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7.7.선고 2009누332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누3327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OOOOOOOO지역주택조합

서울 OOO구 OOO동 OO - OO OO빌딩 ○○○호

대표자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유식

피고,피항소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변론종결

2010. 6. 16 .

판결선고

2010. 7. 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68, 248,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20행 ' 나아가 설령 원고가 ~ ' 부터 제9면 제8행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변경하는 부분

" 한편,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 형식상 시 · 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 필요적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로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구 부담금관리기본법 ( 2008. 12. 31. 법률 제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 항에서는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5 내지 27 , 36, 3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2010. 5. 10. 자 사실조회에 대한 하남시교육장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하남시교육장과의 2007. 2. 6. 자 합의에 따라 당초 하남시교육장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금액인 4억 원의 비용을 들여 ○○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 등의 이행을 완료하고 남은 잔금 14, 118, 300원을 하남시교육장의 권유로 ○○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한 사실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특례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168, 248, 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 및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4억 원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하남시교육장의 권유에 따라 이를 부담한 이상 피고로서는 정상적으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부담한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으로 이중의 부담을 방지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목적 달성 여부, 부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위와 같은 비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부담한 사업비용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부지 확보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하남시교육장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협의에 따른 이행을 무상으로 할 것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나 하남시교육장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을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하남시교육장과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학교용지부담금과는 별도로 증여한다는 뜻에서 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 취지상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부담한 위와 같은 비용을 참작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68, 248,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찬현

판사 강상덕

판사 김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