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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4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41]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같은 해 6.30.에, 2차 중도금을 같은 해 7.15.에, 잔금을 같은 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 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수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1977.4.28 소외 초석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금 29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같은 해 6.30에 2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같은 해 7.15에, 잔금을 같은 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위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1977.6.30로 양도시기를 1978.4.12로 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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