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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26;공1983.12.15.(718),1771]
판시사항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 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로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요건인 1세대의 1주택 주거기간 6개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주택소유자)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그 주택을 취득 거주후 6개월이 되는 때(1980.3.14) 이후인 1980.3.27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6개월 이전에 이미 같은 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주민세납기개시일(1980.3.16)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1980.3.4)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6개월이 되는 때 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79.9.15.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1980.3.4. 같은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출하여 그 기간이 5개월 20일 밖에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항(1976.12.22개정법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78.12.30 개정령)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개인 균등할 주민세 납기개시일이 3.16이고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이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가 1980년도분 균등할을 1980.3.27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1980.3.4 이미 같은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납기개시일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1980.3.14(6개월이 되는 때)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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