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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9.선고 2017나22255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7나2225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A

대구

2. B

대구

3 . C.

대구

4. D 이

대구

5. E

대구

6. F

대구

7. G

대구

8. H

대구

19. I

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상우

원고 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피항소인

J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

대표자 조합장 K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운,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박보준, 박지수

피고보조참가인

대구

송달장소 대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20580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결의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8. 9. 22. 대구 남구 00동 0000 -0 일원 80,986m²를 'J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 2008-147호 )하였다.

나.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 다) 는 2008. 11. 8.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대구광역시 남 구청장에게 2008. 12. 12.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2009. 2. 23. 조합원 명부 및 동 의총괄표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 다 ) 제16조에 의하여, 2009. 2. 27. 피고 조합원 562명 중 소재불명자 11명을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551명 중 419명의 동의(동의율 76.04%) 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위 설립인가에 따라 2009. 3. 17. 조합설립 등기를 마친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146명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 사) 및 대의원(이하 위 임원 및 대의원을 통틀어 '임원 등'이라 한다)의 선임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받고, 선거관리위원(L, M, N)을 선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L )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2015. 9. 30. 아래 공고 기재와 같이 임원 등 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공고(갑 제5호증, 이하 '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후보자의 자격을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5 - 06호조합 임원 ( 조합장 , 감사 , 이사 ) ·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 정관 제14조 , 제16조 , 제20조 , 제23조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 조합장 , 감사 , 이사 ) ·대의원 선임을 하고자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모집인원 : 조합장 1인 , 감사 2인 , 이사 8인 , 대의원 29인 이내◆ 모집기한 : 2015 . 10 . 1 . ( 목 ) ~ 2015 . 10 . 14 . ( 수 ) , 14일간( 접수시간 , 접수장소 , 문의안내 등 생략 )◆ 자격사항1 )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2 ) 조합 정관 제16조 (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3 ) 조합장 , 이사 , 감사 입후보자 추천방법① 조합장 후보자 : 조합장 30인 이상 추천 ( 중복 추천 불가 )② 감사 이사 후보자 :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 ( 중복 추천 가능 )③ 대의원 후보자 :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 ( 중복 추천가능 )4 ) 기타 조합정관 ,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에 한함( 제출서류 등 생략 )2015년 9월 30일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2008. 9. 18 . 제정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을 제12호증의 3)에 의하면,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제3호), 이사·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제4호),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추천인은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제 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라.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 이하 '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 총 조합원 562명 중 317명(= 서면결의자 299명 + 직접 참석자 18명 )이 참석하여 그 중 270명의 찬성으로 (반대 7명 , 기권 40명), 별지 결의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 등에 관한 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마. 피고가 수립한 재개발사업계획은 2017. 6. 1. 정비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통 과하고, 2017. 7. 20.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를 받고, 2017. 9. 28. 건축심 의를 통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5호증,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3 , 제19호증의 1 내지 15, 제20호증, 제48호증의 1, 2, 제74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배척)

가. 확인의 이익 유무 (긍정)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전에 이미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총회 에서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 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은 없으니,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 )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 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 전에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입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새로 실시되는 임원 등 선거에서 직접 입후보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후보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권의 남용 여부 (부정)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적 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 판단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 리로 파악되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 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들 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 의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적용 여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그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만 적용 될 뿐 창립총회 이후 개최되는 피고 조합의 총회에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근거규정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추진 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 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20호증, 제44호증의 1, 제45, 46,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 합하면 ,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이 사건 총 회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9. 18. 제8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을 제12호증의 3)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임원 등을 선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 1조).

② 피고 조합이 2008. 11. 8. 제정한 조합 정관( 갑 제7호증, 이하 ' 이 사건 정관' 이 라 한다 ) 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규정 등을 둘 수 있고(제15조 제7항), ④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피고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제67조).

③ 피고 조합은 ① 2014 . 5. 10.자 총회와 2014. 7. 26.자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안내하는 책자를 보내면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전문을 첨부 하였고, 그 책자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2014. 5. 10.자 총회와 2014. 7. 26.자 총회 및 2015. 11. 3.자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당일에, 임원 등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것임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이의는 전혀 없었다.

④ 이 사건 총회에는 제1호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 사건 선거관 리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승인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위 제1호 안 건( 을 제12호증의 4)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인 건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일부무효 여부 (긍정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9조는 임원 등의 후보자 자격을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 게 박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임원 등으로 선출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 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9조가 임원 등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한 것은 피고 조합의 자율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한 이므로, 위 조항은 유효하다.

나. 관계법령 및 법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 제2조 제2호 나목),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며( 제2조 제9호 가목),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으며(제16조 제1 항 본문),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명칭 중에 "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제1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 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다(제19조 제1 항 ).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 합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 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 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법인인 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이 조 합원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69 판 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후보자 격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피고 조합원만이 피고 조합의 임원 등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3, 제48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조합설립 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한 것이고, ㉯ 조합설립에 부동 의한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다 조합설립에 부동의 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정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피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 관없이 당연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에 의하면 , 조합원이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에 부동의하였을 경우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입후보 자격이 없다.

② 피고 조합은 2009. 2. 27.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 2009. 3. 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등기를 마 쳤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인 J(대구 남구 대명2동 2017-2 일원 80,986m²)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공법인)이므로, 피고 조합은 헌법, 도시정비 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동의하 더라도 당연히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제21조 제1항), 정관에 임원의 권리· 의 무·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 임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며(제20조 제1항 제6, 7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선임하 여야 한다( 제24조 제3항 제8호).

⑤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조합원 가운에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 에 부동의한 전력이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하여 반드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조합원에게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주택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에 동의하는지 여부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근거인 이 사건 정관 역시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구 도시정비법이나 이 사건 정관으로부터 아 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다.

5.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무효인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이 입후보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 이다.

2 )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이 사건 결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 건 결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의 개최 과정에서 선거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

나. 법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 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 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3, 제20, 5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제21, 22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 인 0의 증언, 당심의 원고 B에 대한 원고본인신문결과 등으로는 이 사건 후보자격규 정이 이 사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고 중 '자격사항' 난 에는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이하 ' 이 사건 후보자격 공고' 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전력이 있는 조합원들 가운데 이 사건 후보자격공고 후 이 사건 결의 전까지 직접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합설립에 부동 의한 조합원도 후보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도 이 사건 총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참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③ 이 사건 결의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출석하여(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포함) 그 중 270명이 찬성(반대 및 기권 47명 )함으로써, 찬성율이 85.17%( = 270명/317명 × 100 )에 이른다.

6.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별지

별지 결의목록

1. 피고 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결의

끝. 2 . 피고 조합의 대의원 보궐 선임결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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