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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62301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치 등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원고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1. 19.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7. 26. 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여,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실에 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2. 원고의 품질검사 미실시 기간이 약 7일로 길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처분을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8. 위 재결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전 자가품질검사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적법하다고 오인하여 품질검사가 며칠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6. 11.경부터는 3개월 단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어떠한 위반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매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40여명의 직원들에게도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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