하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까지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법률조항의 개정이나 소급적용의 여부 등이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개정법 부칙에 그와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구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참조 ) . ( 2 )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법 제5조 제4항 제4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 중 하나로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가 위 규정에 따른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행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는 교실바닥과 일부 창호 교체, 냉난방 시설, 본관건물 마감재 교체, 건물 내벽 도색 등 기존건물 개보수와 연결통로 증축, 정수기 설치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리모델링 공사는 교실의 신축이나 증축 등 학교 자체의 수용능력 확장보다는 기존 학교시설 자체의 개선이나 보수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과 구별하여 ' 특례법 ' 이라고 한다. ) 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한 학교신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조에서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에 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인근의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라고 규정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목적과 용도를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에 관한 것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따라서 개정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규정의 해석과 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다거나 학교용지의 확보나 학교건물의 증축 등 특례법의 목적에 대응할 정도로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와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는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만 학교용 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는 그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개정법 제5조 제4항 제4호가 말하는 '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 이라 함은 증축 등 학교시설의 양적 증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기존 학교시설의 보수 또는 개선에 불과한 리모델링공사가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남시교육장과 원고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협의내용으로 삼았다가 이를 기존 초등학교의 시설개선 등으로 변경한 사실, 하남시교육장은 위 협의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불필요한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낭비 및 학생수용계획의 차질, 향후 학교부지의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의 투입 등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든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하남시교육장은 원고가 당초 조성 공급하기로 계획하였던 학교부지에 대하여 학교설립계획이 재검토됨에 따라 학교설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졌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한 학교부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그 변경사유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남시교육장의 협의내용 변경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 중에는 신규건립 예정인 초등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또한, 원고가 하남시교육장과 사이에 당초에 협의하였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학교부지를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유상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때는 물론 그 이후에 변경된 기존 초등학교의 시설개선공사 등에 대해서도 피고나 하남시교육장이 원고에게 위 협의사항을 이행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리모델링공사 등 학교시설의 질적 개선과 관련된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공유재산 가치의 상승분을 무상으로 공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시설의 양적 확충을 목적으로 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의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담금 감액 등을 통해 학교시설 자체의 개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여야만 하는 사정은 되지 못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광식

판사 민경화

판사 김정철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이하 " 각급학교 " 라 한다 ) 용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

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학교용지 " 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 · 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학교용지부담금 " 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

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 ( 이하 " 부담금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

제5조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

①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

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 도시개발법 」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

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 주택법 」 제2조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

④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

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 노인복지법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5조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

④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

3. 「 노인복지법 」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

는 경우

부칙 < 제9743호, 2009. 5. 28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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