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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54,83감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8.15.(710),1165]
판시사항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선우 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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