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85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1.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날 C에 각 5억 원씩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1. 26. 위 주금 중 3억 8,000만 원을 모친인 D로부터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개설일 2011. 1. 21., 계좌번호 E)로 이체받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주금 중 3억 7,200만 원을 모친인 D로부터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개설일 2011. 1. 21., 계좌번호 F)로 이체받아 납입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원고들 명의 신계좌’라 하고, 원고들이 D로부터 이체받은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조부인 G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1.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117,921,820원,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 114,756,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외에 유학하는 동안 원고들의 자금이 보관된 통장의 관리를 D에게 위임하였는데, D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들의 자금을 임의로 펀드 등에 투자하여 원고 A에게 215,009,727원,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