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584 (2010.01.21)
제목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합유, 공유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를 참고하여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0두5219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6584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 중 1인이 단독으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를 참고하여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41997 판결 참조).
2. (1)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XX와 주식회사 OO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주식회사 XX의 법인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XX와 주식회사 OO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에서 기성대가를 구성원별로 별도 기재한 각자의 계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가 원주시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원주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원주시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가 원주시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으로 보아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