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501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5. 1. 3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35조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임차 부분을 피고가 주거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역시 2년의 임대차기간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