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벽산건설(주)(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은 2011. 7. 11.경 한국과학기술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KAIST 기초과학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무렵 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412,610,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와 벽산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KAIST 기초과학동 신축공사(건축)
2. 계약금액 : 12,412,610,000원
3. 발주자명 : KAIST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벽산건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벽산건설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벽산건설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벽산건설 : 60%
2. 피고 : 40%
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