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횡령][공1993.8.15.(950),2060]
판시사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1992.2.22. 경 피해자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1.11.15. 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거주를 위하여 매수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경영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승낙받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던바, 피해자가 1992.2.경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위 아파트를 회사 공동경영자인 피영식의 처남인 반채언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겨울철이어서 이사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그 동안 회사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같은 달 24.경에는 피고인이 반채언에게 전세금 4,000만 원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으나(등기명의는 반채언의 처 앞으로 넘겨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해 3.13. 수사관들에게 연행됨으로써 결국 위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넘겨 주지 못한 채 구속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또는 동인이 지정한 반채언에게 넘겨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반환의 지연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옳다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당원 1992.11.27. 선고 92도2079 판결 ; 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arrow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3.1.14.선고 92노105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