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5에 있는 풍암대주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는데, 그 전부터 운행해 오던 피고인 동생 명의 리오 승용차를 사실혼 후에도 운행하다가 2009. 7. 21.경 피해자의 권유로 위 리오 승용차를 처분하는 대신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였고, 그 이후 줄곧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