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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2015구단5335 판결
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777

제목

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2층 부분은 양도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4.6. 경까지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쟁점주택이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1층 부분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589,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1. 취득한 SS MM구 HH동 355-2 대 208.9㎡ 및 그 지상 단독주택 149.05㎡(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4. 1. 15. 1,78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1. 22. 양도가액 중 900,000,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481,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9. 25. SS MM구 GG동 448-14 대 20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바 있었다.

라. 피고는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57,589,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는 있으나,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는 상가로 이용되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도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나 그의 배우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앞서 본 각 증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쟁점주택은 공부상주택으로 된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건물인 사실, ② 쟁점주택에 주OO 외 그 자녀 3인이 2009. 7. 20.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0. 10. 5. 전출한 바 있고, 차OO이 2011. 5. 18.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2. 4. 19. 전출한 바 있으며, 손OO과 그 동생, 친척이 2012.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4.경 전출한 바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의 현장 출장 조사 당시인 2014. 6.경 쟁점주택의 1층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2층에는 책장, TV, 소파, 진열장, 식탁, 세탁기, 침대, 주방시설 및 주방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고 벽장에 옷이 걸려 있는 등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쟁점주택의 2층 부분은 양도주택의 양도 이후인 2014. 6.경까지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쟁점주택이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1층 부분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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