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 83감도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4.1.(725),482]
판시사항
창고밖으로 물건을 운반해 가다가 발각된 경우에 절도죄의 기수
판결요지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1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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