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974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8.6.21 접수 제14878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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