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26,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D, E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년 6월경 해군부산관사관리와 사이에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C과 D이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원고, 피고, G이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새로 가입하여 2012. 2. 7.경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금액 32,781,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공사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원고: 60%, 2.피고: 20%, 3.G: 10%, 4.E: 10%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2. 7. 20.경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E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