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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치료감호(상해치사)][공1984.2.15.(722),282]
판시사항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판단시 전문가의 감정요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감호청구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감호청구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 및 제 1 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피감호청구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감호원인이 되는 행위의 전후를 통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위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는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의사 오석배, 김광윤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고 심신상실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의 소위가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이를 면제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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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16선고 83노567
-서울고등법원 1983.10.5.선고 83감노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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