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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노33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마을회의 이장 임기를 마친 피고인이 비위사실 발각을 염려하여 마을회 자금 관리에 관련된 물품들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 또는 마을회 전임 총무였던 F을 통하여 마을회 회의록, 삼성노트북, 레이저프린터 복합기, 유압도끼 등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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