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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63513
준공실적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형성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756kV D 건설공사(제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4. 7.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5,84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26,965,287,000원으로 변경됨), 착공연월일은 2004. 8. 4., 준공연월일은 2007. 6. 4.(이후 2009. 5. 31.로 변경됨)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C와 대우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C

2. 대우건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C로 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C: 90%

2. 대우건설 : 10%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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