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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71, 84감도3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공1985.3.1.(747),298]
판시사항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

판결요지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적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강용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음주하여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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