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6가합556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C, 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

)는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에 리미티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만 무한책임을 지고, 나머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들은 지분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의 영미 법제상의 단체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펀드를 운영할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파트너쉽 활동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그 운영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 파트너쉽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형태로 설립된 펀드이다. 2) 미합중국인 D(E, 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자 이 사건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도 겸유하는 법인인 케이만 소재 F회사(F, 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Director)로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대표 운용자이다.

3) 원고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자 이 사건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이 사건 펀드에 미화 30,000,000달러를 출자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당시 원고의 금융사업개발1팀장으로서 이 사건 펀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 D은 2010.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가 팀장으로 있던 원고의 금융사업개발1팀에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안건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안건은 2011. 3. 14. 원고 내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