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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8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협의 중이었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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