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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감사(실질적 대표)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온세통신으로부터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70개 부여받아 남성들이 060 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70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통신사 서버를 거쳐 전화통화를 전담하는 여성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사이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사이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온세통신으로부터 부여받은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전화번호에 접속하거나 성인인증 절차시 입력하게 되는 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수집하여 만든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성인인증시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접속 가능하다는 사실과 기존 고객의 휴대전화번호의 해지 및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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