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심신장애자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
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등의 전후 진술, 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심신장애자가 아니라고 한 조치의 당부
판결요지
가.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이유없이 쓰러지거나 돈주고 수집한 빈병을 깨버린 일이 있어 피고인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 것같다는 피고인의 처의 진술이 있으나, 이 진술만으로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피고인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는 변소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범행당시 술을 마셔 범행당시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뇌를 다친 일이 있어서 이건 범행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정상인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전에 맥주 한 병과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이건 범행의 전후 경위는 전혀 기억이 없고 강취한 손가방을 가지고 도망치다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만 기억이 난다 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범행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가 검찰에서 수입이 넉넉하여 도둑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5년전에 이유없이 쓰러지면서 숨이 찬다고 사람 살리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결과 의사의 말이 발작 당시에 와야 진상을 알 수 있다고 한 바가 있고, 그 후 한번은 이유없이 돈주고 수집한 빈병을 모두 깨버려 이유를 물은 즉 화가 나서 깼다고 한 점으로 보아 남편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이 간다고는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에 관하여 정확히 시인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을 모아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는 변소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그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