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25 2015두378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학교용지법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