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 BNP PARIBAS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 자산운용사로서 “봉쥬르 차이나 주식투자신탁 제2호 펀드(이하 ‘차이나 펀드’라 한다)”와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BRICs :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신흥개발 4개국을 의미한다. 2011. 2.경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이 추가되어 신흥개발 5개국을 의미하는 “BRICS”로 변경되었다. 플러스 주식투자신탁- 자(H) 펀드(이하 ‘ 브릭스 펀드’라 하고, 위 두 가지 펀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 업무를 담당한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이다.
나. 원고 A은 1996년경부터, 원고 B은 1992년경부터 피고와 금융거래를 하여 온 피고의 고객들로,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피고 대구비산동 지점 담당 직원 C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C가 피고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난 경우에도 C가 근무하던 지점을 찾아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07. 7.경 기존에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자 C가 근무하던 피고 대구지방법원 출장소에 방문하였고, C의 권유로 2007. 7. 26.부터 2007. 11.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또는 처인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였다.
원고
가입일자 환매일자 상품명 가입금액(원) 환매금액(원) A 2007.7.26. 2014.6.30. 차이나 펀드 500,000,000 415,759,500 2007.9.20. 2014.6.30. 차이나 펀드 310,000,000 222,660,719 2007.10.2. 2014.6.30. 차이나 펀드 2,521,94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