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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82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삭지도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C은 피해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017. 10. 31. 경 피해 회사 소속 강사들에게 첨삭료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재직 중인 강사와 피고인의 이름을 착각하여 재직 중인 강사에게 송금해야 할 첨삭료 1,018,230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018,2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해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 회사 명의의 공문으로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 반환의 거부" 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 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하고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 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 2 판결, 1987. 4. 28. 선고 86도 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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